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동명의 해외계좌의 과태료는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공동명의 해외계좌의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은 공동명의자 각자에게, 계좌 잔액 전부를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령이 공동명의자 각자가 그 계좌 잔액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공동명의자가 내 정보까지 함께 신고해 내 모든 해외계좌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나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공동명의 계좌도 다음 해 6. 1.부터 6. 30.까지 공동명의자마다 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보유분은 2027. 6. 30.이 기한입니다.
공동명의 해외계좌의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은 공동명의자 각자에게, 계좌 잔액 전부를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령이 공동명의자 각자가 그 계좌 잔액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공동명의자가 내 정보까지 함께 신고해 내 모든 해외계좌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나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지분만큼만 계산하나요?
아니요, 공동명의자는 각자 그 계좌 잔액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가 8억원이 든 해외계좌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8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기여분이 절반씩이라도 신고 판단에서는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 계좌 하나만으로 두 사람 모두 5억원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각자 따로 가진 해외계좌가 있다면 그 잔액도 더합니다. 공동명의인지 여부는 계좌가 있는 나라의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외는 공동상속입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 계좌를 여러 사람이 함께 상속받았다면 각자의 상속분만큼만 합산합니다. 같은 공동 보유라도 상속으로 생긴 경우에는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둘 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신고하지 않은 공동명의자마다 미신고 금액의 1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 과태료 기준입니다. 앞의 8억원 예에서 두 사람이 모두 신고하지 않았다면 각자 8천만원이 기준 금액이 됩니다. 계좌는 하나지만 과태료는 두 사람에게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 계좌 잔액(말일 최고) | 8억원 | |
|---|---|---|
| 남편이 보유한 것으로 보는 금액 | 8억원 | |
| 아내가 보유한 것으로 보는 금액 | 8억원 | |
| 남편 과태료 기준(10%) | 8천만원 | |
| 아내 과태료 기준(10%) | 8천만원 |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6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1항 제1호, 단순 예시 계산(감경 전)
이 금액에서 위반 정도와 동기를 고려해 50%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시기에 따라 90%에서 30%까지 감경됩니다. 공동명의자 가운데 한 사람만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그 사람만 감경을 받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를 자기 잔액에 합산하지 않아 5억원 이하로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잔액 합산 오류가 단순 착오로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도 두 사람 이상이 위반에 가담하면 각자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과태료를 냈다고 다른 사람의 과태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몫의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신고하면 나머지는 면제되나요?
다른 공동명의자의 신고로 내 모든 해외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면제됩니다.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서에서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할 세무서장이 내 계좌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면 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해외계좌 정보라는 요건입니다. 나에게 공동명의 계좌 말고 따로 가진 해외계좌가 있다면 상대방 신고만으로는 내 정보가 모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면제가 되지 않으므로 공동명의 계좌를 포함해 내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자가 신고서에 내 정보를 실제로 적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고했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관련자 정보가 빠졌다면 나는 미신고자가 됩니다. 신고서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명의자가 해외에 살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의무는 거주자에게만 있으므로 해외에 사는 공동명의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국내 거주자인 공동명의자는 상대방 신고를 통한 면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 여부는 그해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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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동명의 계좌 말고 따로 가진 해외계좌가 있나요?
상대방 신고에 기대지 말고 직접 신고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4항
상대방이 대신 신고한 신고서 사본을 확인했나요?
관련자 정보에 내 계좌가 빠졌다면 바로 직접 신고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5항
공동명의자가 연말 기준 비거주자인가요?
국내 거주자인 내가 직접 신고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나요?
공동명의자별로 감경·면제 사유를 따로 의견서로 내십시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반대로 내가 연말에 비거주자라면 공동명의 계좌가 있어도 그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재외국민은 국내 거소 기간이 1년 동안 182일 이하이면 면제됩니다. 출국과 귀국 시점이 연말 근처라면 거주자 판정부터 확인하십시오.
해외에 사는 공동명의자가 실제로는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었다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람도 미신고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조세조약상 외국 거주자로 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정 전 연도의 신고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2025년 보유분부터는 조세조약상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이 면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공동명의 해외계좌 과태료 대응 순서
- 공동명의 여부 확인 - 계좌 소재국 법령과 계좌 약정서로 공동명의인지 확인합니다.
- 각자 합산 - 공동명의 계좌 잔액 전부와 각자 따로 가진 계좌를 더해 5억원을 비교합니다.
- 면제 요건 점검 - 상대방 신고로 내 모든 계좌정보가 드러나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서 사본 확보 - 대신 신고한 경우 관련자 정보 기재 여부를 사본으로 확인합니다.
- 사전통지 대응 -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각자 감경 사유와 면제 사유를 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자의 다른 계좌와 거주자 여부, 신고서 기재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명의 해외계좌의 신고 범위 판단과 과태료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명의 계좌는 한 사람이 신고를 맡는 경우가 많아 다른 사람은 신고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고서의 관련자 정보란에 내 이름과 계좌가 적혔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부부가 각자 개인 해외계좌를 따로 갖고 있다면 대표 신고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족은 각자 신고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는 사람마다 따로 옵니다. 같은 계좌라도 각자 기한 안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감경 사유가 다른 사람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명의 해외계좌의 신고 범위와 공동명의자별 과태료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좌 약정과 신고서 기재 내용을 맞춰 과태료 사전통지와 이의제기에 대응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판단
-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대응
- 과태료 이의제기·재판
- 역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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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제2항 제1호·제2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5항·제6항·제7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2항·제4항·제6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호 나목·제4호·제7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4항
- 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