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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주에게 배당할 때 한국 법인은 몇 퍼센트를 원천징수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중국 주주에게 배당할 때 한국 법인은 국내 세법상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중 조세조약을 적용하면 지분 25% 이상을 직접 가진 중국 회사는 5%, 그 밖의 주주는 10%까지만 원천징수합니다. 조약 세율은 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기한

배당을 지급하는 날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지급 전에 중국 주주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중국 주주에게 배당할 때 한국 법인은 국내 세법상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중 조세조약을 적용하면 지분 25% 이상을 직접 가진 중국 회사는 5%, 그 밖의 주주는 10%까지만 원천징수합니다. 조약 세율은 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5%와 10%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 지급 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라면 조약상 상한은 5%입니다. 조합은 이 회사에서 빠집니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10%가 상한입니다. 중국 개인 주주라면 지분율과 관계없이 10%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법인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한·중 조세조약은 대상 조세에 주민세를 넣고 있어 이 한도에 지방소득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둘을 합친 금액이 5%나 10%를 넘지 않게 나눠 계산합니다.

중국 주주 유형별 배당 원천징수 세율
중국 주주조약 상한서류 미비 시
자본 25% 이상 직접 소유 회사(조합 제외)5%20%
25% 미만 소유 회사10%20%
개인10%20%
제3국 중간 법인 경유 소유한·중 조약 직접 적용 어려움중간 법인 소재국 조약 검토

출처 -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3항,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25%는 직접 소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국 모회사가 홍콩이나 제3국 중간 법인을 통해 한국 법인을 가진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중간 법인이 있는 나라와의 조약을 따로 봐야 합니다.

지분율은 배당 시점의 자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배당 직전에 지분을 늘렸거나 줄였다면 5% 요건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이 섞여 있으면 자본 기준 지분율과 의결권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약 문언은 자본을 기준으로 하므로 의결권 비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합작계약상 우선주가 있다면 그 주식이 조약상 자본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조약 세율을 적용하려면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중국 주주가 제한세율을 받으려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 법인에 내야 합니다. 한국 법인은 이 서류를 받아야만 5%나 10%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거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20%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제출 의무가 생겼습니다. 받은 신청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신청서를 받아 보관만 하던 관행으로는 부족합니다. 중국 주주의 거주자증명서도 배당 연도에 맞는 것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는 남용 방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가 제3국 거주자에게 지배되고 그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면 조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소득의 90% 이상이 능동적 사업에서 생기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한국 법인이 책임지나요?

네, 조약 세율을 잘못 적용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한국 법인이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적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가산세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징수합니다. 중국 주주가 실제로는 도관 회사였다면 이 위험이 커집니다.

조약상 혜택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중국 회사가 배당을 받자마자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넘기는 구조라면 수익적 소유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의 의무에 관한 판단은 「배당받는 외국법인 뒤에 실제 주인이 있는 줄 몰랐어도 원천징수 책임을 지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책임을 줄이려면 배당 전에 중국 주주의 사업 실체와 지배 구조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자료는 세무조사 때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중국 주주의 영업허가증, 감사보고서, 임직원 현황처럼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쓰입니다. 매년 같은 주주라도 지배 구조가 바뀌었는지 배당 때마다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안심하기도 어렵습니다. 불복 결정이나 판결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확인되면 그 확정일부터 1년 안에 다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 상대방에는 실질귀속자뿐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한국 법인도 포함됩니다.

20%로 떼었다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서류를 늦게 갖췄다면 경정청구로 조약 세율과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귀속자인 중국 주주나 원천징수의무자인 한국 법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중국 주주가 한국 법인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가진 회사인가요?

    5% 적용 요건을 서류로 확인하고 신청서를 받으십시오.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2. 배당금을 받는 계좌 명의가 주주명부상 주주와 다른가요?

    실질귀속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지급 전에 확인하십시오.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3항

  3.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받아 보관만 하고 있나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4. 지난 5년 안에 서류 미비로 20%를 원천징수한 배당이 있나요?

    차액 경정청구를 검토하십시오.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5항

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중국 주주가 직접 청구하기 어려우면 한국 법인이 대신 진행하는 방식이 실무상 편합니다. 이때 환급금의 귀속과 송금 방법을 미리 약정해 두어야 분쟁이 없습니다. 환급받은 돈을 중국 주주에게 보낼 때 다시 원천징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성격을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중국 주주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뗀 세금을 중국에서 공제받는 문제도 있습니다. 조약 세율을 넘게 뗀 부분은 중국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쪽 경정청구로 초과분을 바로잡는 것이 양쪽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중국 주주 배당 원천징수 대응 순서

  • 주주 구분 - 중국 주주가 회사인지 개인인지, 직접 소유인지 확인합니다.
  • 지분율 확인 - 배당 시점 자본 기준으로 25% 이상 직접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서류 수령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지급 전에 받습니다.
  • 원천징수와 제출 - 지급일에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신청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경정청구 검토 - 20%로 원천징수한 배당이 있으면 5년 안에 차액 경정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국 주주의 지분 구조와 실질귀속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과 원천징수 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주주 배당의 제한세율 검토와 원천징수 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국 합작 파트너가 있는 한국 법인은 첫 배당 때 지분율만 보고 5%를 적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 주주가 홍콩이나 제3국 법인이라면 한·중 조세조약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배당금을 받는 계좌의 명의가 다르면 세무조사에서 실질귀속자 문제가 바로 제기됩니다. 배당 결의 전에 수령 계좌와 주주 실체를 맞춰 두십시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생긴 신청서 제출 의무도 내부 일정에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배당 직전에 지분 구조를 바꾸는 계획이라면 조약 남용 판단까지 함께 검토해야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제한세율 적용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주주 실체와 신청서류를 맞춰 원천징수 세무조사와 경정청구,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외국 주주 배당 원천징수 검토
  • 제한세율 경정청구
  • 원천징수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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