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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에서 받은 RSU 계좌도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외국계 회사 국내지점에서 성과급으로 받은 RSU나 이연 현금 권리가 해외 금융회사 계좌 형태로 있으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권리여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미확정 제한주식과 현금 수령 권리를 계좌 형태로 보유한 거주자 사안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그 계좌가 해외 금융회사에 있는지와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은 달이 있는지입니다.

기한

RSU 계좌를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권리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기한은 같습니다.

회사가 RSU로 받은 주식을 국내 증권사 계좌로 넣어 준다면 그 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은 국외에 있는 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에서 일하며 매년 성과급 일부를 본사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RSU와 몇 년 뒤 현금으로 받는 이연 성과급 권리로 받습니다. 이 권리는 본사가 지정한 해외 증권사에 B씨 명의 계좌 형태로 기록돼 있습니다. RSU는 앞으로 3년간 계속 근무해야 1년 단위로 주식을 받을 수 있고, 2025년 말 계좌 화면에는 약 6억원어치 주식 수량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B씨는 아직 받을지 확정되지 않은 권리인데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RSU도 왜 신고 대상인가요?

근무 요건을 채워야 주식이나 현금을 받는 미확정 권리라도 해외 금융회사에 계좌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법은 은행·증권·파생상품 계좌뿐 아니라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까지 해외금융계좌로 정합니다. RSU와 이연 현금 권리는 위험보장이나 손해복구를 위한 보험 성격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입니다.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보험계약처럼 신고에서 빠지는 계좌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입니다.

RSU 보관 위치별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
보관 위치신고 대상 여부
해외 증권사 본인 명의 계좌신고 대상(미확정 권리 포함)
국내 증권사 계좌신고 대상 아님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 계좌해외금융회사등에서 제외돼 대상 아님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058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보너스 일부로 받은 제한주식(RSU)과 장래 현금을 받을 권리(DCCP)를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형태로 보유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국조-2058, 2017. 10. 20.). 질의 사안의 RSU는 계속 근무 요건을 채우면 3년에 걸쳐 1년 단위로 주식을 받는 권리였고, DCCP는 근무와 회사 자본비율 요건을 채우면 5년 뒤 현금으로 받는 권리였습니다.

사례집 검토내용은 2013. 1. 1.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금융자산 관련 계좌로 넓어졌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장래 일정 조건으로 교환할 권리인 파생상품 계좌도 신고 대상인 만큼 RSU 계좌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권리가 해외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 형태로 존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회사 내부 장부에만 기록되고 금융기관 계좌가 없는 구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신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회신 당시 근거였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지금 해외금융계좌의 정의를 둔 제52조와 신고의무를 둔 제53조로 나뉘었습니다. 신고 대상 계좌의 종류에는 은행·증권·파생상품 계좌와 그 밖의 금융거래 계좌에 더해 가상자산 계좌가 명시됐습니다. 신고 기준금액은 5억원입니다. 회신 결론, 곧 미확정 RSU 권리를 계좌 형태로 보유하면 신고 대상이라는 판단을 뒤집는 규정은 현행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RSU 계좌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계좌 안 자산 종류별로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환산해 더합니다. 상장주식은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 수량에 그날 최종 가격을 곱합니다. 상장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보험·가상자산이 아닌 자산은 수량에 시가를 곱하고, 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미확정 RSU를 어느 산식으로 계산할지는 계좌에 무엇이 어떤 형태로 기록돼 있는지 보고 정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미신고 금액이나 과소신고 금액의 20퍼센트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그 금액의 20퍼센트 과태료가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RSU 해외계좌 신고 일정
  1.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잔액 합계 5억원 초과 여부 확인

  2. 다음 연도 6월 1일~30일

    해외금융계좌 신고

  3. 과태료 부과 전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가능

  4. 부과 통지 후 60일

    과태료 이의제기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90조

RSU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응 순서

  • 계좌 위치 확인 - RSU와 이연 성과급이 기록된 곳이 해외 금융회사 계좌인지 국내 증권사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국내 증권사 계좌는 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월말 잔액 정리 - 해당 연도 매월 말일 계좌 명세를 받아 자산 종류별로 잔액을 계산합니다. 다른 해외계좌 잔액도 합산합니다.
  • 면제 여부 확인 - 외국인 거주자라면 국내 거주기간이 10년 중 5년 이하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6월 신고 -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냅니다. 계좌 명세와 권리 부여 통지서를 보관합니다.
  • 빠뜨린 경우 - 과태료 부과 전에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합니다. 출처 소명 요구를 받으면 성과급 지급 내역으로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권리가 회사 내부 장부에만 기록돼 있거나 계좌 명세에 평가액이 표시되지 않는 사안은 권리 부여 계약서와 계좌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과태료와 출처 소명 요구에 대한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RSU는 근무 요건을 채워야 받는 권리라 아직 내 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해외계좌 신고를 하지 않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어도 해외 금융기관 계좌 형태로 있으면 신고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같은 RSU라도 국내 증권사 계좌로 들어오면 이 신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매월 말일 계좌 명세입니다. 본사 주가가 크게 오른 달에는 연말 잔액이 적어도 5억원을 넘었을 수 있으므로 월별 명세를 연도별로 내려받아 두어야 합니다. 권리 부여 통지서와 성과급 지급 내역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려 과태료나 출처 소명 요구가 오면 다툼은 계좌가 신고 대상인지, 미신고 금액이 얼마인지로 모입니다. 월별 명세와 권리 부여 자료가 있어야 잔액 계산을 다투고 출처가 근로 대가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과태료와 출처 소명 요구에 대한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RSU 계좌 쟁점은 월별 계좌 명세와 권리 부여 자료를 먼저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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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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