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국 유학생이 한국에서 번 아르바이트비, 한·미 조약으로 면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한국 국적이 없는 미국 유학생이라면 연 2,000달러까지는 면세될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공부하러 온 미국 거주자의 한국 근로 소득을 연 2,000달러까지 면제합니다. 기간은 도착일부터 5개 과세연도입니다. 그 금액을 넘는 부분과 한국 국적을 가진 학생의 소득은 일반 기준대로 과세됩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도착일과 학업 목적을 증명할 자료를 고용주에게 알립니다. 면세가 빠진 채 원천징수됐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 없는 미국 유학생이라면 연 2,000달러까지는 면세될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공부하러 온 미국 거주자의 한국 근로 소득을 연 2,000달러까지 면제합니다. 기간은 도착일부터 5개 과세연도입니다. 그 금액을 넘는 부분과 한국 국적을 가진 학생의 소득은 일반 기준대로 과세됩니다.
미국 유학생 면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한국에 일시적으로 오기 직전에 미국 거주자였던 개인이 대상입니다. 주된 목적이 한국 대학이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전문직 자격에 필요한 연수를 받으러 온 경우와 정부·종교·자선·학술 단체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연구하러 온 경우도 포함됩니다.
면제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생활비·학비로 미국에서 보내온 송금과 장학금이나 수당이 먼저입니다. 셋째는 한국에서 일해 번 소득 가운데 과세연도마다 2,000달러 이하의 금액입니다. 면제 기간은 한국에 도착한 날부터 5개 과세연도를 넘지 못합니다. 2024년 8월에 왔다면 2024년을 첫 과세연도로 세어 2028년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으로 체류가 길어져도 이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학생이 오기 직전의 거주지입니다. 한국에서 오래 공부하면 국내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거주자로 와서 공부 중이라면 이 조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 있는 유학생은 왜 안 되나요?
조약 제4조 제4항이 각 나라에 자국 시민을 조약이 없는 것처럼 과세할 권한을 남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학생·훈련생 조항의 혜택을 그 나라 시민도 이주자도 아닌 사람에게만 유지합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진 재미교포 학생은 한국에서 이 면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미국 시민권만 가진 교포 학생이라면 이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 국적 상실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한국 국적자로 보아 과세를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00달러를 넘게 벌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2,000달러를 넘는 부분은 일반 기준에 따라 과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약은 일해 번 소득 가운데 그해 2,000달러 이하의 금액을 면제 대상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과세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학교나 가게에서 받은 아르바이트비는 대부분 근로소득입니다. 고용주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므로 면제 대상 금액이 있다면 고용주와 처리 방법을 맞춰야 합니다. 비과세·면제신청서에 미국 거주자증명서를 붙여 급여를 받기 전에 고용주에게 냅니다. 서류가 없으면 고용주는 면제 없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한 번 낸 신청서는 3년 동안 다시 내지 않아도 되지만 고용주가 바뀌면 새 고용주에게 내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원천징수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내온 생활비와 장학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면제 대상입니다. 장학금은 정부, 종교, 자선, 학술, 교육 단체에서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반면 한국 기업에서 받은 인턴 급여가 교육 목적과 무관한 근로 대가라면 학생 조항 밖에서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이나 회사 연수생도 같은 기준인가요?
연수 형태에 따라 다른 항이 적용됩니다. 미국 회사의 직원으로 한국에 와서 다른 회사의 기술이나 경험을 익히는 경우는 1년 동안 5,000달러까지 면제됩니다. 한국 정부가 후원하는 프로그램 참가자는 1년 동안 10,000달러까지 면제됩니다.
| 유형 | 면제 대상 | 한도 | 기간 |
|---|---|---|---|
| 대학 등에서 공부하는 학생 | 송금·장학금·한국 근로소득 | 근로소득 연 2,000달러 | 도착일부터 5개 과세연도 |
| 미국 회사 직원 연수생 | 한국 근로소득 | 5,000달러 | 1년 |
| 한국 정부 후원 프로그램 참가자 | 훈련·연구 관련 근로소득 | 10,000달러 | 1년 |
| 한국 국적자·이주자 | 면제 없음 |
출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 제5항, 제21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나요?
학생 면세를 받기 어려우므로 일반 과세를 전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 제5항 (b)호
한국에 도착한 해부터 5개 과세연도가 지났나요?
면제 기간이 끝났으므로 일반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1조 제1항 (a)호
올해 한국에서 번 아르바이트비가 2,000달러를 넘나요?
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1조 제1항 (b)호 (iii)
면제 대상인데 아르바이트비에서 세금이 떼였나요?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교환학생이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앞의 학생 조항이 적용됩니다. 학생 조항과 교직자 조항을 이어서 받는 경우에는 합쳐서 도착일부터 5개 과세연도를 넘지 못합니다.
미국 유학생 소득 과세 대응 순서
- 국적 확인 - 한국 국적이 있는지, 복수국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도착일 기록 - 입국일을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해 5개 과세연도 기간을 셉니다.
- 소득 구분 - 미국 송금, 장학금, 한국 아르바이트 소득을 나눠 정리합니다.
- 연간 금액 관리 - 한국에서 번 소득이 그해 2,000달러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 정산 - 면제 대상인데 원천징수됐다면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생의 국적과 체류 목적, 그해 한국에서 번 금액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의 조세조약 적용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포 학생은 미국 시민권이 있어도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학생 면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국적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000달러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닙니다. 학기 중 꾸준히 일하면 금방 넘을 수 있으므로 월별 수입을 기록해 두십시오.
체류 자격상 일할 수 있는지는 세금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출입국 관련 허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일한 사실이 세무 자료로 드러나면 체류 자격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의 국내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국적과 체류 자료, 소득 명세를 맞춰 원천징수 정산과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 조세조약 적용 검토
- 외국인 근로소득 과세 검토
- 소득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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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1조 제1항, 제4조 제5항 (b)호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1조 제1항 (a)호·(b)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1항 (h)호, 제4조 제4항·제5항 (b)호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1조 제1항 (b)호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항·제3항·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2항·제12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1조 제2항·제3항·제4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1조 제1항 (b)호 (i)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1조 제1항 (a)호·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1조 제1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 제4항·제5항 (b)호
- 국적법 제15조 제1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 제4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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