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해외 코인 거래소가 파산해 인출할 수 없어도 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거래소가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파산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에게도 신고의무가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계좌의 존속, 면제 사유, 다른 해외계좌와 합친 월말 잔액을 확인해야 하고 잔액을 얼마로 적을지는 별개입니다.
거래소가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파산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에게도 신고의무가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실제 신고 대상인지는 계좌의 존속, 신고의무 면제 사유, 다른 해외 계좌와 합친 월말 잔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가 신고 대상이라는 판단과 잔액을 얼마로 적을지는 별개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합니다. 파산절차의 배당 예정일을 기다리는 기한이 아닙니다. 거래가 막혔더라도 과거 월말 잔액과 계좌 상태를 확인할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정을 두고 거래하다가, 2023년 거래소가 파산절차에 들어가면서 출금이 막혔습니다. 파산절차에 채권을 신고해 약 7억원이 인정됐고, 2026. 3. 16. 그중 약 1억 2천만원을 국내 은행 계좌로 분배받았습니다. 해외 증권계좌에도 약 9천만원이 있습니다. A씨는 거래가 막힌 계정이라 2026. 6. 30.까지 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이 계정을 뺐는데, 그 뒤 같은 쟁점의 국세청 회신이 나왔습니다. A씨는 출금할 수 없는 거래소 계정도 신고 대상인지, 잔액은 인정된 채권액으로 적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래소 계정이 파산채권으로 바뀌면 끝난 것 아닌가요?
신고 대상에서 당연히 빠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8월 20일 사전-2026-법규국조-0717 회신에서 거래와 인출이 불가능해진 해외 거래소 계정을 다뤘습니다. 신청인은 2022년 파산한 거래소의 채권자로서 파산 재산의 분배절차에 참여하고 있었고, 분배금 일부를 국내 외화계좌로 받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거주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한 경우,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돈을 바로 꺼낼 수 있는지와 신고해야 할 계좌인지가 같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회수에 수년이 걸릴 것 같다거나 온라인 화면에서 거래 버튼이 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계좌를 신고 목록에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모든 파산채권이 언제나 해외금융계좌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계좌를 보유하고 어떤 권리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 전 코인 잔액을 그대로 적으면 되나요?
해당 회신만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신은 계좌가 신고 대상이라는 질문에 답한 것이며 파산절차상 청구권을 어느 금액으로 평가할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계좌의 신고대상 여부와 잔액 산출 문제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신고대상 | 파산 후에도 남은 계좌·권리 |
| 잔액산정 | 월말별 자산·클레임·분배금 확인 |
출처 - 국세청 사전-2026-법규국조-0717(2026. 8. 2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적용 판단에서 구별할 사항
파산 전 코인의 수량, 파산절차에서 인정된 청구액, 기준 통화, 이미 지급받은 분배금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화면의 잔액이 갱신되지 않았다면 그 숫자를 아무 설명 없이 신고가액으로 옮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반대로 파산했으니 가치가 없다고 임의로 0원 처리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계좌잔액 산출 규정과 파산 관련 문서에 따라 어느 자산이나 권리가 남았는지 확인하고, 금액을 정한 근거를 보관하십시오. 해외 가상자산 계좌의 일반적인 평가방법을 잔액이 동결된 특수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 불분명하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분배금을 국내로 받으면 신고의무가 없어지나요?
분배금 수령만으로 해당 연도의 모든 신고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고 기준은 연말 잔액 한 번이 아니라 매월 말일 중 어느 날의 전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입니다. 일부를 먼저 돌려받았더라도 다른 월말에 기준을 초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배받은 금액과 남아 있는 청구권을 같은 자산으로 이중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국내 계좌에 실제 들어온 돈과 해외 계정에 남아 있는 금액은 자금 흐름으로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국내 계좌로 옮긴 돈이라는 이유로 원래 해외 계좌를 보유했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로 받은 분배금의 소득세 문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별도입니다. 신고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분배금에 대한 모든 세금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며, 분배 원인과 자산의 종류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하나요?
파산절차에 제출한 채권 신고서와 인정 통지, 계정번호가 보이는 화면, 월말 잔액자료, 분배금 산정서와 입금내역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계정 접속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화면을 내려받고, 자료를 받은 날짜와 출처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소가 제공한 자료와 파산관재인이 인정한 금액이 다르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준일이나 환산 통화가 다른 경우도 있고, 권리의 일부만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골라 신고한 뒤 나중에 설명하려 하면 당시 상태를 복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 은행·증권 계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된 거래소 계정 하나의 잔액이 5억원 이하더라도 다른 신고 대상 계좌와 합치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나 실질 소유관계가 있으면 별도의 보유자 판단 규정도 적용됩니다.
해외금융계좌 대응 순서
신고의무가 있었던 연도와 누락 계좌부터 특정하십시오. 파산이 시작된 연도, 가상자산 계좌가 신고 범위에 포함된 적용시점, 본인의 거주자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회신을 과거 모든 연도에 단순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출금이 막혔어도 계정과 청구권이 남아 있나요?
계정번호와 파산채권 인정통지로 남은 권리를 확인합니다.
https://taxlaw.nts.go.kr/pd/USEPD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2780
분배금과 남은 잔액을 대조했나요?
분배금 입금액과 잔여 청구액의 월말 상태를 맞춥니다.
https://taxlaw.nts.go.kr/pd/USEPD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2780
다른 해외계좌를 합산했나요?
동일 월말의 모든 해외계좌 잔액을 합산합니다.
https://taxlaw.nts.go.kr/pd/USEPD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2780
그 다음 해당 연도 신고서에 무엇이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와 일부 계좌나 금액만 빠뜨린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제재의 종류나 감경 여부는 금액과 신고 시기, 과세관청의 조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파산 사실만으로 면책된다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이 문제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거래소 파산과 잔액 확인의 어려움이 그 사유가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종류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명단공개·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금할 수 없다는 사실과 신고할 계좌가 없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해외 거래소가 파산하면 계정의 잔고와 관재인이 인정한 채권, 분배금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의무가 남는다고 해서 파산 전 액면 금액을 언제나 그대로 기재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계정과 권리의 상태를 먼저 정리하고 월말별 산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의 통지와 계정 화면이 다르면 어느 기준일과 통화를 사용했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부 분배금을 국내로 받았더라도 해당 연도의 다른 월말 잔액이나 다른 해외계좌의 합산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검토와 미신고 과태료·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 거래소 파산절차의 채권 자료와 월말 잔액 산출 근거를 연도별로 함께 검토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검토
- 미신고 과태료 부과 대응
-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형사 대응
- 해외 파산절차 분배금 세무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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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사전-2026-법규국조-0717(2026. 8. 2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