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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 세법상 바로 비거주자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미국 영주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에 더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들어와 주로 한국에 살 것으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므로, 집을 팔거나 주식을 정리하는 시점을 그에 맞춰 잡아야 합니다.

기한

국외전출세 대상 대주주는 출국일 전날까지 주식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아니요, 미국 영주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에 더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들어와 주로 한국에 살 것으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므로, 집을 팔거나 주식을 정리하는 시점을 그에 맞춰 잡아야 합니다.

영주권만 받으면 비거주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영주권은 비거주자 판정에서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외에 살거나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 영주권을 얻은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어야 합니다. 또 직업과 자산상태로 보아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아야 국내 주소가 없다고 봅니다.

영주권 취득 후 거주자 판정 예시
상황판정 방향이유
본인·가족 모두 미국 정착, 한국 직장 퇴사비거주자로 볼 수 있음영주권, 국내 가족 없음, 재입국 거주 가능성 낮음
본인만 영주권, 가족은 한국 거주거주자로 볼 여지 큼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있음
한국 회사 미국 법인 파견 중 영주권 취득거주자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봄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한 해 200일 체류거주자가 될 수 있음183일 거소 요건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인만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배우자와 자녀가 한국에 남아 있다면 국내 주소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영주권을 받은 뒤에도 한국 회사 일을 계속하며 한 해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낸다면 거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주권이 없어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하면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비거주자가 됩니다. 영주권은 이민 의사를 보여 주는 강한 자료이지만, 판정은 생활관계 전체로 합니다.

재입국 가능성은 직업과 자산으로 판단합니다. 한국 직장을 퇴직했는지, 한국 사업체를 정리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한국에 남긴 집을 세놓았는지, 비워 두고 귀국할 때마다 쓰는지도 함께 봅니다.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집을 마련했다는 자료는 반대 방향의 증거가 됩니다. 이런 자료는 나중에 과세관청이 판정을 다툴 때 제출해야 하므로 출국 무렵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미국에 보낸 직원이 영주권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 회사의 미국 지점이나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시행령은 이 경우 영주권 취득 여부를 따로 묻지 않습니다. 파견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한국 거주자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받는 급여와 미국 계좌 이자도 한국 종합소득에 들어가고, 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해외 근무 기간이 길어져도 파견 관계가 이어지는 한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파견된 임직원에 한정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현지 회사로 옮기거나 현지에 정착하기로 하면 파견 관계가 끝납니다. 그때부터는 일반 판정 기준으로 돌아가 가족과 자산, 재입국 가능성을 다시 봅니다. 파견 종료 시점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비거주자가 된 날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지분 요건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거주자로 의제되는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합작법인처럼 다른 주주가 있는 현지법인에 근무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일반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영주권 취득과 가족의 이주 여부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 명세와 근로계약서에 파견 여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되면 어떤 세금이 달라지나요?

과세 범위가 국내원천소득으로 줄어드는 대신 거주자에게만 주는 혜택도 사라집니다. 한국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이면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판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영주권을 받은 뒤에도 배우자나 자녀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나요?

    국내 주소가 남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거주자 전환을 전제로 한 매도 일정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2. 한국 회사의 미국 지점이나 전액 출자 자회사에 파견된 상태인가요?

    파견 기간에는 거주자로 보므로 파견 종료일과 그 증빙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3. 출국일 현재 한국에 집이 한 채뿐인가요?

    해외이주 출국일 또는 현지이주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 안에 팔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기한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6항

  4. 상장주식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 대주주로서 국내에 5년 이상 살았나요?

    국외전출세 대상일 수 있으므로 출국일 전날까지 보유현황 신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1항

미국에서 현지이주한 경우 이 출국일은 영주권이나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얻은 날로 봅니다. 그래서 영주권 취득일이 2년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국외전출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살았고 대주주인 사람은 출국일에 주식을 판 것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지금은 국내 주식만 대상이지만, 2027. 1. 1. 이후 출국하면 외국 주식도 포함됩니다. 대주주 여부는 그때도 국내 주식으로 판정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반대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기간이 182일 이하이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출국 시점에 따라 각 제도의 결과가 엇갈리므로 일정을 한 번에 보고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출국 전에 팔면 거주자로서 비과세를 검토하고, 출국 후에 팔면 2년 특례를 검토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비거주자 전환 대응 순서

  • 판정 요건 점검 - 가족의 출국 여부, 국내 직업 유지 여부, 국내 자산 관리 방식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 전환일 확정 - 출국일이나 영주권 취득일, 파견 종료일 중 무엇이 기준인지 정리하고 증빙을 모읍니다.
  • 주택 처분 일정 - 1주택이면 출국일 또는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 안에 팔지 판단합니다.
  • 주식 점검 - 대주주 해당 여부와 국내 거주기간 5년 요건으로 국외전출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신고 정리 - 비거주자가 된 해의 종합소득세를 거주자 기간과 나누어 신고하고, 근거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이 함께 출국했는지와 한국 직업·자산 관리 방식에 따라 비거주자가 되는 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민·영주권 취득에 따른 거주자 판정과 양도소득세·국외전출세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주권 취득일과 실제 출국일이 다르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전환은 생활관계로 판정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은 현지이주라면 영주권 취득일부터 셉니다. 두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면 주택 매도 일정이 어긋납니다.

배우자나 자녀 일부가 학업 때문에 한국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국내 주소가 남는다고 볼 여지가 커지므로 생활비 흐름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국외전출세는 출국 전에 신고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국 이주와 영주권 취득에 따른 거주자 전환 시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출국·영주권 자료를 맞춰 양도소득세와 국외전출세 신고,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검토
  • 이민 전 양도소득세 검토
  • 국외전출세 검토
  • 소득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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