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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월렛으로 옮긴 가상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본인이 개인 키를 직접 보관하는 콜드월렛에 둔 가상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같은 해외금융회사등에 연 계좌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에 있던 기간의 매월 말일 잔액은 그해 합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기한

2026년에 지갑으로 옮겼다면 옮기기 전 말일 잔액을 2027. 6. 30.까지 하는 2026년분 신고에서 따져야 합니다. 옮긴 날 이후분만 빠집니다.

네, 본인이 개인 키를 직접 보관하는 콜드월렛에 둔 가상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같은 해외금융회사등에 연 계좌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에 있던 기간의 매월 말일 잔액은 그해 합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콜드월렛은 왜 해외금융계좌가 아닌가요?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거래하려고 그 회사에 연 계좌입니다. 가상자산에서는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나 이와 비슷한 사업자에 연 계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가상자산 보관 방식별 해외금융계좌 해당 여부
보관 방식개인 키 보관해외금융계좌 해당
해외 거래소 계정거래소해당
국외 사업자의 수탁형 지갑사업자해당 여지 큼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지갑본인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하드웨어 지갑(콜드월렛)본인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국내 거래소 계정국내 거래소해당하지 않음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호·제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본인이 개인 키를 직접 보관하는 하드웨어 지갑은 누군가에게 개설한 계좌가 아닙니다. 지갑을 만든 회사가 외국 회사여도 그 회사는 기기를 팔았을 뿐 가상자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금융회사등에 연 계좌라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수탁형 지갑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나 조세심판원 결정은 아직 없습니다. 과세당국이 지갑 제작사를 보관업자로 보는 반대 해석은 문언상 근거가 약합니다.

소프트웨어 지갑도 같은 기준입니다. 지갑 프로그램 회사가 개인 키를 갖지 않고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보관이나 관리를 영업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개인 키를 대신 보관하는 수탁형 지갑은 사업자에 연 계좌로 볼 여지가 큽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옮긴 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옮기기 전 매월 말일에 거래소 계좌에 있던 가상자산은 그해 합산에 들어갑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그해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합계가 5억원을 넘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갑으로 모두 옮겼어도 연중 말일 잔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가상자산 잔액은 말일 수량에 그 거래소의 말일 최종 가격을 곱해 계산합니다. 말일이 거래일이 아니면 직전 거래일 가격을 씁니다. 외화 가격이라면 그날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2026. 9. 10.에 해외 거래소의 코인을 모두 콜드월렛으로 옮겼다고 해 보겠습니다. 1월 말부터 8월 말까지의 거래소 잔액은 합산합니다. 9월 말부터는 거래소 잔액이 없으므로 더할 금액이 없습니다. 연도 중 해지한 계좌도 그해 보유한 계좌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거래소 계정을 닫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중앙화 서비스에 맡긴 가상자산은 어떻게 보나요?

스테이킹이나 예치 서비스에 맡겼다면 그 서비스를 누가 운영하고 누가 자산을 통제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국외 법인이 운영하고 자산을 맡아 관리한다면 가상자산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서비스 계정을 해외금융계좌로 보아 합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운영 주체가 없고 스마트 계약만으로 돌아가는 프로토콜이라면 사업자에 연 계좌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영역은 법령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서비스 약관과 운영 구조를 정리해 판단 근거를 남겨 두십시오. 과세당국과 판단이 달라 미신고로 보더라도 그 자료는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국내 거래소에 연 계좌는 해외금융계좌가 아닙니다. 다만 국내 사업자의 국외 사업장이나 해외 현지법인에 연 계좌는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됩니다.

지갑으로 옮기면 신고 문제가 다 끝나나요?

아니요, 옮기기 전 연도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미신고 금액의 1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 과태료 기준입니다. 과세당국이 미신고 금액의 출처 소명을 요구하면 90일 안에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하지 않은 금액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의 20% 과태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은 이를 상한으로 보아 부과기준을 10%로 두므로 실제로는 10%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지갑으로 옮기기 전 어느 월말이라도 해외 거래소 잔액이 있었나요?

    그 잔액을 다른 해외계좌와 합산해 신고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2. 지갑 회사가 개인 키를 대신 보관하나요?

    해외금융계좌로 보아 합산하는 쪽으로 판단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호 라목

  3. 2022년 이후 해외 거래소 잔액을 신고하지 않은 연도가 있나요?

    기한 후 신고와 감경률을 검토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4. 출처 소명 요구를 받았나요?

    90일 소명기간 안에 자료를 정리하거나 연장을 신청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가상자산 거래로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도 별도입니다.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옮긴 사실은 블록체인 기록과 거래소 출금 내역으로 남습니다. 해외 거래소는 정보교환으로 자료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과거 연도 신고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지갑으로 옮긴 뒤 과거 연도를 기한 후 신고하면 과태료가 시기별로 감경됩니다. 신고기한 후 1개월 안이면 90%, 6개월 안이면 70%, 1년 안이면 50%, 2년 안이면 30%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한 연도는 출처 소명 요구 규정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 사실만 믿고 과거 연도를 그대로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지갑 이전 대응 순서

  • 보관 방식 분류 - 거래소 계정, 수탁형 지갑, 개인 키 직접 보관 지갑으로 나눕니다.
  • 이전일 확인 - 거래소 출금 내역과 블록체인 거래 기록으로 옮긴 날짜를 확정하고, 거래 해시와 지갑 주소도 함께 보관합니다.
  • 말일 잔액 계산 - 이전 전 거래소 계좌의 말일 수량과 최종 가격으로 잔액을 구합니다.
  • 다른 계좌와 합산 - 해외 예금·증권 계좌와 더해 5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과거 연도 점검 - 2022년 보유분부터 신고 대상이었으므로 빠진 연도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갑의 개인 키 보관 주체와 이전 시점, 연중 말일 잔액에 따라 신고의무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가상자산 보유 구조에 따른 신고 대상 판단과 과태료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옮긴 날을 증명할 자료는 거래소 출금 내역과 블록체인 거래 해시입니다. 거래소 계정이 닫히면 내역을 받기 어려우니 옮기기 전에 내려받아 두십시오.

지갑 이전은 신고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과거 연도를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전 직전 연도까지의 미신고가 있다면 이전보다 신고 정리를 먼저 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수탁형인지 비수탁형인지 애매한 지갑은 약관에서 개인 키 보관 주체를 찾아 판단 근거로 남겨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가상자산 보관 구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거래소 출금 내역과 말일 잔액을 맞춰 과태료와 출처 소명 요구에 대응합니다.

  • 가상자산 해외계좌 신고 판단
  •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대응
  • 출처 소명 대응
  • 역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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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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