사용료로 본 대가
(불리)지급 시 원천징수(국내법 20%, 조약 제한세율)
- 국내 거래금액에 연동한 상표 사용 대가
- 시험문제·시험 소프트웨어 사용대가
- 권리·노하우 사용 허락이 대가의 중심
세금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대가를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어떤 역무에 대해 내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국내에서 쓰는 상표·기술의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해외 결제망 같은 시스템으로 받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담금·수수료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가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 계약서와 산정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용료로 보면 지급할 때 20%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어떤 역무에 대해 내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국내에서 쓰는 상표·기술의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해외 결제망 같은 시스템으로 받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담금·수수료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가의 산정 기준과 그 대가로 받는 역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국내 카드사들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카드 브랜드사에 낸 두 분담금을 다뤘습니다. 하나는 국내 거래금액의 0.03%(현금서비스 0.01%)인 발급사분담금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외 거래금액의 0.184%인 발급사일일분담금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두 분담금을 모두 상표 사용료로 보고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 구분 |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 원심 판단 | 대법원 판단 |
|---|---|---|---|
| 발급사분담금 | 국내 거래금액의 0.03%(현금서비스 0.01%), 분기별 지급 | 전액 상표 사용료 | 전액 상표 사용료(원심 유지) |
| 발급사일일분담금 | 국외 거래금액의 0.184%, 매일 지급 | 0.01% 부분은 사용료, 나머지는 사업소득 | 전부 국제결제망 포괄적 역무 대가인 사업소득(이 부분 원심 파기) |
출처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2706 판결
원심은 발급사분담금 전액과 일일분담금 중 0.01% 부분을 상표 사용료로, 나머지를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발급사분담금이 사용료라는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일일분담금은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국제결제망의 포괄적 역무에 대해 매일 지급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카드사가 국외 사용 과정에서 상표권을 쓴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분담금 전부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계약서가 각 분담금이 어떤 용역의 대가인지 정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용역의 내용, 대가의 지급 체계, 분담금의 발생 요건으로 성격을 판단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외국 카드사의 경정청구 사건도 있습니다. 원심은 두 분담금을 구분할 수 없다며 경정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발급사분담금은 상표 사용 대가로, 일일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권리나 노하우를 국내에서 쓰는 대가면 사용료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 회사가 자기 설비와 인력으로 역무를 수행하는 대가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가 본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대가가 국내 사용량에 연동되는지, 받는 것이 권리 사용 허락인지 역무인지가 먼저입니다. 지급 주기와 산정 방식이 다른 대가와 구분되는지도 봅니다.
(불리)지급 시 원천징수(국내법 20%, 조약 제한세율)
(유리)조약국 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 없으면 법인세 면제
출처 -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제8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7574 판결
시험 소프트웨어 사건은 사용료로 본 예입니다. 국내 회사가 외국법인과 국제공인자격시험센터 운영계약을 맺고 응시자 수에 연동한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원심은 그 송금액을 시험문제와 시험용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인 노하우 사용료로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시험센터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아니라 국내 회사의 사업장이라고 본 원심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본사에 보내는 이익 정산금이 상표 사용료인지는 「해외 본사에 보낸 이익 정산금, 상표 사용료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에서, 용역형 자문료는 「인도 회사에 해외 자문료를 주면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조세조약 체결국 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 없이 받은 사업소득은 국내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한미조세협약은 고정사업장을 통해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한 사업소득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회사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조약이 없는 나라 법인이면 국내법상 국내원천 사업소득인지 따져, 해당하면 지급액의 2%를 원천징수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에 내는 수수료가 국내 매출이나 국내 사용량에 비례해 정해지나요?
국내 권리 사용 대가로 볼 여지가 커서 사용료 원천징수 여부를 송금 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하나의 계약에서 산정 기준이 다른 대가를 여러 항목으로 내고 있나요?
항목별로 받는 역무와 산정 기준을 따로 정리해 소득 구분을 각각 판단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대가를 받는 외국 회사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나요?
사업소득이라면 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가 면제될 수 있으니 적용 조약의 사업소득 조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
사업소득일 수 있는 대가를 사용료로 보고 원천징수해 냈나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부가가치세는 따로 봅니다. 위 카드 분담금 사건에서 원심은 결제망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리납부의무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3914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일일분담금의 원천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일률적으로 넣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분담금을 받은 쪽이 싱가포르 법인이어서 적용 조약부터 심리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적용 조약과 소득 성격, 원천징수의무를 먼저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가의 산정 기준과 실제 제공받은 역무의 내용에 따라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지급 대가의 소득 구분 검토와 원천징수 경정청구·조세소송을 수행합니다.
세무조사에서 해외 지급 수수료가 문제 되면 과세관청은 대개 전액을 사용료로 봅니다. 카드 분담금 사건도 처음에는 두 분담금 모두 상표 사용료로 과세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성격을 가른 근거는 계약서 문구보다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이었습니다. 국내 거래금액에 연동해 분기마다 내는 돈과 국외 거래금액에 연동해 매일 내는 돈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할 때 대가 항목을 역무별로 나누고 각각의 산정 기준을 적어 두십시오. 나중에 일부라도 사업소득으로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회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수수료의 사용료·사업소득 구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 구조와 산정 기준을 맞춰 원천징수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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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