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 자회사에 경영지원을 해 주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본사가 해외 자회사의 회계·인사·전산 업무를 지원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용역거래의 정상가격만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원가에는 직접·간접 비용이 모두 들어가고, 지원적 성격의 저부가가치용역은 매출액 5%·영업비용 15% 한도 안에서 원가에 5%를 더한 금액이 정상가격입니다.
과세관청은 용역거래 계약서, 관계도, 조직도, 용역 비용의 지출항목별 명세서, 용역 제공 일정표와 인력 현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하고,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사 직원이 해외 자회사의 회계 마감이나 전산 운영을 도와주는 일은 흔하지만, 그 대가를 받지 않으면 이전가격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원 활동에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도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적 성격의 용역이라면 원가에 5%를 더한 금액으로 정리할 길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IT 서비스 회사로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본사 재무팀, 인사팀, 전산팀 직원 여섯 명이 자회사의 월말 회계 마감, 급여 시스템 운영, 서버 관리를 원격으로 지원했지만 대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2026. 8. 법인세 조사에서 조사관은 지원 인력 인건비와 서버 비용에 이윤을 붙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담당자 D씨는 원가에 5%만 붙이면 되는지, 출장비와 사무실 비용 같은 간접비까지 원가에 넣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은 경영지원도 과세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과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로 봅니다. 자회사에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조정됩니다.
다만 어떤 활동이 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인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시행령은 용역을 받는 쪽이 그 용역으로 추가 수익이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정하는데, 같은 기준에 비추어 모회사가 투자 관리를 위해 스스로 하는 감독 활동은 자회사에 대가를 청구할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54065 판결은 수입·판매 거래에 관한 사안이지만, 계약서도 따로 없고 대가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유지보수 지원을 의료장비 공급 거래와 별도의 독립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를 어떻게 특정하는지가 조정 범위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를 받아야 정상가격인가요?
용역거래에 원가가산방법이나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을 모두 원가에 넣습니다. 지원 인력의 인건비뿐 아니라 출장비, 사무실과 서버 비용 중 그 용역에 배분되는 몫도 원가입니다. 본사가 외부 업체에 일을 맡기고 그 대금을 자회사에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사가 직접 수행한 활동의 원가에만 이윤을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위 원
| 지원 인력 인건비 | 4억 5,000만원 | |
|---|---|---|
| 더하기 | 출장비·시스템·사무실 비용 배분액 | 1억 5,000만원 |
| 더하기 | 원가 6억원의 5% 가산 | 3,000만원 |
| 합계 | 정상가격으로 보는 용역 대가 | 6억 3,000만원 |
매출액 500억원·영업비용 400억원이면 한도는 25억원이어서 특례 범위 안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여러 자회사에 같은 지원을 하고 비용을 나눠 청구한다면 배분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과세관청은 그 배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가에 5%만 붙이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해당하면 원가에 5%를 더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봅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연구개발, 천연자원 탐사·가공, 원재료 구입, 제조, 판매, 마케팅·홍보, 금융·보험이 아닌 지원적 성격의 용역으로서 핵심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쓰거나 만들지 않고, 용역 제공자가 중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양쪽 모두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 비슷한 용역거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근거 |
|---|---|---|
| 용역의 성격 | 연구개발·제조·판매·마케팅·금융 등이 아닌 지원적 용역 |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
| 무형자산·위험 | 독특한 무형자산 사용·창출 없음, 중대한 위험 부담 없음 |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
| 제3자 거래 | 양쪽 모두 제3자와 비슷한 용역거래를 하지 않음 |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 |
| 금액 한도 (핵심 행) | 원가+5% 합계가 매출액 5%와 영업비용 15% 중 작은 금액 이하 | 시행령 제12조 제3항, 시행규칙 제4조 |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원가에 5%를 더한 금액이 정상가격으로 인정됩니다.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금액 한도도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원가에 5%를 더한 금액의 합계가 거주자 매출액의 5%와 영업비용의 15% 중 작은 금액을 넘으면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회계 마감, 급여, 전산 운영 지원은 첫째 요건에 맞을 여지가 크지만, C사처럼 IT 서비스가 본업이라면 서버 관리가 핵심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어떤 자료로 용역을 증명하나요?
과세관청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용역거래계약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관계도, 양쪽의 내부 조직도와 조직별 설명자료, 비용의 지출항목별 명세서, 용역 제공 일정표·공정표와 인력 현황, 간접 청구 방식이라면 비용 배분 자료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이 자료가 있어야 어느 활동이 용역이고 어느 활동이 아닌지, 원가가 얼마인지를 회사 쪽에서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 즉 해외 본사에 경영관리수수료를 내는 국내 법인이라면 손금 인정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외 본사에 낸 경영관리수수료가 세무조사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해외 자회사 경영지원 대가 대응 순서
- 지원 활동 목록화 - 부서별로 자회사에 해 준 일을 나열하고, 자회사에 이익이 되는 용역과 모회사 자신의 관리 활동을 나눕니다.
- 원가 집계 - 인건비, 출장비, 시스템·사무실 비용 중 해당 용역에 배분되는 몫을 근거와 함께 계산합니다.
- 저부가가치용역 해당 여부 판단 - 용역의 성격, 무형자산·위험 여부, 제3자 거래 유무와 매출액·영업비용 한도를 확인합니다.
- 조사청 계산과 대조 - 조사청이 붙인 이윤율과 원가 범위가 시행령 기준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 앞으로의 계약 정비 - 용역 범위, 대가 산정 방식, 청구 시기를 담은 계약서를 쓰고 실제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 활동이 자회사에 대한 용역인지와 원가를 어디까지 넣는지, 저부가가치용역 요건을 갖추는지에 따라 조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그룹 내 용역거래의 이전가격 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본사 직원이 해외 자회사 업무를 대가 없이 지원했나요?
지원 활동을 목록화하고 자회사에 대한 용역과 모회사 자신의 관리 활동을 나눕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용역 원가를 인건비만으로 계산했나요?
출장비, 시스템·사무실 비용 등 간접비 배분액까지 포함해 다시 계산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지원 업무가 회계·인사·전산 같은 지원적 업무인가요?
저부가가치용역 요건과 한도를 확인해 원가+5% 특례 적용을 검토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제3항
자회사와 용역 계약서를 쓰지 않았나요?
앞으로의 용역은 범위와 대가 산정 방식을 담은 계약서를 쓰고 실제로 청구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실무상 착안점
경영지원 대가 조사에서 회사가 먼저 할 일은 지원 활동을 하나하나 나눠 보는 것입니다. 본사 직원이 한 일이라고 모두 자회사에 대한 용역은 아니며, 모회사가 투자자로서 하는 감독과 보고 활동까지 대가를 붙이면 오히려 조정 금액이 커집니다. 활동별로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정리한 표가 조사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원가 범위는 조사청과 회사의 생각이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시행령은 간접비까지 모두 넣으라고 하므로 인건비만 계산해 두면 조사 단계에서 원가가 다시 커집니다. 반대로 외부 업체에 맡긴 비용을 그대로 넘긴 부분은 이윤을 붙이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을 성격별로 나눠 두면 이윤 가산 대상이 줄어듭니다.
저부가가치용역 특례는 요건이 맞으면 이윤율 논쟁 자체를 줄여 줍니다. 다만 본업과 가까운 용역이나 한도를 넘는 규모라면 쓸 수 없으므로, 특례에 기대기 전에 해당 여부를 먼저 따지고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비교 가능한 이윤율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그룹 내 경영지원·전산지원 용역의 이전가격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용역 범위와 원가 집계, 저부가가치용역 해당 여부를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 그룹 내 용역거래 조사 대응
- 저부가가치용역 요건 검토
- 용역 원가 배분 기준 정비
- 이전가격 과세처분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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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제4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항 제1호·제2호·제2항·제3항·제7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제5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제3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1항 제4호·제6호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54065 판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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