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인출이 막힌 공동명의 해외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일정 시점까지 돈을 꺼낼 수 없는 해외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고, 공동명의라면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합니다. 국세청은 증여로 받은 인출 제한 공동명의 계좌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는지입니다.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었다면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인출 제한이 있어도 이 기한은 같습니다.
다른 공동명의자가 신고하면서 본인 계좌정보까지 함께 내 세무서가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본인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다른 해외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는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국내에 사는 외국 국적자로, 2024년 외국에 사는 이모에게서 조카들과 함께 해외 은행 공동명의 예금계좌를 증여받았습니다. 계좌에는 이모가 살아 있는 동안 누구도 돈을 꺼낼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고, 이모의 대리인이 계좌를 관리합니다. 2025년 중 계좌 잔액이 원화로 약 7억원이 된 달이 있었습니다. A씨는 돈을 꺼낼 수도 없고 조카들과 나눠 가진 계좌인데 신고 대상인지, 신고한다면 얼마로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출할 수 없는 계좌도 왜 신고 대상인가요?
특정 시점까지 처분하거나 인출할 수 없는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이고, 법령은 인출 제한 계좌를 신고 대상에서 빼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나 연도 중 해지한 계좌도 그 해 보유한 계좌에 들어갑니다. 신고에서 빠지는 계좌는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보장성 보험계약 등 시행령이 정한 것뿐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거주자가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해도 신고 대상이고, 공동명의 계좌라면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다고 답했습니다(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11, 2019. 3. 8.). 질의 사안의 거주자는 외국에 사는 이모에게서 다른 조카들과 함께 예금계좌를 증여받았고, 증여자가 살아 있는 동안 각자 몫을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사례집 검토내용은 인출 제한 조건이 붙은 계좌에 대한 신고 제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장래에 받을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 계좌도 신고 대상이라고 본 국세청 해석(서면-2017-법령해석국조-2058, 2017. 10. 20.)과 같은 맥락으로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공동명의 계좌가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계좌 명의 구조나 개설 기관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얼마로 신고하나요?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는 지분만큼 나누지 않고 계좌 잔액 전부를 공동명의자 각자가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합니다. 5억원을 넘는지 판단할 때도 잔액 전부를 본인 계좌 잔액에 더합니다. 신고할 때는 본인 외 공동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도 함께 냅니다. 피상속인 명의 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만은 각자의 상속분 금액만 더합니다.
- 1
월말 잔액 확인
매월 말일 잔액을 환율로 환산
- 2
잔액 전부 합산
공동명의는 지분과 관계없이 전액
- 3
5억원 초과 여부
하루라도 넘으면 신고의무
- 4
면제 요건 확인
외국인 거주자 5년 이하, 다른 명의자 신고
- 5
6월 신고
관련자 정보 함께 제출
회신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회신 당시 근거였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시행령 제50조는 지금 법 제53조와 시행령 제92조로 옮겨졌습니다. 사례집 검토내용이 적은 대로 신고 기준금액은 2018. 2. 13. 개정 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고, 지금도 5억원입니다. 2024. 2. 29.에는 공동명의 계좌인지와 공동명의자가 누구인지를 계좌가 개설된 해외금융회사등이 있는 나라의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외국인 거주자 중 해당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사람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외국 국적자라면 거주기간부터 확인합니다.
| 구분 | 회신 당시 | 현행 |
|---|---|---|
| 근거 조문 | 법 제34조, 시행령 제50조 | 법 제53조, 시행령 제92조 |
| 신고 기준금액 | 10억원(2018. 2. 13. 개정 전) | 5억원 |
| 공동명의 판단 | 규정 없음 | 계좌 개설국 법령 |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시행령 제92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20퍼센트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공동명의 해외계좌 신고 대응 순서
- 잔액 확인 -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잔액을 은행 거래내역으로 모읍니다. 하루라도 합계 5억원을 넘었는지가 신고의무를 정합니다.
- 명의 구조 확인 - 계좌 개설국 법령상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증여계약서와 계좌 약관을 함께 봅니다.
- 면제 여부 확인 - 외국인 거주자 5년 요건, 다른 공동명의자의 신고로 본인 정보가 확인되는지를 따져 봅니다.
- 신고서 제출 -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잔액 전부로 신고하고 관련자 정보를 함께 냅니다.
- 기한을 놓친 경우 - 과태료 부과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부과 통지를 받으면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가 신탁 형태로 관리되거나 공동명의자 사이의 실질 소유가 다투어지는 사안은 계좌 약관과 증여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과태료와 관련 세무조사 소명에 대한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꺼낼 수 없으니 내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해 해외계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인출 가능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라면 지분과 관계없이 잔액 전부로 판단하므로, 본인 몫이 작아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매월 말일 잔액에서 시작합니다. 해외 은행의 월별 잔액 증명이나 거래내역, 계좌 약관, 증여계약서를 연도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공동명의자가 누구인지는 계좌 개설국 법령으로 판단하므로 명의 구조를 보여 주는 은행 서류도 필요합니다.
신고를 빠뜨려 과태료가 나오면 다툼은 신고의무가 있었는지와 미신고 금액이 얼마인지로 모입니다. 월말 잔액 자료와 면제 요건을 뒷받침하는 거주기간 자료가 있어야 이의제기나 이후 재판에서 과태료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과태료와 관련 세무조사 소명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명의 계좌 쟁점은 월말 잔액과 명의 구조 자료를 먼저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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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제2항 제2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제2항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11(2019. 3. 8.)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6항·제7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4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호 가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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