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외국에 낸 세금을 빼 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세액에서 직접 빼 주지는 않지만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조세조약만을 근거로 지방소득세 세액에서 공제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조약 조항을 근거로 따로 공제를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외국법인세액을 과세표준에서 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빠졌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세액에서 직접 빼 주지는 않지만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조세조약만을 근거로 지방소득세 세액에서 공제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조약 조항을 근거로 따로 공제를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세처럼 세액공제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소득세는 2014. 1. 1.부터 법인세와 별개인 독립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와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그 법에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에서 받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지방소득세에는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법은 지금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와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맡기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의 이중과세 회피 조항을 들어 중국에 낸 세금을 지방소득세에서 빼 달라고 했습니다. 의정서는 중국에 낸 세금에 대해 한국 조세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의정서가 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반원칙만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방법과 범위는 한국 세법에 따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중과세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도 조약만으로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과세표준에서는 어떻게 빼 주나요?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때 일부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에 넣었다면 그 금액을 먼저 더한 뒤 차감합니다.
| 쟁점 | 근거 | 결론 |
|---|---|---|
| 조세조약으로 세액에서 직접 공제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 | 불가 |
|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 차감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2항, 대법원 2019두58698(심리불속행) | 차감 |
| 차감액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4항 | 15년 이월 |
| 2011~2013 법인세 이월공제액의 지방소득세 반영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두43297 판결 | 불가 |
출처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58698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두43297 판결
법인세법은 세액공제를 받는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그대로 남아 있고,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빼 주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법인세 신고서에서 세액공제분과 손금산입분을 나누어 확인해야 차감액이 맞습니다.
이 규정이 생기기 전에도 법원은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2020. 3. 1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과세관청도 이 판결 뒤 같은 방식으로 환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차감할 금액이 그 사업연도 과세표준보다 크면 남은 금액을 이월합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습니다. 간접투자회사 등을 통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공제분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규정이 2025. 12. 31. 신설되었습니다.
과세표준 차감 규정은 2021. 1. 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19.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생긴 차감 초과액은 이월기간이 15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그 전 사업연도분을 돌려받는 환급 특례도 있었지만 경정청구 기한이 2021. 6. 30.이어서 지금은 쓸 수 없습니다.
예전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지방소득세에서 이월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2011~2013 사업연도에 법인세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이 문제 된 사안이 있습니다. 납세자는 독립세 전환 경과규정을 근거로 2014·2015 사업연도 지방소득세에 그 이월공제 효과를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가 있나요?
그 외국법인세액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빠졌는지 신고서를 대조하십시오.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2항
차감할 외국법인세액이 그 해 과세표준보다 컸나요?
남은 금액을 이월해 다음 연도부터 차감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4항
차감이 빠진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준비하십시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경과규정의 「종전의 규정」은 개정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법의 이월공제 규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인세의 이월공제 효과가 지방소득세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현행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차감과 그 이월입니다. 경정청구를 준비할 때는 법인세 신고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명세와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사업연도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빠진 차감액은 언제까지 어디에 청구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결정이나 경정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이때도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한은 사업연도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그때부터 불복 기한이 진행되므로 통지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판결이나 상호합의로 계산 근거가 달라진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법인이라면 이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대응 순서
- 법인세 신고 대조 - 사업연도별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외국법인세액과 손금산입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 과세표준 차감 확인 - 지방소득세 신고서에서 그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빠졌는지 대조합니다.
- 이월액 관리 - 과세표준보다 큰 차감액은 15년 이월 대상이므로 연도별 잔액표를 만듭니다.
- 경정청구 준비 - 빠진 연도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납세지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합니다.
- 불복 검토 - 거부되면 지방세 불복 절차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연도와 법인세 신고 내용, 외국법인세액 처리 방식에 따라 환급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와 국제조세 관련 지방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자회사 배당이나 사용료가 많은 회사는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옮겨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외국법인세액 차감이 빠지면 지방소득세를 더 낸 상태가 됩니다.
차감액은 15년 동안 이월되므로 연도별 잔액을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세 담당과 지방세 담당이 나뉜 회사라면 신고 전에 같은 표로 대조하는 절차를 두십시오.
조세조약 조항만으로 세액공제를 다투는 방식은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초점을 과세표준 차감과 이월로 옮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소득이 있는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처리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법인세 신고 자료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맞춰 경정청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 외국납부세액 검토
- 지방세 불복
- 국제조세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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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2항·제4항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지방세법 제103조의22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769호) 제10조·제13조
-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58698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누43971 판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두43297 판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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