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세금

외국에서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았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고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외국 세액이 늦게 확정되거나 외국 정부가 경정해 세액이 바뀌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나 공제세액계산서를 증빙과 함께 다시 냅니다. 공제가 늘어 환급세액이 생기면 충당·환급되고, 외국에서 돌려받아 공제가 줄면 차액을 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의 경정청구도 정리했습니다.

기한

외국 정부의 결정통지가 늦거나 과세기간이 달라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외국 정부가 세액을 경정해 외국납부세액이 바뀐 경우도 같은 3개월이 적용되고,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외국과 한국은 과세기간도, 세액이 확정되는 시점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신고 때 외국 세액을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신고 뒤에 외국에서 세액이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일반 경정청구와 별도로 외국 결정통지를 기준으로 한 3개월의 제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국내 회사에 다니는 거주자로, 회계연도가 7월에 시작하는 나라에 아파트 한 채를 두고 임대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2026. 5.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현지 세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2026. 9. 14. 현지 과세당국으로부터 세액 결정통지를 받았고, 2025년분에 해당하는 현지 세액은 원화로 1,500만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계산한 공제한도는 1,300만원입니다. T씨는 지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나중에 현지에서 세금이 바뀌면 어떻게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세액이 늦게 확정되면 공제를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원래 국외원천소득이 들어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신청서를 내야 하지만, 외국 정부의 결정통지가 늦거나 과세기간이 달라 함께 낼 수 없으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 법인도 법인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내지 못했다면 같은 기간 안에 증빙서류를 붙여 낼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본 공제액과 이월액

단위 만원

사례로 본 공제액과 이월액 (단위 만원)
현지 결정 세액(2025년분)1,500만원
빼기공제한도1,300만원
합계10년 이월공제 대상200만원

현지에서 뒤에 300만원을 돌려받으면 공제액은 1,200만원으로 줄고 이월액은 없어집니다.

단순 예시 계산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

T씨는 2026. 9. 14.에 통지를 받았으므로 3개월이 되는 2026. 12. 14.까지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공제는 한도인 1,300만원까지 받고, 넘는 200만원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 방법은 「해외에서 낸 세금이 공제한도를 넘으면 남은 세액은 언제까지 공제받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외국에서 세금을 더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외국 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경정해 외국납부세액이 늘었다면, 경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바뀐 금액으로 신청서나 계산서를 다시 냅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낼 세액이 줄어 환급세액이 생기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른 국세에 충당하거나 환급합니다. 늘어난 세액도 그 해 공제한도 안에서만 공제되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이월공제로 넘어갑니다.

외국에서 세금을 돌려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에서 환급을 받아 외국납부세액이 줄었다면 한국에서 이미 받은 공제도 그만큼 줄어야 합니다. 같은 규정은 외국 정부의 경정으로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감소한 경우에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바뀐 금액으로 다시 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씨가 뒤에 현지에서 300만원을 돌려받아 현지 세액이 1,200만원이 되면, 공제액은 1,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어 차액 100만원을 더 내야 하고 이월액 200만원도 없어집니다. 스스로 고치지 않은 채 과세관청이 경정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로 바로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국 세액 변동 유형별 한국 공제 처리
변동 유형한국에서 할 일기한
신고 때 외국 세액 미확정신청서·계산서를 증빙과 함께 제출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외국 경정으로 세액 증가바뀐 금액으로 재제출, 환급세액은 충당·환급경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외국 환급으로 세액 감소 (핵심 행)공제 축소분 반영, 차액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해석)
3개월을 넘긴 경우일반 경정청구 검토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외국에서 돌려받은 경우에도 한국 공제와 이월액을 함께 고쳐야 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제5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1조

3개월이 지나면 공제를 받을 길이 없나요?

3개월 제출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라면 일반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신고한 세액공제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공제액에 미치지 못할 때를 경정청구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3개월 규정을 특별한 기간으로 보아 그 밖의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반대 논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결정통지가 늦은 납세자에게 기간을 더 주려는 규정으로 읽는 것이 문언에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한이 겹친다면 3개월 안에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외국의 경정이 조세조약에 맞지 않는다면요?

외국 정부가 조약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세액을 늘렸다면, 그 초과분은 한국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지 불복과 함께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로 보아,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외국에서 조세조약 세율보다 많이 떼인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외국 세액 변동 시 공제 정정 대응 순서

  • 통지일 기록 - 외국 정부의 결정·경정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3개월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 원화 환산과 한도 계산 - 바뀐 외국 세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그 과세기간의 한도와 비교합니다.
  • 신청서·계산서 제출 -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다시 냅니다.
  • 감소분 정리 - 외국에서 돌려받았다면 줄어든 공제액과 이월액을 반영해 추가 세액을 납부합니다.
  • 기한 경과분 점검 - 3개월이 지났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의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결정통지를 언제 받았는지와 바뀐 세액이 조약 범위 안인지에 따라 공제를 고치는 방법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정정과 관련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한국 신고 뒤에 외국 세액 결정통지를 받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2. 외국 정부가 세액을 경정해 금액이 바뀌었나요?

    바뀐 금액으로 신청서나 계산서를 다시 내고 공제액과 이월액을 고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3. 외국에서 세금을 돌려받았나요?

    줄어든 공제액만큼 추가 세액을 계산해 수정신고와 납부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5항

  4. 통지를 받은 지 3개월이 이미 지났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인지 확인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실무상 착안점

외국 세액 변동은 국내 신고 담당자가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지 세무대리인이 결정통지를 받아 처리하고 한국에는 알리지 않으면 3개월이 그대로 지나갑니다. 해외에 소득이 있다면 현지 통지를 받는 즉시 국내에도 전달되도록 연락 체계를 정해 두는 것이 첫 번째 대비입니다.

공제가 늘어나는 변동만 챙기고 줄어드는 변동은 놓치기 쉽습니다. 외국에서 돌려받은 돈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받은 공제가 과다해진 상태가 됩니다. 이월액까지 영향을 받으므로 다음 해 신고 전에 대장을 함께 고쳐야 합니다.

외국 통지서는 형식이 나라마다 달라 무엇을 결정통지로 볼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지서 원본과 번역본, 세액이 바뀐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면 세무서 확인 과정에서 기산일을 둘러싼 이견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세액이 늦게 확정되거나 외국 정부의 경정으로 바뀐 개인과 법인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정정과 경정청구를 검토해 왔으며, 기산일 계산과 이월액 정리를 함께 다룹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정정 검토
  • 외국 결정통지 기준 기한 계산
  • 외국납부세액 관련 경정청구
  • 이월공제 대장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