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국 법인에서 개인 주주로 받은 배당, 한국에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한국 거주자가 중국 법인에서 직접 받은 배당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이라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조약 한도인 10% 이내로 뗀 세금은 공제받습니다. 국내 증권사를 거쳐 받은 배당은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중국 법인에서 직접 받은 배당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공제도 이때 신청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중국 법인에서 직접 받은 배당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이라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조약 한도인 10% 이내로 뗀 세금은 공제받습니다. 국내 증권사를 거쳐 받은 배당은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왜 금액이 적어도 합산하나요?
이자와 배당이 합계 2천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로 끝나는 규정은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중국 법인이 직접 주는 배당은 한국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당 금액이 작아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외국법인에서 받는 배당은 배당소득의 한 종류로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거주자에게는 국내외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므로 배당을 중국 계좌에 그대로 두었어도 신고 의무는 같습니다. 다만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은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 송금분만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중국 법인 배당은 해외 계좌 정보나 송금 기록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연도별 배당 결의와 수령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른 금융소득이 많아 이미 종합과세 대상인 사람이라면 중국 배당이 더해져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당 시기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연도별 금융소득 규모를 함께 계산해 보십시오.
국내 증권사로 받은 중국 주식 배당은 다른가요?
네, 국내 증권사가 중국 상장주식 배당을 대신 지급하면 그 증권사가 한국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배당을 국내에서 지급 대리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국에서 이미 뗀 세금은 한국 원천징수세액에서 빼고 남은 금액만 원천징수합니다.
| 수령 경로 | 한국 원천징수 | 2천만원 이하일 때 |
|---|---|---|
| 중국 법인에서 직접 수령 | 없음 | 종합소득 합산 신고 |
| 국내 증권사 통해 수령 | 중국 세금 차감 후 원천징수 | 분리과세로 종결 가능 |
| 중국 원천징수 10% 초과분 | 공제 대상 아님 | 중국 환급 청구 |
출처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이므로 이자와 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끝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금융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됩니다. 같은 중국 법인 배당이라도 직접 받았는지 증권사를 거쳤는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비상장 중국 법인에 직접 출자한 개인 주주는 대부분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장주식 배당과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빠뜨리는 일이 많습니다. 증권사 원천징수영수증에 중국 원천세와 한국 원천세가 따로 표시되는지 확인해 두면 나중에 공제 여부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중국에서 뗀 세금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중국에서 배당에 원천징수한 세금은 한국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은 개인 주주가 받는 배당에 대한 중국 과세를 총배당액의 10%로 제한합니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개인 주주는 10%가 상한입니다.
중국에서 10%보다 많이 뗐다면 초과분은 한국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외국소득세액은 조약상 제한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넘는 부분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초과분은 중국 세무당국에 환급을 구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한국 산출세액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몫이고 초과액은 10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중국 원천징수 증명을 연도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중국 법인에 조약 세율 적용을 요청하려면 한국 거주자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배당 전에 준비해 두십시오.
국내 법인 배당과 계산이 어떻게 다른가요?
중국 법인 배당에는 국내 법인 배당에 적용되는 배당 가산액이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내국법인 배당 등 정해진 배당에만 11%를 더해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외국법인 배당은 받은 금액이 그대로 배당소득금액이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중국 법인에서 배당을 직접 받았나요?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중국에서 배당에 10%보다 많이 원천징수됐나요?
초과분은 한국 공제가 안 되니 중국 환급을 검토하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국내 배당과 중국 배당이 함께 있나요?
배당 가산액 적용 여부를 나눠 계산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배당을 중국 계좌에 둔 채 신고하지 않은 해가 있나요?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줄이십시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배당 가산은 한국 법인세가 이미 과세된 이익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계산과 연결됩니다. 중국 법인 배당은 그 대상이 아니므로 받은 금액 그대로 계산합니다. 대신 중국에서 낸 원천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종합과세 기준 2천만원을 계산할 때도 외국법인 배당은 받은 금액 그대로 들어갑니다. 국내 배당과 중국 배당이 함께 있다면 두 계산 방식을 나눠 정리해야 세액이 맞습니다. 위안화 배당은 받은 날의 환율로 원화 금액을 정하므로 환율 기록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배당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세액공제는 배당 가산액이 더해진 배당소득에만 그 가산액만큼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종합과세되는 중국 배당은 가산도 공제도 없이 기본세율로 계산되고, 중국 원천세만 공제됩니다. 국내 배당처럼 계산해 배당세액공제를 넣으면 과소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법인 배당 신고 대응 순서
- 수령 경로 확인 - 중국 법인에서 직접 받았는지 국내 증권사를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 배당 내역 정리 - 배당 결의일, 지급일, 금액, 중국 원천징수액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 원화 환산 - 받은 날 기준으로 원화 금액을 계산합니다.
- 공제 자료 확보 - 중국 원천징수 증명을 받아 조약 세율 범위를 확인합니다.
- 5월 확정신고 - 직접 받은 배당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 수령 경로와 다른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신고 방식과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법인 배당소득의 과세 검토와 신고 누락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국 비상장 법인에 투자한 개인은 배당을 받아도 국내 증권사 배당처럼 알아서 정리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직접 받은 배당은 한국 원천징수가 없어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누락됩니다.
배당을 중국 계좌에 쌓아 두다가 몇 년 뒤 한꺼번에 들여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는 받은 해 기준이므로 송금 시점과 상관없이 연도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누락 연도가 있다면 조사 전에 수정하는 편이 가산세 부담을 줄입니다.
중국 법인의 다른 주주가 한국 거주자라면 같은 문제가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동업자와 신고 내용을 맞춰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법인에 투자한 개인 주주의 배당소득 과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배당 결의와 송금 자료를 맞춰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추징과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국외 배당소득 신고 검토
-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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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제7호·제2항 제3호·제3항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제4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
-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제5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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