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쪽 사정
- 고가 주택 장기 보유
- 국내 사회복지법인·영리법인 설립과 대표 활동
- 양도 전후 개인 자격의 거액 대여·투자
- 약 112억원 규모 국내 주식 투자
세금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국에 집이 있어 이중거주자가 되면 양도 무렵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가 거주지국입니다. 대법원은 국내 법인 운영과 거액 투자 활동을 근거로 한국 거주자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일본 체류일수가 더 많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과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거주자로 보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부과되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국에 집이 있어 이중거주자가 되면 양도 무렵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가 거주지국입니다. 대법원은 국내 법인 운영과 거액 투자 활동을 근거로 한국 거주자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일본 체류일수가 더 많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과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한국 세법과 일본 세법에서 각각 거주자인지 봅니다. 한국에서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입니다. 일본에서도 거주자라면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으로 넘어갑니다.
조약은 항구적 주거가 있는 나라를 먼저 봅니다. 양국 모두에 계속 쓸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이 기준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를 봅니다.
한국과 일본에 각각 집을 두고 번갈아 사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결론은 가족, 사업, 재산 관리가 어느 나라에 더 묶여 있는지로 갈립니다. 주민등록이나 국적은 이 단계의 결정 기준이 아닙니다.
원심이 든 사정을 대법원이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원고는 한국과 일본에 각각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하며 번갈아 살았습니다. 국내 체류일수는 2004년 235일, 2005년 183일, 2006년 181일이었습니다.
한국 쪽 사정
일본 쪽 사정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원심은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원고와 배우자가 국내에서 사회복지법인과 영리법인을 세워 대표이사로 활동한 점을 들었습니다. 원고가 주식 양도 전후로 국내에서 거액을 여러 차례 대여하거나 투자한 점도 들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월 400만원가량 급여를 받는 외에 다른 경제활동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국내 주식을 약 112억원에 사서 약 135억원에 팔았습니다. 원심은 이 투자 규모상 한국 경제 동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이 생길 무렵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한국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본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일본에서만 과세됩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따로 정하지 않은 재산의 양도이득을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그 법인 주식의 25% 이상을 가진 대주주이면서 그해 5% 이상을 팔았다면 한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재산이 주로 한국 부동산으로 이뤄진 경우도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판정 하나로 세금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도 원고는 비거주자로 보고 신고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약 10억 6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거래 규모가 큰 주식일수록 양도 전에 거주지국 판단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일본 거주자로 거래한다면 원천징수 단계도 챙겨야 합니다. 비거주자에게 주식 대금을 주는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합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양도차익의 20%와 비교해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조약상 면제를 받으려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지급자에게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이 생긴 무렵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이 수긍한 원심도 주식 양도 무렵의 이해관계 중심지를 따졌습니다. 몇 해 전 생활 형태가 일본 중심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한국과 일본 모두에 계속 쓸 수 있는 집이 있나요?
항구적 주거로는 정해지지 않으니 이해관계의 중심지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제2항
양도 전후로 국내 법인 대표를 맡거나 개인 자금을 국내에 투자했나요?
한국 거주자로 볼 사정이 되므로 양도 전에 신고 방식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양도한 주식이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25% 이상인가요?
일본 거주자로 인정되어도 한국 과세 대상일 수 있어 연간 양도비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2항
예를 들어 양도 직전 1~2년 사이 국내 법인 대표가 되었다면 그 사정이 크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국내 활동을 정리하고 일본으로 생활을 옮긴 뒤 팔았다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리 시점과 증빙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안팎이라는 점은 참고 사정일 뿐입니다. 체류일수보다 국내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 기준은 「한국과 외국 모두 거주자라면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나요?」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무렵 국내 사업 활동과 재산 관리 방식에 따라 거주지국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중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체류일수가 아니라 국내 경제활동이었습니다. 국내 체류가 181일로 183일에 못 미친 해에도 한국 거주자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공익법인이나 회사를 세워 대표로 활동하는 재일교포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활동은 생활 중심을 한국으로 보게 하는 강한 사정이 됩니다. 큰 주식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국내 직함과 자금 운용 방식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일본 거주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거래를 끝내면, 부과가 오래 지난 뒤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도 2006년 양도에 대해 2011년에 처분이 나왔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한·일 양국에 생활 기반을 둔 납세자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양도 무렵 활동 자료를 정리해 세무조사와 조세소송에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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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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