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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주식을 사면서 양도대금의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내국법인 주식을 사고 대금을 지급하면 사는 사람이 양도대금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액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10과 양도차익의 100분의 20 중 적은 금액입니다.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사는 사람이 따로 떼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

주식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조약상 면제를 적용하려면 지급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내국법인 주식을 사고 대금을 지급하면 사는 사람이 양도대금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액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10과 양도차익의 100분의 20 중 적은 금액입니다.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사는 사람이 따로 떼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주식 거래가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해 생긴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보유 비율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상장 주식은 예외가 있습니다.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양도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양도 연도와 직전 5년 동안 계속 100분의 25 미만을 가졌다면 국내원천소득에서 빠집니다. 대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넘기는 거래는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를 거쳐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투자기구의 지분율을 더해 25% 기준을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 펀드로 나누어 보유한 지분도 합산될 수 있어 지분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진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따로 분류됩니다.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됩니다. 원천징수 방식도 그 규정을 따릅니다. 외국법인 상장주식 양도 일반은 「외국법인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한꺼번에 팔면 손실과 이익을 합칠 수 있나요?」 같은 개별 쟁점과도 연결됩니다.

원천징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확인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10과 양도차익의 100분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손실이 난 거래라도 확인 자료가 없으면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을 떼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 매수 원천징수 계산(단순 예시 계산)
비상장 주식 매수 원천징수 계산(단순 예시 계산)
양도대금(지급금액)100억원
확인된 취득가액·양도비용80억원
지급금액의 10%10억원
양도차익 20억원의 20%4억원
원천징수할 세액(적은 금액)4억원

출처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7호, 단순 예시 계산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양도자나 대리인이 원천징수하는 날까지 증명자료를 내야 확인된 것으로 봅니다. 주금납입영수증, 양도증서, 대금지급영수증 같은 자료입니다. 취득이나 양도에 직접 든 세금·공과금·중개수수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 단계에서 매도인에게 취득가액 자료를 요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가 지급일까지 오지 않으면 지급금액 기준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인은 나중에 법인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차액을 다투게 됩니다. 매수인 쪽에서는 원천징수한 근거 자료를 남겨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증권회사를 거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면 그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매수인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외 거래라도 증권회사가 중개해 대금을 결제하면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상장하면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파는 구주매출은 다릅니다. 이때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합니다. 상장 직전 외국 투자자가 구주를 내놓는 거래라면 발행회사가 원천징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사람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을 에스크로 기관에 맡겨도 원천징수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에스크로 계약에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지급하도록 정해 두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별도 계좌에 남겨 두었다가 납부기한에 내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조세조약이 있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조약이 주식 양도소득을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하면 국내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를 원천징수 단계에서 적용하려면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지급 전에 내야 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국내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주식 매도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인가요?

    대금 지급 때 원천징수 대상이니 세액 계산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7호

  2. 매도인에게서 취득가액 증명자료를 받지 못했나요?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하니 지급일 전에 자료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3. 조약상 면제를 적용하려는데 비과세·면제신청서가 없나요?

    서류 없이 면제를 적용하면 부족세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국내법대로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3항

  4. 매도인과 특수관계이고 가격이 시가보다 낮은가요?

    정상가격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으니 가격 근거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조약상 면제가 있어도 부동산 비중이 큰 회사 주식이나 일정 지분 이상 주식은 원천지 과세를 허용하는 조약이 있습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특수관계인 합산 25% 이상 주주가 5% 이상 파는 경우를 국내 과세 대상으로 둡니다. 한·캐나다 조세조약은 25% 이상 지분 양도에 국내 과세를 허용합니다. 매도인의 거주지국 조약 문언을 확인하지 않고 면제를 적용하면 매수인이 부족세액을 낼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소득지급자에게서 징수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고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거래 전에 주식 가치 평가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외국법인 주식 매수 원천징수 대응 순서

  • 매도인 확인 - 매도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인지,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소득 분류 - 비상장·상장 여부, 지분율, 부동산 비중으로 유가증권양도소득인지 부동산등양도소득인지 나눕니다.
  • 세액 계산 - 취득가액 자료를 받아 지급금액 10%와 양도차익 20% 중 적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 조약 서류 확보 - 면제를 적용하려면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지급 전에 받습니다.
  • 지급 구조 정리 - 에스크로나 증권회사 경유 여부에 따라 누가 원천징수할지 계약서에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의 조약 거주지국과 주식의 종류·지분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보유 국내 주식 인수 거래의 원천징수와 조약 적용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수 거래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을 가격 조정 항목으로 미리 정하지 않으면 잔금일에 다툼이 생깁니다. 주식매매계약서에 원천징수 공제 지급과 서류 제출 기한을 명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매도인이 여러 단계 지주회사를 거친 구조라면 실질귀속자 판단이 거래 일정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실사 단계에서 지배구조도와 거주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두어야 합니다.

조약상 면제를 믿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가 부인되면 매수인이 부족세액과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면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면 원천징수하고 매도인이 경정청구하도록 하는 구조가 매수인에게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 인수 거래의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면제 적용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 구조와 서류를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주식 인수 원천징수 검토
  • 조세조약 면제 적용 검토
  • 원천세 경정청구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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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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