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인정
(불리)10년 제척기간·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법
- 20년 넘게 해외 계좌 미신고(2021구합50406)
- 계좌는 자진신고하면서 투자소득은 해당 없음 기재
- 현금 인출 방식으로 자금 사용
세금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해외 계좌를 뒤늦게 신고할 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그 계좌에서 생긴 이자·배당의 종합소득세, 계좌에 넣은 돈이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까지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좌만 신고하고 소득은 「해당 없음」으로 적었다가 부정행위로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 판결(2021구합50406)이 있습니다. 신고 시점별 가산세·과태료 감경과 형사 감경 규정까지 정리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는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은 해의 다음 해 6. 1.부터 6. 30.까지 신고합니다. 이 기한을 놓쳤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빨리 할수록 과태료 감경비율이 높습니다. 세무조사 착수를 알고 낸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해외 계좌를 신고한다고 바로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좌 신고, 그 계좌에서 생긴 소득의 신고, 계좌에 들어간 돈이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것일 때의 증여세 신고는 서로 다른 의무여서, 하나만 하면 나머지가 오히려 드러납니다. 자진 신고는 세 가지를 한 번에 설계해야 합니다.
D씨는 2012년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 일부를 스위스 은행 계좌에 넣어 운용해 왔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좌 잔액은 해마다 8억원 안팎이었고 연 2,000만원 정도의 이자와 배당이 생겼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6. 9. 은행에서 계좌 정보가 한국 과세당국과 교환된다는 안내를 받은 D씨는 우선 해외금융계좌만 기한 후 신고하고 소득과 증여는 나중에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D씨는 계좌만 먼저 신고해도 되는지, 몇 년 치를 신고해야 하는지, 형사처벌 위험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잔액 기준을 넘은 해마다 따로 성립하므로 연도별로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합니다. 둘째, 계좌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은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소득만 분리과세되므로, 국내 원천징수 없이 해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해외 은행 이자나 해외 증권계좌 배당은 2천만원이 안 돼도 신고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셋째, 계좌에 넣은 돈의 출처입니다. 부모 등에게서 받은 돈이라면 수증자가 거주자인 이상 국외 재산이어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면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어서 D씨의 2012년 증여도 아직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6. 24. 선고 2021구합50406 판결의 원고들은 부자 사이로, 1990년경부터 스위스 은행 등에 계좌를 두고 20년 넘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진신고 기간에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서와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냈지만 그 계좌에서 생긴 투자소득은 「해당 없음」으로 적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미신고를 넘어 소득 은폐를 위한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부작위에 이르렀다고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입니다.
(불리)10년 제척기간·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법
(유리)일반 제척기간·일반 가산세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406, 서울고등법원 2023누32435, 대법원 2015두1243 판결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입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에 그친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지만,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만 자진 신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2023누32435 판결은 상속세 사건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상속세 신고의무와 별도의 협력의무이므로 그 위반을 바로 상속세에 대한 적극적 은닉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앞의 1심 판결처럼 계좌를 운용한 방식과 기간, 신고의 범위가 쌓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역외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시점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지만 적게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의 90%, 2년 이내까지는 단계적으로 10%까지 감면됩니다.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로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받습니다. 세무조사 착수를 알고 낸 경우는 감면이 없고,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수정신고도 감면에서 빠집니다.
| 신고 시점(기한 경과 후) | 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 | 기한 후 신고(무신고가산세) |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 과태료 |
|---|---|---|---|
| 1개월 이내 (핵심 행) | 90% | 50%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30% | 7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20% | 7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없음 | 50% |
| 1년 초과 2년 이내 | 20%·10% | 없음 | 30% |
조사 착수를 알고 낸 신고, 해명 통지 뒤 수정신고,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한 신고는 감경에서 빠집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4항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는 미신고 금액의 1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 기준이고, 신고기한 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1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년 이내 50%, 2년 이내 30%를 감경합니다.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미신고 금액의 출처 소명 요구 규정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람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고 감경도 법원의 판단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같은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형사 기준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50억원 기준과 판례」에서 다뤘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에 들어간 돈의 출처와 운용 방식, 이미 통지를 받았는지에 따라 감면 범위와 부정행위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계좌 자진 신고 설계와 이후 세무조사·불복 대응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 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억원을 넘은 해가 있나요?
해당 연도마다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 대상인지 정리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55조
해외 계좌에서 국내 원천징수 없이 받은 이자나 배당이 있나요?
금액이 작아도 종합소득에 합산해 연도별로 신고할지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계좌에 넣은 돈이 부모 등에게서 받은 돈인가요?
증여일과 금액을 확인해 증여세 신고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
세무서에서 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이미 받았나요?
가산세 감면이 제한되므로 해명과 수정신고 중 무엇이 나은지 먼저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자진 신고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순서입니다. 계좌 신고만 먼저 하면 국세청은 그 계좌의 소득과 자금 원천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 뒤에 내는 소득세 신고는 해명 통지나 조사 착수를 알고 낸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신고는 같은 날 접수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도별 계산도 꼼꼼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는 해마다 매월 말일 잔액 중 최고액으로 판단하고, 금융소득은 귀속연도별로, 증여는 증여일별로 계산합니다. 같은 계좌라도 연도마다 신고 의무와 제척기간이 다르므로, 오래된 연도를 빼고 최근 연도만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은닉의도로 보이지 않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형사 위험은 금액과 경위가 정합니다. 위반금액이 50억원 가까이 되거나 차명·명의 조작이 끼어 있다면 신고서를 내기 전에 형사 감경 요건과 통고처분 가능성까지 검토해 두어야 하고, 신고서의 설명 문구도 그 관점에서 다듬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 신고하지 않은 해외 계좌의 자진 신고에서 해외금융계좌, 종합소득세, 증여세 신고를 함께 설계해 왔으며, 이후 세무조사와 부정행위 다툼까지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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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