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사업연도 중 해외 관계사 주식을 직접 취득하면 지급보증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사업연도 중 해외 관계사 주식을 직접 취득해 실질지배 관계가 출자관계로 바뀌었다면, 지급보증 정상가격 조정액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나눠 앞부분은 배당, 뒷부분은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합니다. 국세청은 자산 포괄양수로 주식을 취득한 사안에서 양수일 기준 안분을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직접 갖게 된 날과 일 단위 보증수수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가격 조정으로 익금에 넣은 금액을 해외 관계사에서 돌려받아 배당·출자 처분을 피하려면, 반환이자를 더해 돌려받았다는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신고한 날부터 90일 안에 과세당국에 내야 합니다. 과세당국이 경정한 경우에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관계가 바뀌었다고 사업연도를 둘로 나눠 법인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사업연도 신고 안에서 익금산입액을 날짜로 나눠 처분 방법만 달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제조회사 B사는 2024년부터 해외 관계사 A법인의 현지 은행 차입에 지급보증을 서 주면서 보증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A법인 주식은 같은 그룹의 국내 회사 C사가 100% 갖고 있었고, B사는 주식 없이 A법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정해 왔습니다. 2025. 7. 1. B사가 C사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A법인 주식을 직접 갖게 됐습니다. B사 재무팀은 2025 사업연도 정상 보증수수료 1억 8,250만원을 익금에 넣으면서, 이 금액 전부를 연말 관계 기준으로 처분하면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출자관계가 바뀐 해의 소득처분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실질지배 관계가 직접 출자관계로 바뀌었다면 자산양수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나눠 각각 소득처분한다고 답했습니다(서면법규과-744, 2014. 7. 15.). 질의 법인은 실질지배 관계에 있던 해외 법인에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지 않아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금액을 익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해외 법인 주식 100%를 가진 내국법인의 자산을 포괄양수해 주식을 직접 소유하게 됐습니다.
국세청 검토내용은 소득처분이 세무조정 금액의 귀속자를 확정하는 절차이고, 귀속자의 소득 종류는 행위 당시 법인과 귀속자의 관계로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급보증은 연중 계속되는 거래이고 정상 보증수수료도 매일의 차입잔액에 보증요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처분 상대방도 일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수일 전까지는 배당, 양수일 이후는 출자의 증가로 처분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일시에 끝나는 거래이거나 관계 변경일이 다르면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관계 유형에 따라 소득처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반환이 확인되지 않은 익금산입액은 상대 해외 법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이면 출자의 증가, 내국법인의 주주이거나 그 밖의 관계이면 배당으로 처분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이렇게 세 갈래로 정합니다. 출자한 법인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진 경우도 들어갑니다. 주식 없이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관계는 특수관계이지만 출자 관계가 아니므로 배당으로 처분합니다.
| 해외 관계사와의 관계 | 처분 방법 |
|---|---|
|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직접·간접 50% 이상 포함) | 출자의 증가 |
| 내국법인의 주주 | 배당 |
| 그 밖의 관계(실질지배 등) | 배당 |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지급보증 수수료는 날짜를 어떻게 나눠 계산하나요?
연중 계속되는 지급보증이라면 정상 보증수수료를 일 단위로 계산해 관계 변경일 전후로 나누면 됩니다. 위 사례에서 차입잔액이 일정해 하루 정상 보증수수료가 5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2025. 1. 1.부터 6. 30.까지 181일분 9,050만원은 실질지배 관계 기간이어서 배당으로, 7. 1.부터 12. 31.까지 184일분 9,200만원은 직접 출자관계 기간이어서 출자의 증가로 처분합니다. 합계는 1억 8,250만원입니다. 양수일 당일을 어느 쪽에 넣을지는 회신이 따로 밝히지 않았으므로, 주식 취득 시점을 계약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1. 1.~6. 30. 배당(181일) | 9,050만원 |
|---|---|
| 7. 1.~12. 31. 출자의 증가(184일) | 9,2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하루 50만원 가정)
2014년 회신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관계별 처분 구조는 그대로이고, 조문 위치와 반환 확인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회신이 근거로 든 옛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는 2020. 12. 22. 전부개정(법률 제17651호)으로 제13조가 되었고, 이 개정법은 2021. 1. 1.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금은 신고 단계에서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먼저 임시유보로 처분하고, 90일 안에 반환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그때 배당이나 출자의 증가로 처분합니다.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해외 관계사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됩니다. 이 배당은 과세당국의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그 시점에 원천징수 문제가 따릅니다. 양수일 전 기간을 배당으로 나눈 금액이 클수록 원천징수 부담도 커집니다.
지급보증 수수료 소득처분 대응 순서
- 관계 변경일 확정 - 주식 양수 계약서와 주주명부로 해외 관계사 주식을 직접 갖게 된 날을 정합니다. 이 날이 배당과 출자의 증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일 단위 금액 계산 - 매일의 차입잔액과 정상 보증요율로 수수료를 계산해 변경일 전후로 나눕니다. 차입잔액이 바뀌는 날마다 계산표를 따로 둡니다.
- 반환 여부 결정 - 해외 관계사에서 수수료를 반환이자와 함께 돌려받을지 정합니다. 돌려받는다면 신고일부터 90일 안에 반환 확인서를 냅니다.
- 신고 내용 점검 - 연말 관계 하나로 전액을 처분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원천징수 금액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봅니다.
- 고지 후 불복 - 과세당국이 연말 기준으로 전액 배당 처분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분 취득이 여러 단계로 나뉘거나 간접 소유 비율이 50% 언저리에서 바뀐 사안은 지분 변동 내역을 날짜별로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전가격 과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계가 바뀐 해에는 연말에 남은 관계 하나로 1년 치를 처분하면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처분은 거래 당시 누구에게 소득이 귀속됐는지를 정하는 절차라서, 연중 계속되는 지급보증은 관계 변경일 전후로 처분 방법이 달라집니다.
판단은 주식을 직접 갖게 된 날짜에서 출발합니다. 포괄양수 계약서, 주주명부, 매일의 차입잔액 자료가 날짜별로 맞아야 배당 기간과 출자의 증가 기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반환 확인서를 낼지 여부도 신고일부터 90일 안에 정해야 하므로 신고 전에 방침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연말 기준으로 전액 배당 처분이 나오면 다툼은 관계 변경일과 일 단위 금액 계산에서 생깁니다. 날짜별 계산표와 지분 취득 서류가 있어야 심판청구나 경정청구에서 배당 처분 범위를 줄이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전가격 과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국외특수관계 변경에 따른 소득처분 쟁점은 지분 취득일과 일 단위 정상가격 계산을 맞춰 정리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이전가격 조정액을 배당으로 처분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해외 관계사에서 돌려받으면 되나요?
- 해외 자회사에 무이자로 빌려준 돈, 세무조사에서 이자를 얼마로 보고 과세하나요?
- 해외 본사에 낸 경영관리수수료가 세무조사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 국세청 서면법규과-744(2014. 7. 15.)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1항 제1호·제3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마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