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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신고한 뒤 부모님의 해외 계좌나 해외 부동산을 찾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상속세 신고 뒤에 부모님의 해외 계좌나 해외 부동산이 발견되면,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수정신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수정신고까지 걸린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90%에서 10%까지 감면되고, 조사 착수나 해명 통지 뒤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2024구합56313 판결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한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이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 3개월 안 75%, 6개월 안 50%, 1년 안 30%, 1년 6개월 안 20%, 2년 안 10%를 감면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였다면 해외 재산도 처음부터 상속세 대상이었습니다. 신고 뒤에 찾았다는 사정만으로 세금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세무서보다 먼저 고치면 가산세가 줄고 숨기려 했다는 의심도 줄어듭니다. 늦게 찾게 된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부정행위 판단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서울에 살던 A씨의 어머니는 2025. 11. 8.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2026. 5. 29. 국내 재산만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2026. 9.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본 은행 통장과 오사카 아파트 매매계약서가 나왔고, 확인해 보니 예금과 아파트를 합쳐 약 2억원 상당이었습니다. 세무서에서 받은 안내문이나 조사 통지는 아직 없습니다. A씨는 지금 고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일부러 숨긴 것으로 보지 않을지, 일본 쪽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 뒤에 찾은 해외 재산도 상속세에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므로, 외국 은행 예금과 외국 부동산도 국내 재산과 같이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 법 제도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도 한국 세법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6. 24. 선고 2024구합56313 판결은 프랑스 국적 배우자와 프랑스에서 혼인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사건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제작한 미술품 등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는 프랑스에서 부부 공동재산으로 편입된 파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추가로 경정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재산 편입 등기와 공동증여자로서 한 분할증여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2분의 1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보았고, 프랑스 민법상 전부분배조항에 따른 배우자 취득도 세법상 사인증여로서 상속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부재산제 준거법을 재산 취득 시점으로 정한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1두52143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지금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이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입니다.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이 가산세를 감면하며, 감면 대상은 과소신고가산세뿐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지 않습니다. 사례의 법정신고기한은 5. 31.이 일요일이어서 2026. 6. 1.입니다. 그 뒤 3개월이 이미 지났으므로 6개월이 되는 2026. 12. 1.까지 수정신고하면 50% 감면 구간이고, 그 뒤로 넘어가면 30%로 줄어듭니다.

수정신고 시점별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 시점감면율
1개월 이내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핵심 행)50%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조사 착수를 알거나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하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사례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단위 원

사례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단위 원)
추가 과세표준(해외 재산)2억원
곱하기적용 세율(가정)40%
합계추가 산출세액8,000만원
합계과소신고가산세 10%800만원
빼기6개월 이내 수정신고 감면 50%400만원
합계남는 과소신고가산세4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별도로 붙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기존 과세표준이 25억원이어서 추가 2억원에 40% 세율이 적용되면 추가 산출세액은 8,000만원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 800만원 중 50%인 400만원을 감면받아 가산세는 400만원이 남고,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몰랐던 재산인데 부정행위로 볼 수도 있나요?

부정행위는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재산의 은닉, 거래의 조작이나 은폐처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부분은 가산세가 40%이고,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60%입니다. 단순히 몰라서 빠뜨린 것과는 구별되므로, 언제 어떤 경위로 자료를 찾았는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부과제척기간도 길어집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예금 등 금융자산을 신고에서 누락했다면 그 부분은 15년입니다.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을 부정행위로 포탈했고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이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안내문이나 조사 통지를 받은 뒤라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하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것으로 보아 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수정신고 자체는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정리한 사정은 부정행위 판단과 세액 확정에 쓰일 수 있습니다. 해명 안내를 받은 경우는 「상속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는데,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외국 세금과 해외 계좌 신고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그 나라에서 상속세가 부과됐다면 수정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신청합니다. 한도는 한국 산출세액에 외국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상속받은 해외 계좌를 계속 보유한다면 상속인도 계좌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 1.부터 30.까지 신고합니다. 해외 부동산 명의 이전에 따른 외국환 신고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해외 상속재산 수정신고 대응 순서

  • 발견 경위 기록 - 통장, 계약서를 찾은 날짜와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 잔액·시가 확인 - 사망일 기준 외국 은행 잔액증명서와 부동산 평가 자료를 받고 원화로 환산합니다.
  • 안내문 여부 확인 - 조사 통지나 해명 안내를 받기 전인지 확인합니다. 받기 전이면 감면 구간 안에 서두릅니다.
  • 수정신고와 납부 -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내고 추가 세액을 납부합니다.
  • 사후 신고 정리 - 해외금융계좌와 해외 부동산 관련 신고 의무를 연도별로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을 찾은 경위와 시점, 세무서 안내나 조사 착수 전인지, 피상속인이 해외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 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상속재산 수정신고 검토와 상속세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세무서에서 해명 안내나 조사 통지를 아직 받지 않았나요?

    감면 구간 안에 수정신고를 마치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2. 새로 찾은 재산에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이 있나요?

    누락 부분의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 될 수 있으므로 함께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3. 재산을 찾은 날짜와 경위를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뒷받침하도록 기록을 보관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4. 상속받은 해외 계좌를 지금도 갖고 있나요?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준비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실무상 착안점

해외 상속재산을 뒤늦게 찾은 사건에서 실무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세무서가 이미 그 자료를 갖고 있는지입니다. 금융정보 교환으로 자료가 들어와 해명 안내가 나가기 직전이라면 감면 구간은 의미가 없어지므로, 안내문을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산세 면에서 결정적입니다.

부정행위 판단은 상속인의 행위만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어떻게 두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차명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관리한 흔적이 있으면 상속인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발견 경위를 기록하고, 다른 상속인이 그 재산을 언제 알았는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2024구합56313 판결이 보여 주듯, 외국 법에 따라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도 한국 세법은 다시 따집니다. 해외 상속 절차가 끝났다는 사정은 신고를 마쳤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외국 법률가가 정리한 서류를 한국 상속세 기준으로 다시 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뒤 해외 예금과 해외 부동산이 발견된 사건에서 수정신고 검토와 상속세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발견 경위와 평가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 해외 상속재산 수정신고 검토
  • 상속세 조사 대응
  • 부정행위 가산세 다툼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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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