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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회사 스톡옵션을 행사한 한국 직원,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중국 모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한국 거주자의 근로소득입니다. 행사한 날의 시가에서 행사가격을 뺀 금액을 그날 환율로 환산해 그해 소득에 넣습니다. 부여받을 때는 과세되지 않고 행사할 때 과세됩니다. 국내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직원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행사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행사이익을 넣어야 합니다. 행사 직후 행사일 시가와 환율 자료를 받아 두십시오.

중국 모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한국 거주자의 근로소득입니다. 행사한 날의 시가에서 행사가격을 뺀 금액을 그날 환율로 환산해 그해 소득에 넣습니다. 부여받을 때는 과세되지 않고 행사할 때 과세됩니다. 국내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직원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 모회사 스톡옵션 이익은 왜 근로소득인가요?

국내 자회사에서 일하는 대가로 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특수관계 법인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 기간 중 행사해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에 넣습니다. 부여한 회사가 중국 모회사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은 외국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일정 기간 국내 자회사에서 근무해야 하고, 고용이 끝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조건이 근거였습니다.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라는 판단입니다.

퇴직한 뒤에 행사했다면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퇴직 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해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사 시점에 재직 중이었는지가 신고서의 소득 구분을 가릅니다. 퇴직일과 행사일이 같은 달이라면 날짜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챙기십시오.

언제, 얼마를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행사한 날이 속하는 해의 소득이고 금액은 행사일 시가에서 행사가격을 뺀 차액입니다. 대법원도 외국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의 소득 발생 시기를 행사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차액은 행사일 기준환율로 원화로 바꾼 금액이 인정됐습니다.

중국 모회사 스톡옵션 단계별 과세
단계과세 여부기준 금액
부여과세 없음해당 없음
가득과세 없음해당 없음
재직 중 행사근로소득행사일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
퇴직 후 행사기타소득행사일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
주식 양도국외주식 양도소득양도가액에서 행사일 시가를 뺀 금액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

그래서 부여일이나 가득일에는 신고할 소득이 없습니다. 반대로 행사만 하고 주식을 팔지 않았어도 행사한 해에 세금이 생깁니다. 행사한 해에 다른 근로소득이 많다면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사로 받은 주식을 나중에 팔면 그때는 국외주식 양도소득으로 따로 신고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차익이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행사일 시가 자료를 남기지 않으면 양도 때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중국 모회사가 직접 주는 이익은 국내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지므로 직원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회사 급여는 연말정산으로 끝나도 행사이익은 따로 남습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국내 급여와 합산해 하거나, 납세조합에 가입해 매월 납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에 그 비용을 정산해 주어도 지급자는 여전히 중국 모회사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으로 돌아오는 예외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손금 계상분과 파견근로자 소득뿐입니다. 비용 정산만으로는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직원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조합을 통해 내면 조합이 걷은 세액의 3%를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이 공제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 징수분까지 적용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대법원은 과세 대상인지 의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사 내역은 모회사와 증권사 자료로 남으므로 나중에 확인되기 쉽습니다.

중국에서도 세금을 떼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에서만 일한 직원이라면 중국이 그 행사이익에 과세할 근거는 약합니다. 한·중 조세조약은 근로의 대가를 원칙적으로 근로를 수행한 나라에서 과세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무지가 한국이었다면 한국이 과세국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행사 당시 국내 자회사에 재직 중이었나요?

    근로소득으로 다음 해 5월 합산 신고를 준비하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2. 국내 회사가 행사이익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납세조합 가입을 검토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3. 행사일 시가와 환율 자료가 없나요?

    증권사와 모회사에 행사 확인서를 요청하십시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

  4. 중국 모회사가 행사이익에서 세금을 뗐나요?

    근무지와 대조해 환급이나 공제 여부를 정하십시오.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1항

그런데도 중국 모회사가 세금을 떼었다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조약에 맞지 않게 낸 외국 세금은 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환급을 구하거나 상호합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여부터 행사까지 기간 중 일부를 중국에서 근무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중국 근무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은 중국도 과세할 수 있어 그 부분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별 안분 근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 신청 때는 중국 원천징수 증명과 출입국 기록으로 중국 근무 일수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중국 모회사 스톡옵션 신고 대응 순서

  • 부여 조건 확인 - 부여계약서에서 근무 조건과 퇴직 시 효력을 확인합니다.
  • 행사 자료 확보 - 행사일, 행사가격, 행사일 시가, 기준환율을 증권사 자료로 남깁니다.
  • 원천징수 여부 확인 - 국내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원천징수했는지 확인합니다.
  • 중국 원천징수 점검 - 중국에서 뗀 세금이 있으면 근무 기간과 대조해 공제 여부를 정합니다.
  • 신고와 이후 양도 - 다음 해 5월에 합산 신고하고, 주식 매도 때 행사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사 당시 재직 여부와 근무지, 비용 부담 구조에 따라 소득 구분과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모회사 주식보상의 과세 검토와 신고 누락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식보상은 행사 시점에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데 세금이 생긴다는 점에서 자금 계획이 먼저입니다. 행사와 동시에 일부를 팔아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을 회사 제도에서 허용하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중국 모회사 주식을 국내 증권사가 아닌 해외 계좌로 받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을 넘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행사 연도의 소득 신고와 다음 해 6월의 계좌 신고가 연달아 이어진다는 점을 일정표에 넣어 두십시오. 두 신고의 금액이 서로 맞지 않으면 조사에서 함께 확인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행사일 시가와 근무 기간 자료를 맞춰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주식보상 과세 검토
  •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대응
  •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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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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