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세금

일본 거주자가 받는 한국 국민연금에도 한국 소득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일본 거주자가 받는 한국 국민연금은 한·일 조세조약상 일본에서만 과세됩니다. 한국 세법은 국내에서 지급받는 연금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만 조약이 우선합니다. 다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한국에서 원천징수됩니다. 공무원연금처럼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은 기준이 다릅니다.

기한

연금을 받기 전에 지급기관에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일본 거주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원천징수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일본 거주자가 받는 한국 국민연금은 한·일 조세조약상 일본에서만 과세됩니다. 한국 세법은 국내에서 지급받는 연금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만 조약이 우선합니다. 다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한국에서 원천징수됩니다. 공무원연금처럼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은 기준이 다릅니다.

한국 세법만 보면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네, 한국 세법만 보면 일본 거주자가 받는 국민연금도 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공적연금소득은 국내원천 연금소득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이 대표적입니다. 한국 국적이든 일본 국적이든 국내 지급 연금이면 같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합니다. 계산 방법은 거주자 규정을 따르되, 본인 외 인적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연금액이라도 국내 거주자보다 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같은 지급기관은 연금을 줄 때마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2001년 이전에 낸 보험료에 대응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가입한 사람일수록 과세되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조약은 국민연금을 어느 나라가 과세하도록 정하나요?

일본 거주자가 받는 국민연금은 일본에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과거 고용의 대가로 받는 연금을 연금을 받는 사람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소득자로 가입해 받은 연금처럼 고용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연금은 조약의 기타소득 조항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도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하므로 결론은 같습니다. 어느 조항이든 한국은 과세권을 갖지 못합니다. 국민연금이 두 조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거주지국 과세여서 결론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약상 거주자는 일본 세법에 따라 일본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남아 있거나 한국 국적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양국 모두 거주자로 보면 조약의 판정 순서를 거쳐 정합니다.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순으로 따집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도 같은가요?

아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용역으로 받는 연금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만 과세합니다. 조약이 정부 용역 관련 연금을 따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본 거주자가 받는 한국 연금의 과세국
연금 종류받는 사람과세국
국민연금일본 거주자(국적 무관)일본에서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일본 거주자이고 한국 국민한국에서만
일본 거주자이고 일본 국민일본에서만
국민연금 유족·장애연금일본 거주자한국 세법상 비과세

출처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8조·제19조 제2항,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가목

예외는 받는 사람이 일본 거주자이면서 일본 국민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일본에서만 과세합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일본에 사는 퇴직 공무원은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일본으로 귀화했다면 일본에서만 과세됩니다. 귀화 시점이 연금 지급 기간 중간이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연금은 다시 일반 연금 조항을 따릅니다. 어떤 기관에서 일했는지에 따라 조항이 갈리므로 재직 기관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떼인 세금은 어떻게 막고 돌려받나요?

지급기관에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내면 원천징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본 세무서가 발급한 거주자증명서가 핵심 서류입니다. 지급기관은 받은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서류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지급기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름과 주소를 연금 수급 정보와 똑같이 적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일본으로 이주한 뒤에도 연금에서 소득세가 떼이고 있나요?

    지급기관에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내고 지난 5년분 경정청구를 검토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5항

  2. 받는 연금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인가요?

    국적에 따라 한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으므로 국적과 거주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9조 제2항

  3. 한국에 주민등록이나 집이 남아 있나요?

    한국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조약상 거주자 판정부터 확인하십시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제2항

서류를 내지 않으면 지급기관은 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징수합니다. 이미 떼인 세금은 원천징수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경정청구서에는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일본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붙입니다.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내야 하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면 영문 서류만 낼 수 있습니다. 일본어 증명서만 내면 보완 요구로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연금을 일본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잘못 떼인 세금은 조약상 내야 할 세금이 아니므로 일본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환급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거주자의 한국 연금 과세 대응 순서

  • 연금 종류 확인 - 국민연금인지, 공무원·군인연금처럼 정부 용역 연금인지 구분합니다.
  • 거주지와 국적 확인 - 조약상 일본 거주자인지, 일본 국적인지 확인합니다.
  • 서류 제출 - 연금 지급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지급기관에 냅니다.
  • 원천징수 내역 점검 - 지난 5년간 떼인 세금이 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 떼인 세금이 있으면 지급기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성격과 받는 사람의 국적·거주지에 따라 과세국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연금 수령자의 조세조약 적용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본으로 이주한 뒤에도 한국 연금에서 세금이 계속 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기관은 서류가 없으면 조약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년이 지난 부분은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서류 제출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국적이 결론을 가릅니다. 일본 귀화를 고민하고 있다면 연금 과세국이 바뀐다는 점도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처럼 연금이 아닌 형태로 받는 돈은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방식을 정하기 전에 세금 효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자가 받는 한국 연금과 퇴직급여의 조세조약 적용을 검토해 왔습니다. 거주 증명과 원천징수 내역을 정리해 경정청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해외 거주자 연금 과세 검토
  • 조세조약 적용 검토
  • 원천징수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