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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주·라이선서에게 지급할 때 국내 회사는 실제 주인을 어디까지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성실하게 조사해 확보한 자료로도 실제 주인을 알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입니다. 대법원은 지급자에게 실질귀속자 조사의무를 지우되, 그렇게 조사해도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실사·이사회 자료에 실제 투자 주체가 드러났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급 전이라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송금 전에 받아야 합니다. 서류가 없거나 서류로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조사해 확보한 자료로도 실제 주인을 알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입니다. 대법원은 지급자에게 실질귀속자 조사의무를 지우되, 그렇게 조사해도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실사·이사회 자료에 실제 투자 주체가 드러났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급자는 어떤 자료로 실제 주인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이 정한 출발점은 실질귀속자가 내는 신청서와 증명서류입니다. 제한세율을 받으려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조약상 비과세를 받으려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지급자에게 냅니다. 국외투자기구를 거치면 투자자 국가별 현황이 담긴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도 함께 받습니다.

지급자는 빠지거나 미비한 사항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로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조약 세율을 쓰지 말고 국내 세율로 떼야 합니다. 2026. 1. 1. 이후 제한세율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받은 서류를 세무서에도 내야 합니다.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입니다.

다만 서류만 갖추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지급자에게 질문검사권 같은 조사권한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래와 지급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할 의무를 지웠습니다. 그래서 서류와 다른 사실을 지급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지급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3두23317 판결에서 국내 회사들은 아일랜드 회사에 유동화사채 이자를 주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아일랜드 회사 이사 4명이 일본 실질귀속자의 이사를 겸했고, 그중 1명이 지급 회사들의 대표이사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지급 회사들의 자산관리회사가 재무상태를 일본 법인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 점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이면 성실히 조사해도 실질귀속자를 알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이 법리를 처음 밝힌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은 「배당받는 외국법인 뒤에 실제 주인이 있는 줄 몰랐어도 원천징수 책임을 지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도 지급자에 대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케이만군도 유한 파트너십이 룩셈부르크·벨기에 법인을 거쳐 국내 회사 배당을 받은 구조였습니다. 원심은 파트너십이 이메일로 지급 회사에 배당금을 자기 계좌로 즉시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 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지급자가 알 수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벨기에 법인에서 주식을 사며 원천징수하지 않은 국내 매수 회사의 책임도 합병으로 원고가 승계했습니다.

중간 법인에 실체가 있으면 지급자에 대한 처분도 위법해지나요?

중간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라면 지급자에 대한 처분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은 헝가리 중간지주회사에 배당을 준 사안입니다. 국내 회사가 약 8,41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원천징수는 5% 제한세율로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미국 최종 모회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국내 회사에 추가 세액을 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헝가리 법인이 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지급자 책임이 갈린 대법원 사건
사건지급 구조법원 판단지급자 결과
2013두23317국내 회사가 아일랜드 회사에 사채 이자 지급실질귀속자는 일본 법인, 겸직 이사 등으로 알 수 있었음(원심 수긍)책임 인정
2010두25466국내 회사가 벨기에 법인에 배당 지급벨기에 법인은 명목회사, 케이만 파트너십이 실질귀속자(원심 수긍)책임 인정
2018두38376국내 회사가 헝가리 중간지주회사에 배당 지급헝가리 법인을 수익적 소유자로 볼 여지 충분, 조약 부인 불가원심 파기(파기환송)
2016두35854보관은행이 룩셈부르크 집합투자기구에 배당·이자 지급조약상 거주자이자 수익적 소유자(원심 수긍)처분 위법(원심 수긍)
2022두30744국내 회사가 아일랜드 법인에 특허 사용료 지급수익적 소유자는 미국 법인, 정당한 사유 없음(원심 수긍)가산세 정당한 사유 부정, 국내 미등록 특허 부분은 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3두23317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30744 판결

근거로는 2008년 50명, 2009년 45명의 직원을 둔 공동서비스센터 업무를 들었습니다. 현지 법인세 납부와 외부감사, 배당금의 자회사 증자·대여 사용도 들었습니다. 받은 배당을 미국 모회사로 넘긴 내역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과세로도 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룩셈부르크 집합투자기구에 배당·이자를 준 국내 보관은행들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현지에서 면세라도 포괄적 납세의무가 있으면 조약상 거주자이고, 고유한 투자활동을 한 수익적 소유자라고 보았습니다. 보관은행들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는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의 거주자증명서와 금융감독당국의 설립증명서가 있었습니다.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면 가산세라도 면할 수 있나요?

가산세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지급자의 정당한 사유를 부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30744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내 회사는 아일랜드 회사에 특허 사용료 계약금을 주었습니다. 8,500만 달러를 원천징수 없이 지급한 사안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배당이나 사용료를 받는 외국 법인이 계약 직전에 설립됐거나 직원이 없나요?

    최종 모회사까지의 구조와 실체 자료를 받고, 파악이 안 되면 국내 세율 적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3항

  2. 계약서 서명자나 이사회 참석자가 서류상 수취인이 아닌 다른 회사 소속인가요?

    실제 투자 주체를 알았다고 볼 근거가 되므로 그 회사 기준으로 조약 적용을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3두23317 판결

  3.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받지 않고 조약 세율로 지급했나요?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보완받고, 받지 못하면 차액 납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제3항,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제3항

  4. 중간 법인에 대한 고지를 받았는데 그 법인에 현지 직원과 사업 실적이 있나요?

    인력, 현지 납세, 외부감사, 배당금 사용 내역을 모아 수익적 소유자 주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원심은 이 회사가 특허 상당 부분이 미국 등록이고 관리회사도 미국 법인임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거주지국 과세 조약이 있는 아일랜드 법인과 계약했으니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조약 혜택 부인 자체의 쟁점은 「해외 중간 법인을 거쳐 받은 배당, 조세조약 혜택이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두31112 판결도 지급자의 정당한 사유를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외국인투자 감면 범위를 잘못 적용해 덜 뗀 사안입니다. 결국 지급 당시 무엇을 확인했고 왜 그 세율을 택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주장의 출발점이 생깁니다.

실질귀속자 확인 대응 순서

  • 구조도 확보 - 수취 법인부터 최종 모회사까지 지분 구조와 각 법인의 설립 시기를 받습니다.
  • 신청서 수령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비과세·면제신청서, 거주자증명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지급 전에 받습니다.
  • 내부 자료 대조 - 계약서 서명자, 실사 주체, 이사회 참석자, 송금 지시 내용이 서류상 수취인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세율 결정과 기록 - 파악이 안 되면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판단 근거를 지급 건별로 보관합니다.
  • 신청서 제출과 정정 - 받은 신청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내고, 세율 오류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취 법인의 실체와 지급자가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지급 전 실질귀속자 확인 절차 검토와 원천징수분 법인세 고지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에서 지급자 책임을 가른 자료는 세무 서류보다 실사·계약·이사회 자료와 송금 지시 이메일이었습니다. 이런 자료는 투자·법무 부서에 있고, 원천징수는 재무 부서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담당자가 받은 신청서만 보고 세율을 정하면, 회사 안에 이미 있던 정보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그 어긋남을 지급자가 알았다는 근거로 씁니다.

배당이나 사용료를 처음 지급할 때 관련 부서가 수취인 구조를 함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 건별로 남겨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주주·라이선서에게 배당과 사용료를 지급하는 국내 회사의 원천징수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원천징수분 법인세 고지에 대한 조세심판·행정소송도 맡고 있습니다.

  • 해외 지급 원천징수 절차 검토
  • 실질귀속자·수익적 소유자 검토
  • 원천징수분 법인세 불복
  • 가산세 정당한 사유 주장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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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