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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미국 신탁(리빙트러스트)에 넣어 둔 재산도 한국 상속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한국에 살던 부모님이 미국 리빙트러스트 같은 해외신탁에 재산을 넣어 두었더라도,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전에 자녀가 신탁에서 받은 돈은 증여로 따로 계산하고, 외국에서 낸 상속세는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해외신탁명세 제출 의무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해외신탁재산도 같은 신고서에 상속재산으로 적고, 외국에서 낸 상속세가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미국에서는 리빙트러스트에 넣은 재산이 법원의 유산 절차 없이 자녀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한국에서도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국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였다면 국내외 모든 재산에 부과되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신탁이라는 형식만으로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미국 근무를 마치고 2016년 귀국해 서울에서 지내다가 2026. 6. 10.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미국에 있을 때 캘리포니아 집과 미국 증권계좌를 리빙트러스트에 넣고 스스로 수탁자이자 수익자가 되었으며, 사후 수익자로 A씨와 동생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생전에 해지나 수익자 변경을 할 수 있는 신탁이었고, 2024년에는 A씨에게 신탁에서 1억원을 분배한 적도 있습니다. A씨는 미국 쪽 정리가 신탁으로 끝나는데 한국 상속세 신고에도 넣어야 하는지, 생전에 받은 1억원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신탁에 넣어 둔 재산도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국내 신탁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도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상 신탁과 유사한 것을 해외신탁으로 정의해 과세 자료를 받습니다. 외국 신탁에 이 조문이 적용되는지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지만, 위탁자가 해지와 수익자 변경을 할 수 있었던 신탁이라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신탁재산 상속세 신고 판단 순서
  1. 1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자였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중립)결과 국외 신탁재산은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음, 국내 재산 여부 확인
  2. 2

    피상속인이 위탁자로서 신탁한 재산인가요?

    • 예3번 질문으로
    • 아니요(중립)결과 타인 신탁 수익권이면 그 이익 상당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3. 3

    사망 전에 자녀 등 수익자에게 지급된 부분인가요?

    • 예(불리)결과 수익자의 증여재산으로 정리하고 10년 내면 사전증여로 가산
    • 아니요(불리)결과 상속재산으로 보아 신고에 포함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9조, 제33조

반대로 외국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 소유이므로 피상속인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보고, 위탁자가 사실상 지배하던 재산이라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례처럼 아버지가 수탁자이자 수익자로 해지권까지 가졌다면 신고에 포함하는 쪽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생전에 자녀가 신탁에서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위탁자가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그 사람이 원본이나 수익을 받으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이 수익자의 증여재산이 됩니다. 증여일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된 날이고, 위탁자가 해지권이나 수익자 변경권을 갖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한 경우에도 실제 지급된 날로 봅니다. 이렇게 수익자의 증여재산이 된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탁 관련 재산의 상속세·증여세 구분
상황세법상 처리근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사망 시 남은 부분) (핵심 행)상속재산으로 봄상증법 제9조 제1항
생전에 자녀가 받은 원본·수익수익자의 증여재산, 10년 내면 상속세에 가산상증법 제33조, 제13조
피상속인이 타인 신탁에서 가진 수익권그 이익 상당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상증법 제9조 제2항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 사망새 수익자가 얻은 권리를 사망자 상속재산에 포함상증법 제9조 제3항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다면 국외 신탁재산은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3조, 제33조

사례의 2024년 분배 1억원은 그때 A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했어야 할 부분입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하므로, 상속세 신고에서도 사전증여재산으로 반영합니다.

부모님이 다른 사람이 만든 신탁의 수익자였다면요?

피상속인이 타인이 설정한 신탁에서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었다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수익자가 사망해 다른 사람이 새로 수익권을 얻으면 그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해외 신탁에서 아버지가 평생 수익을 받다가 돌아가신 뒤 자녀에게 수익권이 넘어가는 구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낸 상속세나 유산세는 빼 주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외국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았다면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한도는 한국 산출세액에 「외국 과세표준 ÷ 한국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외국에서 부과된 상속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외국 신탁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부적당하면 그 나라에서 상속세 등을 부과할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에 따르고, 그것도 없으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합니다.

해외신탁명세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해외신탁으로 옮기면, 위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외신탁명세를 내야 합니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면 신탁 기간 동안 매년, 그 밖의 신탁은 설정한 해에 한 번 냅니다.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1억원 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의 소득은 생전에는 위탁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매년 제출 기준은 「해외신탁을 한 번 신고했는데 매년 다시 내야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해외신탁 상속 대응 순서

  • 신탁 문서 확보 - 신탁계약서, 수정 계약, 수익자 지정서, 신탁재산 목록을 받아 위탁자의 해지권과 변경권을 확인합니다.
  • 거주 판정 -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거주자였는지 정리합니다. 비거주자였다면 국외 신탁재산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생전 분배 정리 - 신탁에서 자녀에게 지급된 원본과 수익을 날짜별로 모아 증여 신고 여부와 사전증여 가산을 봅니다.
  • 평가와 외국 세액 - 사망일 기준 시가와 외국 상속세·유산세 신고 자료를 모읍니다.
  • 기한 안에 신고 - 해외신탁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고, 빠뜨린 해가 있으면 「상속세를 신고한 뒤 부모님의 해외 계좌나 해외 부동산을 찾았다면 어떻게 하나요?」에서 본 수정신고 절차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계약에서 부모님이 해지권과 수익자 변경권을 가졌는지, 사망 당시 거주자였는지, 생전에 자녀에게 분배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신탁이 포함된 상속의 상속세 신고 검토와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부모님이 신탁을 언제든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바꿀 수 있었나요?

    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신고에 포함하는 쪽으로 준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

  2. 생전에 신탁에서 자녀에게 돈이 지급된 적이 있나요?

    지급일별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제13조 제1항

  3. 외국에서 상속세나 유산세를 냈거나 낼 예정인가요?

    외국 과세표준과 세액 자료를 받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4. 부모님이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한 적이 없나요?

    제출 의무와 과태료 위험을 상속세 신고와 함께 검토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91조 제4항

실무상 착안점

해외신탁 상속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신탁계약서의 몇 줄입니다. 위탁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었는지, 수익자를 바꿀 수 있었는지, 신탁 종료 뒤 남은 재산이 누구에게 가는지에 따라 상속재산인지, 이미 증여된 것인지가 달라집니다. 미국 변호사가 만든 영문 계약서를 그대로 두지 말고 해당 조항을 번역해 쟁점별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전 분배금은 상속세 신고 때 처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배 당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무신고와 상속세 사전증여 가산이 함께 문제되므로, 분배 시점과 금액을 신탁 계좌 내역으로 확정하고 어느 쪽으로 정리하는 것이 세액과 가산세 면에서 맞는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외국 신탁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대법원 판단이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신고에서 빼는 선택은 위험이 큽니다. 포함해 신고하면서 평가와 공제에서 다툴 부분을 정리하는 쪽이 나중에 불복 여지를 남기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국 리빙트러스트 등 해외신탁이 포함된 상속 사건에서 상속세 신고 검토와 생전 분배금의 증여세 정리를 수행해 왔으며, 신탁계약 조항과 한국 세법을 함께 대조합니다.

  • 해외신탁 포함 상속세 신고 검토
  • 신탁 분배금 증여세 정리
  • 해외신탁명세 제출 검토
  • 상속세 과세처분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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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