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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받은 해외 비상장주식으로도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아니어서 물납할 수 없고 물납 신청 한도를 계산할 때도 빠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물납 대상을 국내 소재 부동산과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 등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상속재산 중 국내 부동산과 국내 법인 주식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물납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세무서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이 있다고 물납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부동산과 국내 법인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남편은 2025년 6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속재산은 약 400억원이었고, 그중 국내 비상장 법인 주식이 300억원, 남편이 세운 싱가포르 법인의 비상장주식이 60억원, 국내 부동산이 3억원이었습니다. 상속세가 70억원 넘게 나오자 E씨는 해외 법인 주식까지 상속재산에 넣어 물납 한도를 계산하고 신청하려 했습니다. E씨는 해외 주식도 물납 한도 계산에 들어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아니어서 물납할 수 없고 물납 한도를 계산할 때도 빠집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물납 대상을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국내 소재로 한정합니다.

상속재산별 물납 가능 여부(2026. 10. 7. 기준)
재산물납
국내 부동산가능
해외 부동산불가
국채·공채가능
국내 상장주식원칙 불가(처분제한 시 가능)
국내 비상장주식다른 재산 부족 시 가능
해외 비상장주식불가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물납 재산은 국가가 받아 팔아서 세금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해외 법인 주식은 국내에서 관리하거나 공매로 처분하기 어려워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비상장주식 물납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해외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아니어서, 물납 신청 가능 세액은 국내 부동산과 국내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넘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2, 2018. 5. 14.). 질의자는 2017. 8. 배우자가 사망해 2018. 2.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상속재산 38,090백만원 중 부동산 244백만원, 국내 비상장주식 29,359백만원, 해외 비상장주식 5,839백만원이었고, 납부할 세액 7,146백만원 가운데 6,649백만원을 물납 신청했습니다.

사례집 검토내용은 해외 비상장주식이 현장조사가 어렵고 국내 회계기준과 달라 평가가 어려우며, 공매 때 매각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부동산은 국내 소재로, 채권·증권은 내국법인 발행분으로 한정한 규정 취지에도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2018. 2. 13.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한 것이고,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 재산 구성이 다르면 계산도 달라집니다.

물납 신청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물납 신청 한도는 물납 가능 재산 비율로 계산한 세액과,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과 상장 유가증권을 뺀 세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회신 사안을 단순 예시로 계산하면, 납부세액 7,146백만원에 물납 가능 재산 비율(244백만원과 29,359백만원의 합을 38,090백만원으로 나눈 값)을 곱해 약 5,554백만원이 됩니다. 해외 주식 5,839백만원까지 넣어 계산한 6,649백만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 포함 여부에 따른 물납 신청 가능 세액
해외 주식 포함 여부에 따른 물납 신청 가능 세액
해외 주식 제외(인정)5,554백만원
해외 주식 포함(불인정)6,649백만원

단순 예시 계산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2 사실관계, 납부세액 7,146백만원

국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세액에는 따로 한도가 있습니다. 납부세액에서 비상장주식과 상속인이 사는 주택 등을 뺀 상속세 과세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18년 이후 물납 한도는 무엇이 바뀌었나요?

2018. 2. 13. 시행령 개정으로 물납 한도에 두 번째 기준과 비상장주식 한도가 더해졌습니다. 회신 당시에는 물납 가능 재산 비율로 계산한 세액만 넘지 않으면 됐습니다. 지금은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금융회사 채무를 뺀 금액)과 상장 유가증권을 뺀 금액도 넘을 수 없고,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도 따로 적용됩니다. 이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18. 4. 1.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해외 비상장주식이 물납 재산에서 빠진다는 결론은 그대로입니다.

해외 주식 상속세 물납 대응 순서

  • 재산 분류 - 상속재산을 국내 부동산, 국내 법인 주식, 해외 주식, 금융재산으로 나눕니다. 해외 법인 주식은 물납 대상에서 뺍니다.
  • 요건 확인 - 부동산과 물납 가능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넘는지, 납부세액이 2천만원과 금융재산 가액을 넘는지 봅니다.
  • 한도 계산 - 비율 기준 세액과 금융재산·상장주식 차감 세액 중 적은 금액을 구하고, 비상장주식 한도를 따로 계산합니다.
  • 신청 - 상속세 신고와 함께 물납신청서를 냅니다. 남는 세액은 연부연납을 함께 검토합니다.
  • 사후 다툼 - 물납 범위를 둘러싼 상속세 고지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두었거나 국내 법인이 해외 주식을 가진 구조라면 재산 구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법인 주식을 가진 집안은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물납 한도를 잡았다가 신청 단계에서 한도가 깎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납이 깎인 만큼 현금 마련 계획이 어긋나고, 남은 세액에 연부연납 가산금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목록을 처음부터 국내 부동산, 국내 법인 주식, 해외 주식, 금융재산으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해외 법인의 설립지, 주식 발행 법인, 평가 근거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물납신청서 접수일과 허가 통지일도 기록합니다.

이 분류표는 물납 허가 범위를 두고 세무서와 견해가 다를 때 출발점이 됩니다. 물납이 일부 거부되어 상속세 고지가 나오면 심판청구에서 어느 재산이 물납 대상인지, 한도 계산이 맞는지를 이 표로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 재산이 섞인 상속은 재산을 국내·해외와 물납 가능 여부로 나눠 납부 계획과 함께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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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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