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해외에 산다고 했는데 국내 거주자로 과세됐다면 대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국내 체류가 183일에 못 미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 국내 업무가 있으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두1243·2016두37584에서 거주자로 본 원심을, 2015두52050에서 비거주자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별 사실관계와 증명책임, 가산세, 소송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아직 고지 단계라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해외에 집이 있고 국내 체류가 183일에 못 미쳐도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고, 국내를 자주 드나들었는데도 비거주자로 인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체류일수 하나가 아니라 가족, 자산, 직업이 어느 나라에 묶여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본인 사정을 항목별로 먼저 점검하려면 「해외에 살아도 국내 거주자일 수 있나요? 거주자 판정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기」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로 이주해 현지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2023년 자녀 진학 때문에 서울 아파트로 돌아왔고, A씨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에 150일 머물며 국내 법인 이사회에도 참석했습니다. 2026. 6. 세무서는 A씨를 2024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싱가포르 법인에서 받은 배당까지 합산한 종합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 A씨는 심판청구가 기각되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83일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거주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183일은 거소 기준이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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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자산상태로 보아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보이나요?
- 예(불리)결과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
- 아니요3번 질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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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소 기간이 한 과세기간 183일 이상이거나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183일 이상인가요?
- 예(불리)결과 183일 이상 거소로 거주자
- 아니요(유리)결과 생활관계 전체를 보아 비거주자로 다툴 여지
출처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4조 제3항(제2호는 2026. 1. 1. 시행)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으로, 「계속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직장·근무관계가 유지되거나 국내에서 자산을 관리·처분해야 하는 등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로 풀이하고, 이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시 기준 기간은 1년이었고 지금은 183일입니다.
해외 사업 때문에 밖에 오래 있었다면 비거주자인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의 원고는 선주사업과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하는 해운 그룹의 실질적 경영자였습니다. 선박은 라이베리아 등 편의치적국에 세운 단선회사들이 소유했고, 원고는 그 지분을 모두 가진 파나마 지주회사들의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전부 보유했습니다.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 거주자였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던 점, 국내에서 그룹 전체 업무를 통제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점, 국내 경영활동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국내 자산을 보유한 점을 들어 국내 거주자로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형사사건(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거주자라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두37584 판결은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평균 188일을 국내에 머물렀고,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유형자산이 없는 반면 국내에는 다수의 부동산이 있었으며, 법인 경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국내에서도 내렸습니다. 원심은 이런 사정을 들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거주자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이 문언은 2015. 2. 3.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국내에 자주 왔는데 비거주자로 인정된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050 판결의 원고는 2008. 1. 9. 상호저축은행 주식 640,000주를 팔았습니다. 양도일까지 그 은행의 최대주주이자 등기이사였고, 2008. 2.부터 4.까지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 합계 2,100,000원을 받았으며, 양도 뒤에는 자산운용사를 세워 대표이사가 되고 다른 저축은행의 주식과 경영권도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처와 자녀가 모두 미국에 살았고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부동산도 없었으며, 국내 체류는 2007년 143일, 2008년 187일이었습니다. 원심은 업무 성격과 급여 액수로 보아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 아니고, 가족 거주지로 보아 출국이 명백히 일시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비거주자로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거소 기준은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었습니다. 현행법은 한 과세기간 183일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되므로, 같은 체류일수라도 연도와 양도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건 | 체류·가족 | 직업·자산 | 결론 |
|---|---|---|---|
| 2015두1243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국내에서 해운 그룹 업무 통제, 국내 자산 보유 | 거주자 |
| 2016두37584 | 2007~2010년 연평균 188일, 배우자와 국내 주민등록 | 사우디 유형자산 없음, 국내 부동산 다수, 국내에서도 중요한 경영 결정 | 거주자 |
| 95누14039 | 부부 1983년 이민, 두 아들 1985년까지 국내 거주 | 아들들이 국내 아파트에 거주 | 1985. 12.까지 거주자 |
| 2006두3964 | 입출국 반복, 2과세기간 1년 이상 국내 거소 | 미국 세무신고·재외국민등록만으로 외국 거주 증명 부족 | 거주자 |
| 2015두52050 (핵심 행) | 2007년 143일, 2008년 187일, 처와 자녀 미국 거주 | 등기이사·소액 급여, 국내 부동산 없음 | 비거주자 |
체류일수보다 가족의 생활 근거와 국내 직책·자산의 실질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5두1243, 2016두37584, 95누14039, 2006두3964, 2015두52050 판결
반대로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039 판결의 원고는 1983. 9. 5. 처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했지만, 두 아들은 국내에 남아 1984. 6. 29. 대금을 청산한 아파트에서 살다가 1985. 6.과 12.에 이민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들들이 이민한 1985. 12.까지는 가족과 자산이 있는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어 원고가 여전히 거주자였고 아파트도 거주자로서 취득했다고 본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행을 심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 비교는 「183일도 안 머물렀는데 거주자라고요? 대법원은 어떤 사실관계를 보았나요?」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외국 거주자라는 증명은 누가 하고, 비거주자로 꾸몄다며 가산세가 붙으면요?
외국에서도 거주자여서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은 은행이 예금주 3명 몫의 이자소득세 징수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예금주들은 입출국을 반복하며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어 거주자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한 예금주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에 세무신고를 했고 부부가 미국 의료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으며 자녀들이 미국 직장에서 세금을 냈다는 사정, 다른 두 예금주의 재외국민등록부상 주소가 도쿄라는 사정만으로는 외국 거주자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가산세는 따로 따집니다. 2015두1243 사건의 원심은 원고가 조세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주소지를 은폐하고 본인과 가족 명의 국내 자산을 처분하며 국내 계열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것을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거주지를 옮길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산 처분이 허위나 가장행위가 아니라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쟁점은 「10년 부과제척기간의 「부정행위」, 대법원은 어디까지 인정하나요?」에서 다룹니다.
거주자 판정 과세처분 대응 순서
- 연도별 체류일수 계산 - 출입국 기록으로 과세기간별 국내 체류일수를 세고, 2026년 이후 과세기간이라면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183일 이상인지도 따집니다.
- 가족·자산·직업 정리 - 배우자와 자녀의 거주지, 국내외 부동산과 금융자산, 국내 직책과 실제 업무 장소를 연도별 표로 만듭니다.
- 외국 거주자 증빙 확보 - 거주지국 세무신고서, 거주자증명서, 현지 주거 계약서를 모읍니다.
- 조약 판정과 가산세 분리 검토 - 조세조약상 외국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부정행위 가산세가 붙었는지 따로 봅니다.
- 불복기간 관리 - 심판청구와 소송의 90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이 실제로 어디서 생활했는지와 국내 직책·자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거주자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주자 판정을 둘러싼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불복과 조세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고지된 연도에 배우자나 자녀가 국내에서 함께 생활했나요?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볼 사정이 되므로 가족의 생계 실질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항
한 과세기간 국내 체류가 183일 이상이었나요?
거소 기준으로 거주자가 될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상 외국 거주자 주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국내 법인의 대표나 임원으로 중요한 결정을 국내에서 했나요?
국내 업무의 범위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판단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두37584 판결
부당무신고가산세가 함께 고지됐나요?
본세와 별도로 부정행위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실무상 착안점
거주자 소송에서 체류일수표만 들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배우자와 자녀가 어디서 생활했는지, 국내 직책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였습니다. 183일 미만이라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외국 거주자라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외국 세무신고 사실이나 재외국민등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판결이 있으므로, 현지 주거, 가족의 학교와 직장, 재산 관리 장소를 보여 주는 자료를 연도별로 모아야 합니다. 이 자료가 조세조약 판정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거주자로 판단되더라도 비거주자가 되려고 한 행동이 곧 부정행위는 아닙니다. 국내 자산 처분이나 대표이사 사임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은 따로 다툴 수 있으므로, 본세와 가산세를 나누어 불복 이유를 세워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이주자와 해외 사업자의 거주자 판정을 둘러싼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자산·업무 자료를 연도별로 재구성합니다.
- 거주자 판정 과세처분 불복
- 종합소득세 취소소송
- 해외 이주자 양도소득세 불복
- 부당무신고가산세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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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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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일도 안 머물렀는데 거주자라고요? 대법원은 어떤 사실관계를 보았나요?
출처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제6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두37584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1호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050 판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039 판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두37584 판결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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