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 모회사에 싸게 빌려준 돈, 법인세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아니요, 외국법인 주주에게 빌려준 돈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외국법인과의 금전 대차는 국제거래여서 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주주가 국외특수관계인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이자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상이자율과 차이가 있으면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정상가격으로 조정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냅니다. 신고 뒤 경정청구를 하면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서류도 내야 합니다.
아니요, 외국법인 주주에게 빌려준 돈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외국법인과의 금전 대차는 국제거래여서 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주주가 국외특수관계인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이자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외국 주주에게 빌려준 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제거래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거래는 거래 당사자 한쪽이라도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인 거래를 말하고, 금전의 대차도 포함됩니다.
국내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시가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입니다.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적용합니다. 외국법인 주주에 대한 대여에는 이 계산 방식이 쓰이지 않습니다. 장부에 이자 수익이 적게 잡혀 있어도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외특수관계인인지를 따로 판정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는 국제거래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입니다. 수익이 없는 자산을 사들이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일정한 자본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이 예외를 문언보다 넓게 봅니다. 이전가격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고 거래의 실질이 이익의 무상이전이면 예외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국외 특수관계자가 모두 행사하게 한 사안이었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이면 어떤 이자율로 따지나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거래는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정상이자율은 채무액, 만기,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고려해 산출합니다. 통상적인 회수기간이 지난 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상 금전을 빌려준 거래도 포함됩니다.
| 대여 상대방 | 적용 규정 | 기준 이자율 | 차이의 처리 |
|---|---|---|---|
| 국내 특수관계인 |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 익금산입 후 소득처분 |
|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 주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정상가격 | 정상이자율(대여 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가능) | 미반환 시 배당 처분 |
| 국외특수관계인인 해외 자회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정상가격 | 정상이자율 | 미반환 시 출자의 증가 |
|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외국 주주 |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제 | 국세청 회신상 인정이자 계상하지 않음 | 채무면제 등은 예외 |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73(2008. 11. 20.).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 당좌대출이자율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다만 이 이자율은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 안에서 쓰는 기준입니다. 그 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 모회사에 100억원을 1년간 연 1%로 빌려주었다고 하겠습니다. 받은 이자는 1억원이고, 연 4.6% 기준 이자는 4억6천만원입니다. 그 차이 3억6천만원이 정상가격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외국 주주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 주주에게 낮은 이자로 대여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았지만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국제거래이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그 외국 주주가 국내 거주자가 지배하는 명목회사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부터 가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거래로 보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외특수관계는 한쪽이 다른 쪽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진 관계가 대표적입니다. 같은 제3자가 양쪽 주식을 각각 50% 이상 가진 관계도 포함됩니다.
지분이 50%에 못 미쳐도 거래·자금 관계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한쪽이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 특수관계가 됩니다. 이사 선임 권한이나 주주간 계약 내용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세당국이 실질적 지배를 근거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가 그런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하면 정상가격 경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사회 구성, 의결 기록, 독립적인 자금 결정 과정이 그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정상이자와의 차이는 누구에게 어떻게 처분되나요?
정상가격 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반환되지 않으면 처분이 따릅니다. 상대방이 주주인 국외특수관계인이면 그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합니다.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 자회사라면 출자의 증가로 조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외국 주주가 우리 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지고 있나요?
국외특수관계인 거래로 보아 정상이자율 기준으로 대여 조건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대여 계약서에 이자율과 만기가 적혀 있지 않나요?
조건을 문서로 정리하고 정상이자율 산출 근거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받은 이자가 연 4.6%나 다른 방법으로 산출한 정상이자율보다 낮나요?
신고기한 전에 정상가격 조정 신고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반환과 반환 확인서 제출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반환이자는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합니다. 반환을 원하면 반환하려는 금액에 반환이자를 더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과세당국에 냅니다.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이 기준이고, 과세당국이 경정한 경우에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배당으로 처분되면 외국 주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의 원천징수 문제가 이어집니다. 조약상 세율 문제는 다른 글에서 다뤘습니다. 「미국 모회사에 준 이자가 배당으로 처분되면 조약상 12% 세율을 받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외국 주주 대여금 대응 순서
- 특수관계 판정 - 외국 주주의 직접·간접 지분율과 이사 선임 권한, 주주간 계약을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외특수관계인인지 정합니다.
- 대여 조건 문서화 - 금액, 만기, 보증, 상환 조건을 계약서로 남기고 채무자의 신용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 이자율 근거 마련 - 당좌대출이자율을 따를지, 비교 가능한 이자율을 산출할지 정하고 그 근거를 정리합니다.
- 차이 조정 - 차이가 있으면 신고 때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거나, 반환이자를 더해 돌려받고 확인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입니다. 외국 주주의 지분 구조와 실질적인 지배 여부에 따라 과세 근거가 달라집니다. 대여 계약의 조건에 따라 금액도 달라집니다. 정상가격 다툼의 쟁점은 다음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관계회사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이 아니라며 과세됐다면 소송에서 무엇을 다투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거래 세무조사 대응과 이전가격 과세 불복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 주주 대여는 회계상 단기대여금으로만 잡혀 있고 이자 조건이 계약서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조사에서 만기와 상환 의사부터 다투게 됩니다. 대여 시점에 조건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지분율 50% 미만이라는 이유로 특수관계가 없다고 단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지는 이사회 구성과 주주간 계약으로 판단됩니다. 그 문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당 처분을 피하려면 반환 확인서 제출기한이 핵심입니다. 임시유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통지 직후 반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모회사·해외 자회사 사이의 자금거래와 이전가격 조정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배당 처분을 둘러싼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도 함께 수행합니다.
- 국제거래 세무조사 대응
- 이전가격 과세 불복
- 국외특수관계인 거래 구조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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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3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6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항 제3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73(2008. 11. 2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1항 제1호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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