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속받은 중국 비상장 법인 주식, 한국 상속세에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중국 비상장 법인 주식도 시가가 없으면 국내 비상장주식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방법을 그대로 쓰는 것이 부적당하면 중국 과세 목적 평가액이나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해 정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중국 비상장 법인 주식도 시가가 없으면 국내 비상장주식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방법을 그대로 쓰는 것이 부적당하면 중국 과세 목적 평가액이나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해 정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중국 비상장 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중국 법인 주식도 거래 사례가 없으면 이 방법이 출발점이 됩니다.
외국에 있는 재산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국내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씁니다. 그런 평가액이 없으면 세무서장 등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참작합니다. 주식이라면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도 감정기관에 포함됩니다.
외화로 계산된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원화로 환산합니다. 위안화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치를 계산했다면 이 환율로 바꾼 금액이 과세가액이 됩니다.
국내 평가방법이 부적당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고,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 비상장법인 주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는 범위를 좁혔습니다.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에만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1
시가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거래·감정 등
- 2
보충적 평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가중평균
- 3
부적당 여부
과세관청이 증명
- 4
중국 과세 목적 평가액
부적당할 때 적용
- 5
감정가액 참작
둘 이상 감정기관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두62716 판결
그러나 이 기준이 납세자에게 늘 유리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홍콩 법인 주식을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치 평가한 처분을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설립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이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것도 특수성을 반영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중국 법인 주식에 관한 하급심도 같은 흐름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중국 법인 장부가액을 기초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순자산가치 80% 하한을 적용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4두37671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결국 다투려면 국내 방법이 왜 맞지 않는지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중국 법인의 업종 특성이나 규제 때문에 장부가액과 실제 가치가 크게 다르다는 감정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최대주주 할증도 적용되나요?
국내 비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최대주주 등이 가진 주식이면 할증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 평가액에 20%를 더하되, 중소기업 주식 등은 제외합니다. 중국 법에 같은 제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앞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중국 법인 지분 전부를 가진 피상속인의 주식에 할증 평가를 적용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홍콩이나 아랍에미리트 법인 주식에 할증을 적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된 사례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 사건은 할증률 30%가 적용되던 시기의 구법 사안이라 지금은 20%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중국 법인이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한국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결손인 법인 주식 같은 예외 사유도 있으니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중국 법인 재무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계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중국 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장부를 그대로 쓰되, 한국 평가 규정에 맞게 조정할 항목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중국 법령과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장부가액이 거래 실제를 반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한국 거주자였나요?
중국 법인 주식을 상속재산에 넣어 평가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중국 법인 재무제표에 관계사 차입금이 크게 잡혀 있나요?
부채의 실체를 보여 줄 거래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두62716 판결
피상속인이 중국 법인의 최대주주였나요?
할증 적용과 예외 사유를 확인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신고기한까지 평가 자료를 모으기 어렵나요?
감정기관 의뢰 일정을 먼저 잡으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
장부에 실체가 의심되는 부채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순자산가치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홍콩 법인 재무제표의 관계사 차입금을 가공부채로 보아 부인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관계사 거래 자료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갖춰 두어야 합니다.
중국 비상장 주식 상속 평가 대응 순서
- 상속재산 범위 확인 - 피상속인이 거주자였는지 확인해 국외재산 포함 여부를 정합니다.
- 재무자료 확보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받습니다.
- 평가 방법 검토 - 보충적 평가방법과 감정가액을 모두 계산해 차이를 비교합니다.
- 할증 여부 확인 - 최대주주 할증과 예외 사유를 점검합니다.
- 신고기한 관리 - 6개월 또는 9개월 안에 신고하고 평가 근거를 첨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국 법인의 사업 상태와 재무자료, 지분 구조에 따라 평가액과 다툼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비상장주식 상속 평가 검토와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 다툼은 대개 과세관청이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치를 매긴 뒤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장부에 잡히지 않은 부채나 회수 불능 채권이 있다면 그것을 보여 줄 책임은 사실상 상속인 쪽에 있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감정기관 평가를 함께 받아 두면 나중에 비교할 기준이 생깁니다.
중국 법인 지분은 물납 대상이 되는지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평가가 높게 나와 현금 납부가 어렵다면 연부연납 같은 납부 방법을 신고 전에 함께 계획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국 등 해외 비상장주식의 상속·증여 평가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현지 재무자료와 감정 결과를 맞춰 상속세 신고와 세무조사,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 검토
- 상속세 신고 검토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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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두62716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4
-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두627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2누68710 판결(대법원 2024두37671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2누68710 판결(대법원 2024두37671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제6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