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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모회사 차입금이 많으면 이자를 손금으로 못 넣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국외지배주주 관련 차입금이 그 주주 출자금액의 2배를 넘으면 초과분 이자는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융업은 6배가 기준입니다. 차입 규모와 조건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통상 조건과 같다는 점을 증명하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외국계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입 이자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국외지배주주 해당 여부와 출자금액을 판정합니다. 손금불산입액은 그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스스로 반영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네, 국외지배주주 관련 차입금이 그 주주 출자금액의 2배를 넘으면 초과분 이자는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융업은 6배가 기준입니다. 차입 규모와 조건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통상 조건과 같다는 점을 증명하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외국계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입 이자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외지배주주는 누구를 말하나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진 외국 주주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국 주주가 50% 이상을 가진 외국법인도 국외지배주주입니다. 지분이 50%에 못 미쳐도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외국 주주가 포함됩니다. 임원 절반 이상 겸임, 사업활동이나 자금의 50% 이상 의존 같은 관계가 그 예입니다. 판정 기준일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도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때는 본점이나 다른 지점, 본점의 50% 이상 외국 주주와 그 주주가 50% 이상 가진 외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입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에서 자금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대상 차입금은 이자를 발생시키는 부채입니다. 국외지배주주에게서 직접 빌린 돈만이 아닙니다.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돈과 국외지배주주가 지급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 제3자에게서 빌린 돈도 합산합니다. 형식상 은행 대출이라도 모회사 보증이 붙어 있으면 계산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2배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자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두 금액 중 큰 금액에 국외지배주주의 납입자본금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하나는 재무상태표상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더한 납입자본금입니다. 결손이 쌓여 자기자본이 줄어도 납입자본금이 크면 그 금액을 씁니다.

과다차입 이자 손금불산입 단순 예시 계산
항목금액계산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50억원큰 금액 × 납입자본금 비율
기준 한도(2배)100억원50억원 × 2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연중 동일)150억원직접·특수관계인·보증 차입 합산
초과 차입금50억원150억원 - 100억원
손금불산입 이자(연 5% 가정)2억5천만원50억원 × 5%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48조

손금불산입액은 적수로 계산합니다. 차입금 적수에서 출자금액 적수의 2배를 뺀 초과차입금 적수에 각 차입금의 이자율을 곱합니다. 높은 이자율 차입금부터 초과분에 넣고, 같은 이자율이면 나중에 빌린 것부터 넣습니다. 외화 차입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환율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이 50억원이고 1년 내내 모회사 차입금이 150억원이었다고 가정합니다. 2배인 100억원을 넘는 50억원이 초과 차입금입니다. 이자율이 연 5%라면 2억5천만원의 이자가 손금에서 빠집니다.

부인된 이자는 배당으로 처분되나요?

국외지배주주에게서 직접 빌린 돈의 초과 이자는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특수관계인이나 보증을 통한 제3자 차입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배당으로 처분되면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되어 원천징수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이미 이자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으면 배당에 대한 세액을 계산할 때 상계합니다. 대법원은 이 배당 간주 이자가 조약상 배당인지 이자인지는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약상 이자로 보면 이자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비로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호주 은행 국내지점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6배 초과분 지급이자를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은행 지점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 금액을 과세관청이 배당으로 다시 처분한 사안이었습니다.

과다이자 규정이 둘이면 어느 것을 적용하나요?

출자금액 기준과 소득 기준이 함께 적용되면 손금불산입액이 큰 쪽 하나만 적용합니다. 소득 기준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낸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넘는 부분을 부인하는 규정입니다. 두 금액이 같으면 출자금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외국 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지고 있나요?

    국외지배주주 관련 차입금을 모두 모아 2배 기준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

  2. 국내 은행 대출에 외국 모회사의 보증이나 담보가 붙어 있나요?

    그 대출도 합산 대상이므로 차입금 적수에 넣으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3호

  3.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넘나요?

    두 기준을 모두 계산해 부인액이 큰 쪽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4. 손금불산입 이자가 배당으로 처분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나요?

    조약상 배당인지 이자인지 검토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상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또 과다이자 규정은 이전가격 정상가격 조정이나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도 먼저 과다차입 여부를 따진 뒤 남은 이자를 다시 검토하는 순서가 됩니다.

소득 기준은 금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출자금액 기준은 국외지배주주 관련 차입만 보지만, 소득 기준은 국외특수관계인 전체에 대한 순이자비용을 봅니다. 적자 법인은 조정소득금액이 작아 소득 기준의 부인액이 커질 수 있으니 두 계산을 모두 해 보아야 합니다.

국외지배주주 과다차입 대응 순서

  • 지배 관계 확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 주주의 직·간접 지분과 실질 지배 여부를 정리합니다.
  • 차입금 집계 - 직접 차입, 특수관계인 차입, 모회사 보증 차입을 일별로 모아 적수를 계산합니다.
  • 출자금액 산정 -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 중 큰 금액에 국외지배주주 비율을 곱합니다.
  • 통상 조건 입증 - 독립 금융기관과 같은 규모·조건이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적용 배제를 주장합니다.
  • 처분과 원천징수 - 배당 처분분의 조약상 소득 구분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상계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배 관계와 보증 차입의 범위, 적용되는 조세조약에 따라 부인액과 원천징수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계 기업의 과다차입 이자 검토와 소득금액변동통지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다차입 계산에서 자주 빠지는 것은 모회사 보증 대출입니다. 국내 은행에서 빌렸더라도 모회사의 보증서나 담보가 있으면 합산 대상이므로 대출 약정서의 보증 조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출자금액은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 중 큰 금액을 쓰므로 결손 법인에게는 납입자본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자나 감자가 있었다면 기간별 적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조약에 따라 이자로 다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으면 조약상 소득 구분부터 검토하는 것이 원천세 부담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계 기업과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과다차입 이자 손금불산입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차입 구조와 조약 조항을 맞춰 세무조사와 소득금액변동통지 불복에 대응합니다.

  • 과소자본 이자 손금 검토
  • 소득금액변동통지 불복
  •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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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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