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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이 한국에 연락사무소만 두면 법인세 신고를 안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업무연락이나 시장조사 같은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이 아니어서 법인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매년 2월 10일까지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내야 하고, 2026년부터는 내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따릅니다. 실제 영업을 하면 국내사업장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한

외국법인연락사무소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현황 자료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시정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30일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네, 업무연락이나 시장조사 같은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이 아니어서 법인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매년 2월 10일까지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내야 하고, 2026년부터는 내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따릅니다. 실제 영업을 하면 국내사업장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왜 법인세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은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에서 뺍니다. 단순 구입, 비판매 자산 보관, 광고와 정보 수집·제공, 시장조사가 그 예입니다. 한·중 조세조약도 같은 활동만 하는 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본사 제품을 알리고, 한국 거래처 정보를 모아 본사에 보고하는 정도라면 한국에서 법인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조약은 고정사업장 없이 얻은 사업이윤을 거주지국인 중국만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본사가 한국 고객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도 직접 받는 구조라면 이 원칙이 유지됩니다. 사무소 비용은 본사가 송금해 충당하고, 사무소 명의로 매출을 받지 않아야 이 구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연락사무소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지만, 고정사업장 일반에 관한 판단 기준은 있습니다. 고정된 장소에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해야 고정사업장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해외 영업직원의 국내 판촉과 고객 교육은 본질적 활동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고는 안 해도 내야 하는 자료가 있나요?

있습니다. 수익 영업 없이 업무연락이나 시장조사만 하는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현황 자료를 내야 합니다. 기한은 다음 연도 2월 10일입니다.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 합계표도 함께 냅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이 의무에 제재가 붙었습니다.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세무서장이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제재는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제출을 빠뜨려 온 연락사무소라면 다음 제출 기한부터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현황 자료는 과세관청이 실제 활동을 점검하는 출발점이 되므로 내용도 실제와 맞아야 합니다. 직원 수와 업무 내용이 해마다 크게 바뀌면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도 준비해 두십시오.

어떤 활동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되나요?

연락사무소 직원이 한국 고객과 가격을 협상하고 주문을 사실상 확정하면 국내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계약 체결 권한을 반복해 행사하는 사람을 국내사업장으로 봅니다. 권한이 없어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하고 본사가 중요한 조건 변경 없이 체결한다면 같습니다.

연락사무소 활동별 판단
활동판단근거
본사 제품 홍보, 시장조사국내사업장 아님예비적·보조적 활동
구매처 발굴, 단순 구입국내사업장 아님예비적·보조적 활동
가격 협상과 주문 확정국내사업장 가능계약 체결 중요한 역할
고객 계약 직접 체결국내사업장계약 체결 권한 반복 행사
자회사와 기능 보완국내사업장 가능보완적 활동 결합

출처 -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제4항·제5항,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제4항·제5항

대법원은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이 되려면 대리인이 상시로 기업 명의 계약체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권한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을 넘어 사업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보조적 활동이라도 여러 장소의 활동을 합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외국법인이나 특수관계인이 한국에 다른 국내사업장을 두고 그 활동과 서로 보완적이면 연락사무소도 국내사업장에 포함됩니다. 한국 자회사와 연락사무소를 함께 둔 중국 그룹이라면 이 규정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두 곳의 직원이 같은 고객을 함께 관리한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국내사업장으로 판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한국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조약상으로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는 한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여러 해치 법인세와 가산세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연락사무소 직원이 한국 고객과 가격을 확정하나요?

    계약 결재 체계를 본사로 옮기십시오.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2.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현황 자료를 내지 않았나요?

    바로 제출하고 시정명령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법인세법 제94조의2 제1항

  3. 한국에 자회사나 지점도 함께 있나요?

    활동이 보완적인지 국내사업장 판단을 다시 하십시오.

    법인세법 제94조 제5항

  4. 연락사무소 명의로 매출을 받은 적이 있나요?

    국내사업장 과세와 신고 필요성을 검토하십시오.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역외거래에 해당하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기본입니다. 연락사무소 형식만 갖추고 실제 영업을 해 왔다면 위험이 오래 남는다는 뜻입니다.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을 계산할 때는 본사 관리비 배분도 문제가 되므로 비용 자료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중국 기업 연락사무소 대응 순서

  • 활동 범위 정리 - 연락사무소가 실제로 하는 일이 연락·조사·홍보에 그치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절차 분리 - 가격 협상과 계약 체결은 중국 본사가 직접 하도록 결재 체계를 정합니다.
  • 현황 자료 제출 -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현황 자료를 내고 시정명령에 대비합니다.
  • 그룹 구조 점검 - 한국 자회사 등 다른 사업장과 활동이 보완적인지 검토합니다.
  • 전환 시점 판단 - 영업이 시작되면 지점 등록이나 법인 설립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락사무소의 실제 활동과 계약 체결 과정에 따라 국내사업장 여부와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판정 검토와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락사무소가 과세로 바뀌는 계기는 대개 사무소 직원의 이메일과 결재 기록입니다. 직원이 한국 고객에게 견적을 확정해 보내고 본사는 형식 승인만 해 왔다면 계약 체결 과정의 중요한 역할로 보일 수 있습니다.

현황 자료 제출이 제재와 연결되면서 과세관청이 연락사무소 활동을 점검할 근거도 넓어졌습니다. 제출 전에 사무소 업무 규정과 실제 업무를 맞추고, 영업 기능이 커졌다면 지점 등록 시점을 먼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환 전 기간의 활동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과거분 과세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활동 범위와 국내사업장 판정에 관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업무 기록과 계약 절차를 맞춰 법인세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국내사업장 판정 검토
  • 외국법인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조약 적용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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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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