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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회사에 주는 소프트웨어 대가, 사용료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소프트웨어 대가가 저작권 같은 권리의 사용 대가이면 사용료입니다. 완성된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이면 사업소득입니다. 사용료는 국내사업장이 없어도 원천징수 대상이고, 조약 체결국 법인의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과세가 제한됩니다. 계약서 제목만으로 소득 구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한

원천징수 대상이면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조약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지급 전에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대가가 저작권 같은 권리의 사용 대가이면 사용료입니다. 완성된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이면 사업소득입니다. 사용료는 국내사업장이 없어도 원천징수 대상이고, 조약 체결국 법인의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과세가 제한됩니다. 계약서 제목만으로 소득 구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가 되나요?

법인세법은 저작권, 특허권, 노하우 같은 권리의 사용 대가를 사용료로 봅니다.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므로 그 권리를 쓰는 대가는 사용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복제·배포·개작 권한을 받는 라이선스입니다.

국내 회사가 복제권을 받아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복제해 자기 제품에 넣어 팔거나 배포하는 구조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소스코드를 받아 고쳐 쓰는 권리도 저작권 사용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면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합니다.

조세조약에 사용료 제한세율이 있으면 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사용료 정의에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명시하고 제한세율을 10%로 둡니다. 한·캐나다 조세조약 의정서는 소프트웨어 대가를 사용료로 보는 경우를 셋으로 정합니다. 원시코드가 함께 이전되는 경우, 특정 사용자에 맞춰 개발된 경우, 대가가 사용량에 연동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사업소득으로 보일 수 있나요?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최종 사용자로서 내부 업무에만 쓰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권리를 받는 것보다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가깝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방식으로 프로그램 기능을 이용하고 이용료를 내는 구조도 같은 방향에서 검토됩니다.

소프트웨어 대가 유형별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대가 유형소득 구분 방향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원천징수
복제·배포·개작 권한 라이선스사용료지급액의 100분의 20(조약 제한세율 가능)
소스코드 수정 권리 포함사용료지급액의 100분의 20(조약 제한세율 가능)
완제품 내부 사용 구매사업소득 쪽조약 체결국 법인은 고정사업장 없으면 과세 제한
클라우드 기능 이용료사업소득 쪽조약 없는 나라 법인은 지급액의 100분의 2

출처 -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제8호,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제6호,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완제품을 사서 다시 파는 판매대리점 구조도 사업소득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2. 5. 선고 2019구합70643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38088, 대법원 2022두36155에서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국내 자회사가 미국 본사의 범용 설계 소프트웨어를 완제품으로 수입해 국내 고객사에 판매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시코드를 받거나 개작한 사실이 없고 대가가 개당 단가로 정해졌다며 상품 구입대가로 보았습니다. 고가이거나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노하우 전수로 볼 수 없고, 그 증명은 과세관청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면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약 체결국 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세법도 조약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2% 원천징수에서 제외합니다.

조약이 없는 나라 법인이라면 국내사업장이 없어도 지급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합니다. 결국 소득 구분과 조약 유무를 함께 보아야 세율이 정해집니다. 같은 계약 안에서도 일부는 사용료,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득 구분을 어떻게 했나요?

대법원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법인에 지급한 신용카드 분담금의 성격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국내 거래금액 기준으로 산정한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로 보았습니다. 국외 거래금액 기준으로 산정한 분담금은 국제결제 네트워크로 제공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 보아 전부 사업소득이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대가의 법적 성격을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본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제공한 용역의 내용, 대가 지급 체계, 대가의 발생 요건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대가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이라는 제목이 있어도 실제로는 서비스 이용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비스 계약이라는 제목이어도 복제·배포 권한이 들어 있으면 사용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산정 기준이 사용자 수인지, 복제본 수인지, 처리 건수인지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국내 회사의 매출에 비례해 대가를 정하는 구조는 권리 사용료로 볼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 고정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고 영구 사용권을 받는 구조는 상품 구매에 가깝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 문언과 실제 운영이 일치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는 함께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 구분과 별개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를 봅니다. 과세사업에 쓰지 않으면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에 쓰는 경우는 대리납부 대상에서 빠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상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고객에게 다시 배포할 권한이 있나요?

    사용료로 구분될 수 있으니 원천징수와 제한세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2. 한 계약에 라이선스와 유지보수, 교육 대가가 섞여 있나요?

    항목별 대가를 나누어 소득 구분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3. 외국 회사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없나요?

    사업소득이라도 지급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4. 소프트웨어를 면세사업이나 비과세 업무에 쓰나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일 수 있으니 지급 때 징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원천징수 대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해외 프로그램 사용료, 대리납부한 부가세를 빼고 원천징수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국외사업자가 개인 고객에게 전자적 용역으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 간편사업자등록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지급 회사가 세액과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소득 구분이 애매하면 두 방법의 위험을 비교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뒤 경정청구로 다투는 방법과 처음부터 원천징수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앞의 방법은 가산세 위험이 없고, 뒤의 방법은 지급 회사가 가산세 위험을 집니다.

소프트웨어 대가 소득 구분 대응 순서

  • 권리 범위 확인 - 계약서에서 복제·배포·개작 권한이 있는지, 내부 사용만 허락하는지 확인합니다.
  • 대가 산정 기준 분석 - 사용자 수, 복제본 수, 매출 연동, 정액 이용료 중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 조약 확인 - 외국 회사 거주지국 조약의 사용료 정의와 제한세율, 고정사업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서류 수령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지급 전에 받습니다.
  • 부가가치세 정리 - 대리납부 대상 여부와 전자적 용역 해당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이 허락한 권리의 범위와 대가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소프트웨어 계약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프트웨어 계약은 하나에 라이선스, 유지보수, 클라우드 이용, 교육 용역이 함께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가를 항목별로 나눠 적어 두지 않으면 전부 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수하라는 지적을 받기 쉽습니다.

같은 외국 회사와의 거래라도 갱신 계약마다 권리 범위가 바뀝니다. 계약 갱신 때 소득 구분을 다시 점검하는 절차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약 제한세율과 사업소득 면제는 신청서 종류도 다릅니다. 소득 구분을 정한 뒤 그에 맞는 신청서를 받아야 사후 경정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소프트웨어·라이선스 계약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 구조와 대가 산정 자료를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사용료 소득 구분 검토
  • 외국법인 원천징수 검토
  • 원천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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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