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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 지분을 전부 갖지 않았다면 파견 직원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내국법인이 지분 10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갖지 않은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로 「보는」 규정은 국외사업장이나 100퍼센트 출자 현지법인 파견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밖의 파견자도 국내 가족과 자산 같은 생활관계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기한

파견 첫해의 거주자 여부는 그해 종합소득세 신고 전, 늦어도 다음 해 5월 신고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로 보려면 그 근거 자료를 파견 시점부터 모아 두어야 합니다.

네, 내국법인이 지분 10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갖지 않은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로 「보는」 규정은 국외사업장이나 100퍼센트 출자 현지법인 파견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밖의 파견자도 국내 가족과 자산 같은 생활관계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100퍼센트 출자 현지법인 파견자는 왜 무조건 거주자인가요?

시행령은 국외사업장이나 100퍼센트 출자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을 거주자로 봅니다. 국외사업장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것이고, 출자자는 내국법인입니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같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해외 체류 기간이나 가족의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입니다.

국외사업장은 한국 회사의 해외 지점처럼 회사의 일부인 곳을 말합니다. 100퍼센트 출자는 직접 출자뿐 아니라 간접 출자도 포함합니다. 한국 본사가 중간 지주회사를 거쳐 손자회사 지분 전부를 갖는다면 그 손자회사 파견자도 이 규정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파견자는 해외 급여를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한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도 거주자 기준이므로 현지 급여 계좌 잔액이 크면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지분이 100퍼센트가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분이 99%이거나 현지 파트너와 합작한 법인이라면 거주자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일반 원칙인 주소와 거소로 판단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정합니다.

해외 파견 직원 거주자 판정 흐름
  1. 1

    국외사업장(지점)이나 100퍼센트 출자 현지법인에 파견됐나요?

  2.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주요 자산이 남아 있나요?

    • 예결과 국내 주소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큼
    • 아니요3번 질문으로
  3. 3

    파견이 끝나면 귀국해 국내에 주로 거주할 예정인가요?

    • 예결과 국내 주소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큼
    • 아니요결과 비거주자로 볼 여지가 큼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가족이 모두 함께 출국했고 국내 집을 처분하거나 임대했으며 파견 기간이 길다면 비거주자로 볼 근거가 커집니다. 반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국내에 남아 있고 국내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그대로라면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한 가지 요소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해외 현지법인 경영책임자의 국내 체류가 연평균 47일 정도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가족의 국내 거주, 생활자금 송금, 국내 자산을 근거로 거주자로 보았습니다.

외국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을 얻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봅니다. 파견 직원은 대부분 귀임이 예정되어 있어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비거주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긴 소득만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해외 현지법인에서 받은 급여는 국외 소득이므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내 회사가 따로 주는 급여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파견 법인이 본사의 해외 지점이거나 본사가 지분 전부를 출자한 법인인가요?

    거주자로 보고 국외 급여를 합산 신고하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2. 배우자나 자녀가 국내에 남아 있나요?

    국내 주소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거주자 판정을 다시 검토하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 현지에서 소득세를 냈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 증빙을 모으십시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4. 연말 기준 거주자이고 현지 계좌 잔액이 큰가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를 따로 판단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비거주자가 되는 날은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그 해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끝나므로 출국 전에 그때까지의 소득을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도 그해 말 기준 비거주자라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과 현지국 모두 거주자로 보는 이중거주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세조약의 거주자 판정 기준이 소득세 판단에 쓰입니다. 대법원은 조약상 판정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같은 다른 의무까지 바로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4년 이전 연도 계좌 신고에 관한 판단입니다. 2025년 보유분부터는 조약상 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이 계좌 신고 면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회사가 거주자로 처리했는데 비거주자라면 바로잡을 수 있나요?

네, 거주자로 신고한 소득세가 실제보다 많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라면 해외 현지법인에서 받은 급여는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그 부분 세액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과세당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경정청구에서는 비거주자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가족 동반 출국 기록, 국내 주택 임대계약, 현지 거주 증명, 현지 세금 신고 내역이 기본입니다. 현지 거주자 증명서도 함께 내면 이중거주자 문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 방향의 위험도 있습니다. 비거주자로 처리했다가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외 급여 무신고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출자 구조가 경계선에 있다면 파견 첫해에 판단 근거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 파견 직원 거주자 판정 대응 순서

  • 출자 구조 확인 - 파견 법인이 국외사업장인지, 본사가 직간접으로 100퍼센트 출자했는지 확인합니다.
  • 생활관계 정리 - 가족의 출국 여부, 국내 주택 처리, 국내 금융·사회보험 유지 상황을 정리합니다.
  • 파견 계약 검토 - 파견 기간, 귀임 조건, 급여 지급 주체를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신고 방향 결정 - 거주자면 국외 급여를 합산 신고하고, 비거주자면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합니다.
  • 계좌 신고 판단 - 연말 기준 거주자라면 현지 계좌 잔액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를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견 법인의 출자 구조와 가족의 거주지, 파견 기간에 따라 거주자 판정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국외 급여 과세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작법인 파견자는 회사 인사팀이 일률적으로 거주자로 처리해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자 구조를 확인해 간주 규정 대상이 아니라면 실제 생활관계로 다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로 보려면 출국 시점의 사정이 중요합니다. 가족 동반 출국 기록, 국내 주택 임대계약, 현지 장기 임차계약을 파견 직후에 모아 두십시오.

반대로 비거주자로 처리했는데 가족이 국내에 남아 있다면 나중에 거주자로 재판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판정 근거는 파견 기간 내내 유지되는지 해마다 다시 확인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국외 급여 과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현지법인 출자 구조와 가족·자산 자료를 맞춰 경정청구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거주자 판정 검토
  • 국외 급여 과세 검토
  • 소득세 경정청구
  • 역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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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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