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에서 조세조약 세율보다 많이 떼인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외국에서 조세조약 세율보다 많이 떼인 세금은 한국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그 나라에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거래처를 통한 정정, 현지 과세당국 환급 청구, 국세청장에 대한 상호합의 신청 순으로 검토하고, 거주자증명서 등 서류와 현지 기한, 상호합의 3년 기한, 국내 수정신고를 함께 관리합니다.
원천지국 환급 청구의 기한은 그 나라 법에 따르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해결되지 않아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하려면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내야 합니다. 초과분까지 국내에서 공제했다면 과세관청이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해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습니다.
조약이 허용한 세액을 넘어 떼인 부분은 한국 세금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그 돈을 되찾으려면 세금을 걷은 나라에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거래처가 정정해 주면 간단하지만, 현지 과세당국에 직접 청구하거나 상호합의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길이든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와 국내 신고 정리가 함께 따라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사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국내 법인입니다. 2025년 동남아시아의 한 조세조약 체결국 고객사에 원격 기술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8억원을 받았는데, 고객사는 이를 현지 세법상 기술용역 사용료로 보아 10%인 8,00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2025. 6. 16.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왔습니다. M사는 현지에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었고, 적용 조약에는 기술용역 대가를 따로 정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M사는 202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8,000만원 전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했습니다. 2026. 9. 외부 감사인이 이 공제가 맞는지 문제를 제기하자, 대표 N씨는 떼인 8,000만원을 현지에서 어떻게 돌려받는지,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이미 한 국내 신고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초과분은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없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은 조세조약의 비과세·면제·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넘는 부분을 공제 대상 외국세액에서 뺍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도 조약상 원천지국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낸 세액만 공제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외국 세금이 공제에서 빠지는지와 이 판결의 사안은 「외국에 낸 세금 중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빠지는 세금은 무엇인가요?」에서 자세히 다루므로, 여기서는 빠진 세금을 되찾는 절차를 봅니다.
출발점은 회수할 금액을 정하는 일입니다. M사처럼 고정사업장 없이 제공한 용역 대가라면, 조약에 기술용역 조항이 없는 한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없는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커서 8,000만원 전부가 회수 대상이 됩니다. 조약에 기술용역이나 사용료 조항이 있어 원천지국 과세가 허용된다면 그 제한세율까지는 공제 대상이고 나머지만 회수 대상입니다.
더 떼인 세금을 돌려받는 길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세 갈래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거래처를 통한 정정입니다. 나라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현지 당국에 정정 신고를 하거나 이후 지급분에서 조정할 수 있으므로, 거래가 이어진다면 먼저 거래처에 요청해 봅니다. 둘째는 현지 과세당국에 직접 하는 환급 청구로, 서식과 제출처, 기한은 그 나라 법에 따릅니다. 셋째는 현지 당국이 환급을 거부하거나 조약 해석이 맞설 때,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로 보아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 1
회수 금액 확정
조약 조항으로 다시 계산해 초과분을 정합니다
- 2
거래처 정정 요청
원천징수의무자가 현지에서 정정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 3
현지 환급 청구
거주자증명서와 증빙을 갖춰 그 나라 기한 안에 청구합니다
- 4
상호합의 신청
거부되거나 늦어지면 안 날부터 3년 안에 국세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이 길들은 서로를 막지 않습니다. 상호합의 신청서에는 국내외에서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다른 권리구제절차의 신청서와 결정서 사본을 붙이게 되어 있어, 현지 환급 청구를 진행하는 중에도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합의는 신청 시한이 있으므로 현지 결과만 기다리지 않도록 합니다.
현지 환급 청구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한국에서 받아야 할 핵심 서류는 거주자증명서입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발급 신청서를 내면 사실 확인을 거쳐 발급하고, 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서식으로 발급해 달라고 신청하면 그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환급 청구 대상 연도에 한국 거주자였음을 보여 주어야 하므로, 어느 기간의 거주를 증명하는지 상대국 요구에 맞춰 신청합니다. 발급 절차는 「외국에서 조세조약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그 밖에 현지 당국이 대개 확인하는 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납부 증빙, 계약서와 용역 제공 내역, 대금 수령 내역, 조약 조항에 따라 다시 계산한 세액 명세입니다. M사라면 현지에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었고 용역을 한국에서 원격으로 제공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번역문이나 공증을 요구하는 나라도 있어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현지 기한과 상호합의 3년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현지 환급 청구 기한은 그 나라 법이 정하고, 한국의 경정청구 기간 5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날부터 세는지도 나라마다 다르므로 현지 대리인을 통해 먼저 확인하고 일정표 맨 위에 둡니다.
상호합의는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하면 개시가 거부됩니다. M사가 2025. 6. 16.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그날 과세 사실을 알았다고 보면 3년이 되는 2028. 6. 16.을 넘기지 않아야 하므로, 현지 결과가 늦어지면 그 전에 신청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결산서와 세무신고서, 국내외 불복 신청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적용 조약 조항 설명, 납부확인서, 상대국 당국에 낸 신청서 사본을 붙입니다. 납세자 의견서에는 과세 사실관계, 그 과세가 조약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근거, 상대국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를 적습니다.
국내 신고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신고 전이라면 조약에 따라 계산한 세액까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넣고, 초과분은 현지 회수 대상으로 따로 관리합니다. 이미 초과분까지 공제했다면 그만큼 법인세가 적게 신고된 상태여서, 과세관청이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해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습니다.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기간에 따라 90%에서 10%까지 줄어듭니다. M사의 2025 사업연도 법정신고기한은 2026. 3. 31.이므로 2027. 3. 31.까지 수정신고하면 30% 감면 구간에 해당하고, 추가 세액을 함께 내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늘지 않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핵심 행)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수정신고로 초과분을 뺐다면 나중에 현지에서 환급을 받아도 국내 공제액을 다시 고칠 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호합의에서 원천지국 과세가 조약에 맞는 것으로 정리되면 그 범위는 공제 대상이 되므로, 합의 결과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외국 세액이 나중에 바뀐 경우의 계산서 재제출은 「외국에서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았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고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조약 세율 초과 원천징수 환급 대응 순서
- 회수 금액 확정 - 계약서와 조약 조항을 대조해 조약상 세액과 초과분을 계산합니다.
- 기한 정리 - 현지 환급 기한과 상호합의 3년 기한을 같은 일정표에 적습니다.
- 서류 준비 - 거주자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와 용역 내역, 대금 수령 내역을 갖춥니다.
- 정정과 환급 청구 - 거래처 정정이 가능한지 먼저 묻고, 어려우면 현지 당국에 직접 청구합니다.
- 국내 신고 정리 - 초과분을 공제했다면 경정 전에 수정신고하고 추가 세액을 냅니다.
- 상호합의 신청 - 현지에서 거부되거나 결과가 늦으면 기한 안에 국세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받은 대가가 조약상 어느 소득인지와 원천지국의 환급 절차와 기한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조약 적용을 둘러싼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와 수정신고, 상호합의 신청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 거래처가 떼어 간 세율이 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높았나요?
초과분을 계산해 공제 대상에서 빼고 회수 대상으로 따로 관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원천지국의 환급 청구 기한을 확인했나요?
그 기한과 상호합의 3년 기한을 같은 일정표에 적어 둡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4호
환급 청구 대상 연도의 거주자증명서를 아직 받지 않았나요?
관할 세무서에 발급을 신청하고 상대국 서식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초과분까지 이미 국내 신고에서 공제했나요?
경정 전에 수정신고해 가산세 감면을 받고 추가 세액을 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8조 제2항 제1호
현지 당국이 환급을 거부했거나 결과가 늦어지고 있나요?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실무상 착안점
조약 세율을 넘는 원천징수는 대개 거래처 실무에서 시작됩니다. 현지 지급 담당자가 소득을 넓게 분류하거나 거주자증명서가 늦게 도착해 국내법 세율로 떼는 일이 많아, 다음 지급 전에 증명서와 조약 적용 서류를 미리 보내 두면 환급 절차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미 떼였다면 회수 금액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조약상 소득 구분이 정리되지 않은 채 현지에 환급을 청구하면 청구 금액과 국내 수정신고 금액이 어긋나고, 그 차이가 나중에 상호합의나 세무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현지 환급 기한은 그 나라 법에 묶이고 한국의 경정청구 기간과 따로 움직입니다. 국내 신고 정리, 현지 환급 청구, 상호합의 3년 기한을 한 일정표에서 관리하고, 현지 결과가 늦어지면 기한 전에 상호합의 신청 여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래처가 조세조약과 다르게 원천징수한 사안에서 회수 금액 산정과 국내 수정신고, 상호합의 신청을 도와 왔으며, 계약서와 조약 조항 대조부터 시작합니다.
- 조세조약 소득 구분 검토
- 초과 원천징수 회수 절차 검토
-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검토
-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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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제3항·제5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호·제2항·제2항 제4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제6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 제3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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