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에서 낸 세금이 공제한도를 넘으면 남은 세액은 언제까지 공제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외국에 낸 세금이 한국의 공제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받고, 끝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에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넣습니다. 다만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 때문에 생긴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국가별 한도에 관한 2026두30340 판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제한도를 넘은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과세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이월해 공제받습니다. 이 기간 안에 다 공제받지 못하면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매년 확정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나 공제신청서를 냅니다.
외국 세율이 한국보다 높으면 외국에 낸 세금을 한 해에 다 빼지 못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남은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월되는 부분과 이월되지 않는 부분이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어 계산을 나눠 해야 합니다. 이월 잔액을 매년 관리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공제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사는 플랜트 설비를 설계·시공하는 국내 법인으로 인도네시아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5 사업연도 과세표준은 50억원, 산출세액은 9억 3,000만원이었고, 인도네시아 지점 소득은 22억원이었는데 본사 공통비 중 2억원을 지점 몫으로 배분해야 했습니다. 지점은 현지에 법인세 5억원을 냈습니다. 2026. 3. 신고를 마친 J사 재무팀장 K씨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이고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본사 비용 배분으로 줄어든 부분도 이월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한도는 해당 과세기간 산출세액에 과세표준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생긴 소득에서 국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넣은 비용 중 그 소득에 대응하는 직접비용과 배분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J사는 지점 소득 22억원에서 배분비용 2억원을 뺀 20억원이 국외원천소득이므로, 한도는 9억 3,000만원 × 20억원 ÷ 50억원 = 3억 7,200만원입니다. 현지에 낸 5억원 중 1억 2,800만원이 한도를 넘습니다. 대법원은 이 한도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한국에 낼 세액 범위에서만 공제를 허용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잠식되지 않게 하려는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한도를 넘은 세액은 몇 년 동안 이월되나요?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해, 그 해의 공제한도 안에서 공제받습니다. J사의 2025 사업연도 초과분은 2026 사업연도부터 2035 사업연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뒤의 해에 국외원천소득이 많고 현지 세액이 적어 한도에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분만큼 이월액을 씁니다. 이월액은 그 해 새로 낸 외국세액과 함께 같은 한도 안에서 공제되므로, 매년 한도에 여유가 얼마나 남는지 계산해 두어야 사용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다 쓰지 못한 금액은 법인세를 손금에 넣지 않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2036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본사 비용을 배분해 한도가 줄었다면 그 부분도 이월되나요?
이월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은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과 관련된 부분, 곧 비용을 빼기 전 국외원천소득으로 계산한 한도와 실제 한도의 차액에는 10년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J사는 비용 차감 전 22억원 기준 한도가 4억 920만원이므로, 실제 한도와의 차액 3,720만원은 2026 사업연도 손금으로, 나머지 9,080만원은 10년 이월공제로 처리하게 됩니다.
단위 만원
| 현지에 낸 외국법인세액 | 5억원 | |
|---|---|---|
| 빼기 | 공제한도(9억 3,000만원 × 20억원 ÷ 50억원) | 3억 7,200만원 |
| 합계 | 한도 초과액 | 1억 2,800만원 |
| 빼기 | 대응비용 관련분(4억 920만원 - 3억 7,200만원), 다음 사업연도 손금 | 3,720만원 |
| 합계 | 10년 이월공제 대상 | 9,080만원 |
비용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 22억원 기준 한도는 4억 920만원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 법인세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제15항
나라가 여러 곳이면 한도를 어떻게 나누나요?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나라에 있으면 한도를 국가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은 미국과 중국 등에 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이 미국 결손금을 다른 나라 소득에서 빼지 않는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어느 나라 소득이 결손이면 그 결손금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 각 나라 소득에서 빼야 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는 세액공제 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공제방법과 범위는 한국 세법에 맡긴 것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 결손 국가가 있는 해에는 다른 나라 한도도 줄어 이월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월액을 쓰는 뒤의 해에도 국가별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월분은 발생한 나라별로 따로 관리합니다.
개인도 같은 방식으로 이월공제를 받나요?
거주자의 종합소득도 같은 계산식과 10년 이월공제가 적용되고, 기간이 지나면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공제는 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은 세액공제 방법으로만 공제하고, 사업소득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외국소득세액을 필요경비로 넣는 방법도 볼 수 있습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하나를 고르는 별도 규정을 따르고, 이월공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구분 | 공제 방법 | 한도 초과분 |
|---|---|---|
| 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 | 세액공제 | 10년 이월, 이후 손금 산입 |
| 개인 사업소득 | 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도 검토) | 세액공제 시 10년 이월, 이후 필요경비 |
| 개인 사업소득 외 종합소득 | 세액공제만 | 10년 이월, 이후 필요경비 |
| 국외자산 양도소득 |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선택 | 이월 규정 없음 |
| 대응비용 관련 초과분 (핵심 행) | 이월 제외 | 다음 과세기간 손금·필요경비 |
대응비용 관련분은 10년 이월에서 빠지므로 초과액을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출처 - 법인세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소득세법 제33조, 제57조, 제118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대응 순서
- 국외원천소득 확정 - 나라별 소득에서 직접비용과 배분비용을 빼고, 결손 국가가 있으면 안분해 차감합니다.
- 초과액 구분 - 대응비용 관련분과 일반 초과분을 나눠 손금 처리와 10년 이월로 각각 정리합니다.
- 이월 대장 관리 - 발생 연도, 나라, 금액, 공제 가능 기한을 표로 만들어 매년 갱신합니다.
- 매년 신고서 제출 - 확정신고 때 공제세액계산서에 이월액 사용분을 반영합니다.
- 누락분 점검 - 빠뜨린 해가 있으면 경정청구 기한 안에 바로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할 비용의 범위와 나라별 결손 여부에 따라 이월되는 금액과 손금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과 이월공제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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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외국에 낸 세금을 그해에 다 공제받지 못한 적이 있나요?
발생 연도와 금액, 공제 가능 기한을 이월 대장으로 정리합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본사 공통비를 국외 소득에 배분했나요?
초과액 중 대응비용 관련분을 따로 계산해 다음 과세기간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같은 해에 적자인 국외사업장이 있었나요?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 비율로 안분해 각 나라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
10년이 다 되어 가는 이월분이 남아 있나요?
기간 안에 쓸 수 없으면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손금 산입을 준비합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단서
실무상 착안점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는 계산보다 관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신고 대리인이 바뀌면 몇 년 전 초과분이 대장에서 빠지기 쉽고, 10년이라는 기간이 길어 보여도 결손이 이어지는 사업장에서는 쓸 기회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한도 계산의 쟁점은 대개 분자인 국외원천소득에 모입니다. 본사 연구개발비나 관리비를 얼마나 배분하는지, 결손 국가의 결손금을 어떻게 안분하는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고, 2026두30340 판결은 결손금 안분 방식에 관한 과세관청 계산을 수긍했습니다. 다툴 여지는 배분 기준 자체에 남아 있습니다.
대응비용 관련분이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은 실무에서 자주 놓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사업연도 손금으로만 처리할 수 있으므로, 초과액을 한 덩어리로 이월해 두면 뒤에 경정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지점과 자회사를 둔 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을 검토해 왔으며, 국외원천소득 비용 배분과 이월공제 누락에 대한 경정청구를 함께 다룹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검토
- 이월공제 누락 경정청구
-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 배분 검토
- 국가별 한도 계산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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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제3항·제7항·제1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3항·제6항·제10항
-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18조의6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