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대표이사가 비상근 임원으로 물러나며 퇴직금을 받으면 세무조사에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상근 대표이사가 비상근 임원이 되면서 퇴직금을 실제로 받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임원 퇴직금 한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임 뒤에도 결재와 업무 지시를 계속하면 형식만 바뀐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고 인정이자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퇴직금은 상여로 처분됩니다.
퇴직금을 손금으로 처리한 사업연도가 세무조사에서 부인되면,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경영에서 한발 물러나 비상근 임원으로 남거나, 회사가 합병되면서 새 회사 임원이 되는 일은 흔합니다. 이때 퇴직금을 정산해 받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세법은 「현실적인 퇴직」이 있어야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하므로, 직함만 바뀌고 일하는 방식이 그대로라면 세무조사에서 퇴직금 전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15년간 일하다 2025. 12. 31.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비상근 이사로 등기를 바꾸었습니다. 회사는 2026. 1. 퇴직금 6억원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했고, 대표이사는 아들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C씨는 이후에도 주요 거래처 결재와 자금 집행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2026. 9. 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연락을 받은 C씨는, 퇴직금이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상근 임원으로 바뀌면 현실적인 퇴직인가요?
법인이 임원에게 주는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 것만 손금에 넣습니다. 시행령은 직원이 임원이 된 때, 합병·분할 등으로 퇴직한 때 등을 현실적인 퇴직의 예로 들 뿐,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바뀐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되면서 상근 기간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고 봅니다. 핵심은 「실제로 비상근이 되었는가」입니다. 퇴직금을 받은 뒤에도 상근 때와 같은 권한과 업무를 계속하면 형식만 바뀐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직함만 바꾸고 계속 일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구속 수감 중이던 대표자를 사임 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상근과 비상근은 회사 건물 출근 여부만으로 가를 수 없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상시 업무 수행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사임 뒤에도 부서별 업무를 수시로 보고받고 결재·지시를 계속한 점을 들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23누48331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대표이사를 사임한 뒤에도 주요 결재나 자금 집행에 서명하고 있나요?
현실적인 퇴직이 부인될 수 있어 역할 변화를 정리해 둡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비상근으로 바뀐 뒤에도 보수가 상근 때와 거의 같나요?
실제 업무에 맞는 보수인지, 조정 근거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퇴직금을 결의만 하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나요?
실제 지급 전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급 시점을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판결 사안처럼 대표의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후임 대표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대표를 넘긴 경우라면 누가 실제로 결정을 내렸는지가 문서로 드러나도록 해 두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데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그러면 퇴직금이 손금에서 빠지는 데 그치지 않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고 차입금 지급이자 일부를 손금에서 빼는 처분까지 이어집니다. 위 사건에서도 세 가지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합병으로 새 회사 임원이 되면 퇴직금을 받아도 되나요?
합병으로 사라지는 회사의 임원이 그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되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 조직변경·분할·사업양도로 퇴직한 경우도 같습니다.
| 상황 | 퇴직급여 실제 지급 | 판단 |
|---|---|---|
|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 | 지급 | 현실적인 퇴직 |
| 합병·분할·사업양도로 퇴직 | 지급 | 현실적인 퇴직 |
| 상근에서 비상근 임원으로 전환 | 지급 | 역할이 실제로 줄었으면 현실적 퇴직 |
| 사임 처리 뒤에도 같은 업무 계속 (핵심 행) | 지급 | 현실적 퇴직 아님, 가지급금 |
| 계열사 전출 후 퇴직급여 인수·합산 | 인수 또는 합산 | 현실적 퇴직 아님, 최종 퇴직 때 안분 |
어느 경우든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때도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입니다. 반대로 승진 때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나중에 임원 퇴직금 한도를 계산할 때 직원으로 일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로 지급했는가」가 갈림길입니다.
계열사로 옮기는 경우는 다릅니다. 옮겨 간 회사가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거나 두 회사 근무기간을 합산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고, 최종 퇴직 때 법인별로 나누어 손금에 넣습니다.
퇴직금 액수는 어디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더라도 임원 퇴직금은 한도 안에서만 손금이 됩니다. 한도는 정관이나 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금액이고, 정해 둔 것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근속연수는 역년으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은 월수로, 1개월 미만은 버립니다.
C씨처럼 근속 15년이고 정관 규정 없이 퇴직 전 1년 총급여가 3억원이라면 한도는 4억5천만원입니다. 6억원을 받았다면 1억5천만원이 한도를 넘고, 이 금액은 손금에서 빠져 C씨의 상여로 처분됩니다. 퇴직 직전에 보수를 크게 올려 한도를 늘린 경우에는 그 인상 자체가 과다 보수인지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임원 퇴직소득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근무기간분은 퇴직 전 3년 연평균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무기간(월수÷12)과 2배를 곱해 계산하고,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비상근 전환 퇴직금 대응 순서
- 역할 변화 정리 - 사임 전후의 결재 권한, 출근 형태, 보수 수준, 이사회 참석 여부를 표로 정리합니다.
- 보수 조정 확인 - 비상근 보수가 상근 때보다 실제로 줄었는지, 업무에 맞는 수준인지 봅니다.
- 한도 계산 - 정관 규정 또는 1년 총급여 기준으로 임원 퇴직금 한도를 계산해 초과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자료 요구 대응 - 세무서 확인 요청에는 결재 문서와 업무 분장 자료로 실제 역할 변화를 설명합니다.
- 조사 후 불복 -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후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임 뒤 실제로 맡은 업무, 결재 기록, 보수 변화, 퇴직금 액수의 산정 경위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인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퇴직금 손금 부인과 가지급금 처분에 대한 세무조사 소명,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상근 전환 퇴직금은 등기 변경과 이사회 의사록만 갖추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무조사에서는 그 뒤의 결재 기록과 이메일, 업무보고 흐름을 봅니다. 아들에게 대표를 넘긴 뒤에도 주요 결재에 계속 서명했다면 그 문서가 가장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비상근 이사로 남으면서 보수를 거의 그대로 받는 것도 눈에 띄는 신호입니다. 역할이 줄었다면 보수도 그에 맞게 조정하고, 조정 근거를 이사회 결의로 남겨 두는 편이 설명하기 쉽습니다.
퇴직금이 부인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해마다 이어집니다. 실제 퇴직 시점까지 누적되므로, 조사 단계에서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다툴지, 정산 방법을 바꿀지 빨리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이사 사임·비상근 전환에 따른 퇴직금 손금 부인과 가지급금 처분을 두고 세무조사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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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 계열사로 옮기며 받은 퇴직금, 출자관계가 끊겨도 최종 퇴직 때 합쳐 정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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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항·제2항 제1호·제2호·제3항·제4항·제4항 제2호·제5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제4항·제5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누48331 판결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