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국가 위탁 재보험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의 재보험료도 법인세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재보험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된다면 공공기관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재보험료는 그 기관의 수익사업 소득이 아닙니다. 사업의 주체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이고, 다만 위탁 대가로 따로 받는 수수료는 과세됩니다. 지금은 위탁계약서에서 사업 손익과 잔여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위탁사업 수입을 수익사업 소득에 넣어 법인세를 이미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관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 그 기관의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탁받은 사업의 손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기관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비영리 준정부기관입니다. 2025년부터 정부 부처로부터 법정 보험의 국가재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보험회사들에게서 국가재보험료를 받아 법정 계정에 적립하고, 보험금 청구가 오면 부처 승인을 받아 그 계정에서 지급합니다. B기관은 법령에 따라 재보험료의 1%를 사업비 수수료로 따로 받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계정에 쌓이는 재보험료 전체도 기관의 수익으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 위탁사업에서 받은 재보험료도 수익사업 소득인가요?
아니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재보험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된다면 수탁기관이 보험자로부터 받는 재보험료는 그 기관의 수익사업 소득이 아닙니다. 사업의 실제 주체는 위탁자인 국가이고, 국가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 1
보험회사
국가재보험료 납부
- 2
수탁기관 위탁 계정
재보험료 적립, 손익 국가 귀속이면 기관 소득 아님
- 3
부처 승인
보험금 청구 시 법정 용도로 지출
- 4
기관 수익사업 회계
별도 사업비 수수료만 법인세 신고
수탁기관은 위탁자의 뜻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뿐이고, 위탁이 끝나면 위탁재산과 그 과실은 위탁자에게 돌아갑니다. 재보험료가 법정 계정에 적립되고 그 계정이 법이 정한 용도로만, 부처 승인을 받아서만 쓰인다면 수탁기관이 그 사업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탁기관에 법인세가 나오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위탁 수행의 대가로 따로 받는 수수료와, 사업 손익 가운데 수탁기관에 귀속되는 부분은 수익사업 소득입니다. 사례에서 재보험료의 1%로 받는 사업비 수수료는 B기관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수익사업 수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위탁 계정 잉여금이 국고로 귀속되나요?
손익 귀속 근거 문서를 확보합니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위탁 대가로 따로 받는 수수료가 있나요?
그 금액은 수익사업 수입으로 신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위탁 계정을 기관 고유 회계와 섞어 기록했나요?
구분경리 기록을 다시 정리합니다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위탁 계정 수입까지 법인세를 냈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반대로 계정 운용에서 생긴 이자나 잉여금이 기관 재량으로 쓰이거나 기관 해산 때 기관 몫으로 남는 구조라면 손익이 기관에 귀속된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위탁계약서와 근거 법령에서 잉여금 처리,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지출 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74(2019. 3. 28.)에서, 정부 부처가 법정 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기관에 위탁하고 기관이 법정 계정을 설정·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면, 기관이 보험자로부터 받는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국세청은 재보험료 요율이 정부 승인을 받고, 계정은 법적 용도에 한해 장관 승인을 거쳐 지출되며, 기관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어 기관이 그 사업에서 이익을 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탁 수행의 대가로 별도 수수료를 받거나 사업 손익이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손익 귀속 구조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탁사업 회계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위탁사업 계정은 기관 고유의 수익사업 회계와 따로 기록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자산·부채와 손익을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사업비 수수료는 수익사업 회계에, 재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은 위탁 계정에 기록하면 신고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위탁 계정에서 기관 운영비를 쓰는 일이 있다면 그 금액이 실비 정산인지, 기관에 귀속되는 이익인지 근거 문서를 남겨야 나중에 과세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산 후 남은 운영비를 반납하는지도 함께 기록합니다.
국가 위탁사업 법인세 대응 순서
- 위탁 근거 확인 - 근거 법령, 위탁계약서, 계정 운용 규정에서 손익 귀속, 지출 승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를 확인합니다.
- 수입 구분 - 받는 돈을 위탁 계정 수입과 기관 몫의 수수료로 나누어 표로 정리합니다.
- 회계 분리 - 위탁 계정을 수익사업 회계와 구분해 기록하고, 계정 간 이동은 승인 문서와 함께 남깁니다.
- 신고 정정 - 위탁 계정 수입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넣어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로 바로잡습니다.
- 불복 대비 - 세무서가 위탁 계정 수입을 기관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익 귀속은 위탁계약과 근거 법령의 문언에 따라 갈리므로 계약서와 계정 규정을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 문제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공기관이 위탁사업을 하면서 기관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모두 기관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 여부는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오는지가 아니라 사업 손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로 정해지고,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위탁사업 수입은 기관의 수익사업 소득이 아닙니다.
이 판단은 위탁계약서와 근거 법령의 문언에서 출발합니다. 계정 지출에 장관 승인이 필요한지, 잉여금과 잔여재산이 국고로 가는지, 기관이 따로 받는 수수료가 얼마인지가 적힌 문서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회계 기록은 그 문언을 실제로 지켰다는 증거가 됩니다. 위탁 계정과 기관 고유 회계를 분리하고 계정 간 이동마다 승인 문서를 붙여 두면, 세무조사나 경정청구에서 과세 범위를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 문제와 경정청구·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위탁사업 사안은 근거 법령과 위탁계약의 손익 귀속 구조를 대조해 과세 범위를 검토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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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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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법인세법 제4조 제1항·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74(2019. 3. 28.)
-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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