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국 사는 시민권자의 한국 예금이자, 한국에서 몇 % 떼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낸 미국 거주자는 한국 예금이자에서 13.2%가 떼입니다. 소득세 12%에 지방소득세 1.2%가 더해진 세율입니다. 신청서가 없으면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입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이 원천징수로 끝나 한국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이자를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하는 은행에 내야 합니다. 한 번 낸 신청서는 3년 동안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낸 미국 거주자는 한국 예금이자에서 13.2%가 떼입니다. 소득세 12%에 지방소득세 1.2%가 더해진 세율입니다. 신청서가 없으면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입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이 원천징수로 끝나 한국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 사는 사람의 한국 예금이자는 왜 13.2%인가요?
한·미 조세조약이 한국이 미국 거주자의 이자에 매기는 세율을 12%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국내법은 비거주자의 일반 이자소득에 20%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조약 세율이 더 낮으므로 요건을 갖추면 12%가 적용됩니다.
| 연 이자 | 1,000만원 | |
|---|---|---|
| 신청서 제출 시 소득세 12% | 120만원 | |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12만원 | |
| 신청서 제출 시 합계 | 132만원 | |
| 미제출 시 소득세 20% | 200만원 | |
| 미제출 시 지방소득세 | 20만원 | |
| 미제출 시 합계 | 22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3조 제2항,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8 제1항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그래서 12%에 1.2%가 더해져 13.2%가 됩니다. 신청서가 없어 20%가 적용되면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22%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자가 1,000만원이면 신청서를 낸 경우 132만원, 내지 않은 경우 220만원이 떼입니다. 차이 88만원은 신청서 한 장으로 갈립니다. 이 세율은 국적이 아니라 미국 거주자인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영주권자도 같습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어떻게 내나요?
이자의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냅니다. 예금이자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입니다. 신청서는 이자를 받기 전까지 내야 하고, 은행은 이를 받아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은행은 신청서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에 응하지 않거나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은행은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미국 거주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로는 미국 과세당국의 거주자증명이나 미국 주소 증빙이 쓰입니다. 여권만으로는 국적만 확인될 뿐 거주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처음 낸 날부터 3년 동안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나 거주국이 바뀌는 등 내용이 달라지면 그 뒤 처음 이자를 받기 전에 다시 내야 합니다. 예금 만기 연장이나 재예치 때 은행이 새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자를 받고 나서 한국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별로 분리해 과세하므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이자가 많아도 한국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 부동산을 두고 임대소득을 받는 비거주자는 다릅니다.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이자·배당 등 다른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해 과세받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된 이자는 종합과세에서 빠지지만 신고 대상 소득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미국 쪽 신고는 별개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한국 이자도 미국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한국에서 떼인 13.2% 중 조약상 공제 대상 세액은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거주자가 되면 이자 세금은 어떻게 바뀌나요?
거주자가 되면 이자에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가 떼입니다. 조약의 12% 제한은 미국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오히려 세율이 올라갑니다. 은행에 거주자로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원천징수가 잘못되어 나중에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최근 원천징수영수증에 이자의 22%가 떼인 것으로 나오나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가 없었던 것이므로 신청서를 내고 지난분은 경정청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5항
신청서를 낸 지 3년이 지났거나 주소가 바뀌었나요?
다음 이자를 받기 전에 신청서를 다시 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 제6항
한국에 돌아와 거주자가 되었는데 은행에는 알리지 않았나요?
거주자 세율로 바로잡도록 은행에 알리고 이자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한국에 임대 중인 부동산이 있나요?
비거주자라도 부동산소득을 종합과세받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거주자의 이자와 배당 합계가 한 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이때는 미국 계좌 이자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귀국 시점이 연중이라면 거주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이자를 나누어 봅니다.
정기예금은 이자가 실제로 지급되는 만기일에 소득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국 거주 중에 가입한 예금이라도 귀국 후 만기가 오면 거주자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기와 귀국 일정이 겹친다면 은행과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해지일에 이자가 생긴 것으로 봅니다.
미국 거주자의 한국 예금이자 원천징수 대응 순서
- 거주자 상태 확인 - 미국 거주자이자 한국 비거주자인지, 조약상 거주지국이 미국인지 먼저 정합니다.
- 신청서 제출 - 거래 은행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미국 거주 증빙을 이자 지급 전에 냅니다.
- 원천징수 내역 확인 - 이자 지급 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13.2%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과다 원천징수 정리 - 22%가 떼였다면 원천징수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변동 신고 - 귀국이나 주소 변경이 생기면 은행에 알리고 신청서를 다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약상 거주지국과 신청서 제출 시점에 따라 적용 세율과 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와 경정청구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은행 창구에서 잘 챙기지 않는 서류입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 비거주자로 등록했더라도 신청서가 없으면 22%가 떼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한 번만 확인해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귀국해 거주자가 된 뒤에도 13.2%로 계속 떼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1.2%포인트가 덜 떼인 것이므로 나중에 은행이나 본인에게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약 혜택은 실질귀속자 기준입니다. 한국 가족 명의 계좌에 넣어 둔 돈의 이자에는 그 가족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국 거주자의 한국 금융소득 원천징수와 조약 세율 적용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신청서와 거주 증빙을 정리해 과다 원천징수의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조세조약 제한세율 검토
- 원천징수 경정청구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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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1항·제3항·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 제1항·제6항·제7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3조 제1항·제2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18 제1항
-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제3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5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가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3조 제2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3조 제2항·제3항
-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1항, 제13조 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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