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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 세금은 몇 년 전 것까지 과세할 수 있고, 역외 부정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역외거래 국세는 원칙 7년, 무신고 10년, 역외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난 처분은 무효입니다. 해외 회사 명의를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고 거짓 문서나 명의 조작이 더해져야 합니다. 2018두128, 2024두54935 등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기한

역외거래에 관한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원칙 7년,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면 10년, 역외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로 포탈했으면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과세당국이 외국에 조세정보를 요청해 2년 안에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년까지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15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15년은 역외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 한정되고, 대법원은 해외 회사 명의를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거듭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2년 홍콩에 회사를 세워 지분 전부를 본인 이름으로 갖고, 국내 거래처에서 받을 자문료 일부를 그 회사 계좌로 받아 왔습니다. 계좌는 A씨가 실소유자로 등록돼 있고 인출 서명도 A씨만 했습니다. 2026. 3. 세무조사 결과 세무서는 2013~2018년에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을 A씨의 종합소득으로 보고, 역외 부정행위 15년을 적용해 과세예고통지를 했습니다. A씨는 오래된 연도까지 정말 과세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거래 세금은 몇 년 전 것까지 과세할 수 있나요?

현행법은 역외거래를 따로 정합니다. 역외거래는 거래 당사자 한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국제거래와, 거주자끼리라도 국외 자산의 매매·임대차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합니다. 기간은 국내 거래보다 길어 원칙 7년, 무신고 10년, 부정행위 15년입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 비교(상속세·증여세 제외)
구분국내 거래역외거래
원칙5년7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 미제출7년10년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공제 (핵심 행)10년15년
부정행위로 일정 가산세 부과대상10년10년

기간 안에 외국에 조세정보를 요청해 2년 안에 받으면 받은 날부터 1년까지 늘어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제6항 제6호

기간이 지난 뒤의 부과처분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은 200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2010. 6. 28.에야 부과한 처분이 5년 기간을 넘겨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인 다음 해 6. 1.부터 기간을 셉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 10년, 무신고 7년, 그 밖에는 5년이던 구법이 적용됐습니다.

해외 회사 명의로 돈을 받았다면 부정행위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2018두128 판결에서 원고는 홍콩 법인 매출 일부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회사 계좌에 판매·검사 수수료와 감사료 명목으로 보냈고, 홍콩 법인은 실제 매출의 약 1%만 현지에 신고했으며 송금액을 정리한 월별결산자료도 있었습니다. 원심은 부정행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지배구조가 통상적인 투자구조를 벗어나지 않았고, 계좌를 열 때 실질 소유자로 다른 사람을 적지 않았으며 원고가 인출서명권을 가졌고, 현지 신고서와 감사보고서는 신고에 부수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을 들어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차명주주 명의로 받은 배당도 명의위장과 통상적인 부수행위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5년을 적용해 해당 부분을 무효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더해지면 역외 부정행위가 되나요?

거짓 문서를 만들거나 거래 명의를 조작해 소득을 숨기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에서 모바일게임 회사는 국내외 오픈마켓으로 게임을 공급하면서 대리징수계약서를 소급해 작성하고, 국외 오픈마켓의 판매자와 수취계좌 명의를 해외관계법인으로 바꿨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거짓 문서 작성과 소득·거래의 조작·은폐로 보아 부정행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고, 이 사건에는 10년 기간이 적용됐습니다.

역외 사안에서 갈린 부정행위 판단

해외 회사 명의 계좌로 소득 수령

(유리)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5년 적용

  • 통상적인 투자구조의 지배관계
  • 계좌 실질 소유자로 타인 기재 없음, 인출서명권 보유
  • 현지 신고서·감사보고서는 신고에 부수

계약서 소급 작성과 명의 변경

(불리)부정행위 인정, 10년 적용

  • 대리징수계약서 소급 작성
  • 국외 오픈마켓 판매자 명의를 해외관계법인으로 변경
  • 수취계좌 명의도 해외관계법인으로 변경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

형사 사건도 같은 선에서 갈립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은 선박 사업 그룹의 경영자가 해외 법인 대표이사인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자기 소득을 넣게 하고 그 계좌에서 꺼내 쓴 것을 조세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부정행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페이퍼컴퍼니로 단계적 출자구조를 만들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 비거주자가 되려고 국내 자산을 판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세포탈죄의 부정행위 기준은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대법원은 어디까지 처벌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비거주자로 보이려고 한 조치도 부정행위인가요?

허위나 가장행위가 아니라면 아닙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에서 원고는 국내 거주자로 판정됐지만, 원심이 조세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주소지를 숨기고 국내 자산을 처분하며 국내 계열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유지한 부분은 파기됐습니다. 거주지를 옮길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산 처분이 허위나 가장행위가 아니며, 적극적인 소득 은닉 의도가 드러나는 행위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은 「해외에 산다고 했는데 국내 거주자로 과세됐다면 대법원은 무엇을 보나요?」에서 다룹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가산세도 오래 부과되나요?

본세에 장기 기간이 적용되면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에도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두54935 판결은 본세에 10년이 적용된 이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에도 10년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57262 판결은 부정행위가 있었어도 그로 국세를 포탈하지 않았다면 5년이고, 포탈 여부는 가산세를 뺀 본세액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직원이나 대리인의 부정행위도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부정행위에 포함되지만, 납세자가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늘릴 수 없습니다.

역외거래 장기 제척기간 대응 순서

  • 연도별 만료일 계산 - 세목별 기산일과 7년·10년·15년 만료일을 귀속연도마다 표로 만듭니다.
  • 역외거래 해당성 확인 - 거래 상대방과 자산·용역의 소재지로 역외거래인지 먼저 따집니다.
  • 부정행위 사실 분리 - 해외 명의 사용 자체와 거짓 문서·명의 조작 같은 적극적 행위를 나누어 증거를 봅니다.
  • 조세정보 요청 경위 확인 - 외국에 정보를 요청한 날과 받은 날이 연장 요건에 맞는지 봅니다.
  • 무효·취소 주장 정리 - 기간이 지난 연도는 무효를, 나머지 연도는 과세 내용의 위법을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명의 사용에 거짓 문서나 명의 조작이 더해졌는지, 귀속연도별 기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과세 가능한 연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역외거래 과세처분의 제척기간과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다투는 심판청구와 취소소송 대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과세관청이 10년이나 15년 제척기간을 적용했나요?

    부정행위로 본 사실을 특정하고 귀속연도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2. 해외 회사 계좌의 실질 소유자로 본인 이름을 적었나요?

    명의 사용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판례에 맞춰 계좌 개설 서류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3. 계약서를 나중에 날짜를 당겨 만들거나 거래 명의를 바꾼 적이 있나요?

    부정행위로 볼 위험이 있으므로 작성 경위와 형사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

  4. 과세관청이 외국에 조세정보를 요청했다고 하나요?

    요청일과 수령일이 연장 요건에 맞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6호

실무상 착안점

역외 사건에서 제척기간 다툼은 금액보다 연도에서 시작합니다. 과세관청이 15년을 적용했다면 부정행위를 증명해야 하는 쪽은 과세관청이고, 그 증명이 무너지면 앞선 연도는 무효가 됩니다. 귀속연도별 만료일 표를 먼저 만들어 두면 어느 연도가 부정행위 판단에 달려 있는지 바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해외 회사와 계좌를 쓴 사실과 그 위에 덧붙인 행위를 나누어 봅니다. 2018두128 판결은 본인 이름으로 연 계좌, 통상적인 지배구조, 신고에 부수한 서류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했고, 2024두54935 판결은 계약서 소급 작성과 판매자·수취계좌 명의 변경을 부정행위로 보았습니다. 계좌 개설 서류와 계약서 작성 시점이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조세정보 교환에 따른 연장도 놓치기 쉽습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요청했는지, 요청일부터 2년 안에 받았는지는 과세관청 자료로만 확인되므로 소송에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법인과 계좌를 거친 소득에 대한 역외거래 과세처분을 두고 장기 제척기간 적용과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다투는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 절차와의 관계도 함께 검토합니다.

  • 역외거래 과세처분 취소소송
  • 장기 제척기간·부정행위 다툼
  • 과세예고통지·과세전적부심사 대응
  • 역외탈세 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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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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