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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연도마다 6월 신고기한이 지나면서 위반이 생기므로 제척기간도 연도별로 따로 셉니다. 다만 같은 계좌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 10년 넘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한

2021년 보유분은 2022. 6. 30.이 신고기한이었으므로 2027. 6. 말쯤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이 끝납니다. 그 전에는 기한 후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연도마다 6월 신고기한이 지나면서 위반이 생기므로 제척기간도 연도별로 따로 셉니다. 다만 같은 계좌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 10년 넘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제척기간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셉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는 신고기한인 다음 해 6. 30.까지 신고하지 않아 성립하는 위반입니다. 따라서 그 신고기한이 지난 때를 위반행위가 끝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과태료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같은 미신고를 형사처벌한 사건에서 법원은 신고기한 다음 날을 공소시효 기산일로 보았습니다. 미신고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반도 계속된다는 반대 해석도 있어 오래된 연도라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유 연도별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미신고 기준)
보유 연도신고기한제척기간 만료 무렵
2020년2021. 6. 30.2026. 6. 말
2021년2022. 6. 30.2027. 6. 말
2022년2023. 6. 30.2028. 6. 말
2023년2024. 6. 30.2029. 6. 말

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단순 예시

예를 들어 2020년 보유분 신고기한은 2021. 6. 30.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6. 6. 말 이후에는 2020년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보유분은 2027. 6. 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연도별로 따로 갑니다. 같은 계좌를 10년 동안 신고하지 않았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최근 5년 안의 위반 연도로 좁혀집니다. 다만 법원의 과태료 결정이 있으면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정정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로 재판 중인 연도는 5년이 지나도 결정에 따른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소명 과태료도 같은 기간으로 보나요?

출처 소명 과태료는 별개의 위반이어서 기간 계산의 출발점도 다릅니다. 소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명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끝나는 때 위반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장 승인을 받았다면 연장된 기간이 끝난 때입니다.

그래서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이 거의 끝난 연도라도 소명 요구를 받으면 별도 과태료 위험이 남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은 미신고나 과소신고가 있어야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한 신고가 아니라면 소명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과태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에서 20%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147조는 이를 상한으로 보아 부과기준을 10%로 두므로 실제로는 10%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천재지변이나 계좌 소재국 사정으로 소명이 불가능하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금 문제도 끝나나요?

아니요, 계좌에서 생긴 소득과 계좌로 들어간 자금의 세금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따로 따릅니다. 역외거래는 일반 국세보다 기간이 깁니다. 신고는 했지만 적게 낸 경우 7년, 무신고는 10년, 부정행위로 포탈하면 15년입니다.

해외계좌 이자나 배당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무신고에 해당합니다. 해외계좌로 송금한 자금이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도 문제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계좌를 그대로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장 긴 제척기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사건에서 원심은 망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이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해 10년이 지난 부과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적극적 은닉 행위가 따로 있었는지가 기간을 가릅니다.

과세당국이 외국에 과세정보를 요청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더 늘어나는 특례도 있습니다. 「해외 거래 세금은 몇 년 전 것까지 과세할 수 있고, 역외 부정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에서 역외 제척기간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오래된 미신고 연도는 지금 신고하는 것이 나은가요?

연도별로 실익이 다르므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과태료 제척기간이 남은 연도는 기한 후 신고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 후 2년이 지난 연도는 감경률이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미신고 연도가 있나요?

    그 연도는 과태료 부과 전에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하십시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2. 과세당국에서 출처 소명 요구를 받았나요?

    90일 소명기간과 연장 신청 여부를 바로 정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3. 미신고 계좌에서 생긴 이자나 배당을 신고하지 않았나요?

    역외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점검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4. 사전통지서에 제척기간이 지난 연도가 들어 있나요?

    의견 제출 기간에 그 연도 제외를 요청하십시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그래도 기한 후 신고에는 출처 소명 규정이 배제되는 실익이 있습니다. 소명 요구를 받고 자료를 내지 못하면 별도 과태료가 붙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척기간이 지난 연도를 신고하면 과태료는 없지만 그 자료가 소득세 조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누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함께 정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소득세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함께 하면 가산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과태료만 따로 떼어 결정하기보다 연도별 전체 부담을 비교해야 합니다.

과거 연도 과태료 제척기간 대응 순서

  • 연도별 신고기한 표 작성 - 미신고 연도마다 신고기한과 5년 만료 시점을 적습니다.
  • 소명 요구 여부 확인 - 소명 요구를 받은 연도는 소명기간 종료일을 따로 계산합니다.
  • 소득세 누락 점검 - 계좌 이자·배당·양도소득과 자금 출처의 세금 문제를 연도별로 확인합니다.
  • 신고 범위 결정 - 감경 실익, 소명 배제 실익, 조사 위험을 비교해 기한 후 신고 범위를 정합니다.
  • 통지 대응 - 사전통지를 받으면 제척기간 경과 연도가 포함됐는지 확인해 의견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반 연도와 소명 요구 여부, 소득세 누락 규모에 따라 남은 제재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 과태료와 역외 소득세 제척기간 검토,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제척기간이 지난 연도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도별 신고기한부터 5년을 계산해 해당 연도를 빼 달라고 의견을 내십시오. 위반 종료 시점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하루 이틀 차이가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보다 무서운 것은 역외 소득세 제척기간입니다. 계좌 정보가 드러나면 10년 전 이자와 배당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범위를 정할 때는 소득세 쪽 결론을 먼저 내리고 과태료 쪽을 맞추는 순서가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 과태료의 부과 제척기간과 역외 소득세 제척기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연도별 신고기한과 소득 자료를 맞춰 과태료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대응
  • 역외 소득 제척기간 검토
  • 역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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