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외전출세를 낸 주식을 해외에서 실제로 팔면 세금을 또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국외전출세를 낸 주식을 출국 뒤 실제로 팔았을 때 값이 출국일 시가보다 낮으면 조정공제, 이주한 나라에 세금을 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원천징수됐으면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일부터 2년 안에 경정청구해야 하며 저절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출국 뒤 국외전출세를 낸 주식을 실제로 팔았다면, 조정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는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안에 경정청구로 신청합니다. 경정청구서에 세액공제신청서를 붙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국외전출세는 출국일에 판 것으로 보고 미리 매긴 세금이어서, 나중에 실제로 팔 때 같은 이익에 세금이 겹치거나 주가가 떨어져 미리 낸 세금이 과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법은 이를 고치는 공제 세 가지를 두었습니다. 다만 세 공제 모두 납세자가 신청해야 적용되고, 신청 기간이 실제 양도일부터 2년으로 짧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국내 비상장회사 대주주로 2025. 6.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출국일 시가 3억원, 취득가액 1억원인 주식에 대해 국외전출세 3,950만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2026. 8. C씨는 그 주식을 2억 4,000만원에 팔았고, 미국에서도 이 양도이익에 세금 2,100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C씨는 출국일보다 싸게 판 만큼 한국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미국에 낸 세금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판 값이 출국일 시가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공제를 받습니다.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에 국외전출세 세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C씨는 출국일 시가 3억원과 실제 양도가액 2억 4,000만원의 차이 6,000만원에 20%를 곱한 1,200만원이 조정공제액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더 비싸게 팔았다고 국외전출세를 더 내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낮은 경우만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공제 | 언제 받나 | 계산·제한 |
|---|---|---|
| 조정공제 |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시가보다 낮을 때 | (시가 - 실제 양도가액) × 세율 |
| 외국납부세액공제 | 이주한 나라에 양도세를 냈을 때 | 비율 안분, 그 나라가 취득가 조정·세액공제하면 배제 |
|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 국내에서 비거주자로 원천징수됐을 때 | 원천징수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함께 못 받음 |
| 신청 방법 (핵심 행) | 실제 양도일부터 2년 | 경정청구서 + 세액공제신청서 |
외국납부·국내원천 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18조의12~제118조의15, 시행령 제178조의10
주식을 여러 번에 나눠 팔았다면 매번 실제 양도가액과 그 주식 몫의 출국일 시가를 비교해야 합니다. 양도일마다 2년 기한도 따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조문에 맞으므로, 처음 판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야 놓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어 25% 구간이 적용된 경우에는 차액에 어떤 세율을 곱하는지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신고 당시 산출세액 계산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주한 나라에서도 양도세를 냈다면 이중으로 내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겹치는 부분을 뺍니다. 외국에 낸 세액에, 출국일 시가(실제 양도가액이 더 낮으면 실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실제 양도차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공제액을 정합니다. 한도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C씨는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시가보다 낮으므로 비율이 1이 되어 미국 세금 2,100만원 전액이 대상이고, 한도 2,750만원(3,950만원에서 1,200만원을 뺀 금액) 안이어서 모두 공제됩니다.
단위 원
| 국외전출세 산출세액 | 3,950만원 | |
|---|---|---|
| 빼기 | 조정공제((3억 - 2억 4,000만) × 20%) | 1,200만원 |
| 빼기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2,750만원) | 2,100만원 |
| 합계 | 최종 부담 세액 | 650만원 |
공제 합계 3,300만원은 경정청구로 환급을 구합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단순 예시 계산
다만 이주한 나라가 한국 국외전출세를 그 나라 세금에서 공제해 주거나, 취득가액을 출국일 시가로 올려 계산해 주는 경우에는 이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중과세가 그쪽에서 이미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주한 나라의 신고서에서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잡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다시 원천징수됐다면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출국 뒤 실제 양도로 생긴 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면, 지급금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원천징수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뺀 금액 한도로 국외전출세에서 뺍니다. 이 공제를 받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함께 받지 못합니다.
국내에서 다시 과세되는지는 이주한 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 양도소득을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는 조약이라면 국내 원천징수가 없을 수 있고, 그때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해외 이주 뒤 국내 자산 양도의 과세 범위는 「해외 이주 뒤 판 국내 주식과 부동산, 비거주자인데도 세금이 나오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제로 양도한 날부터 2년 안에 경정청구서와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이 기간은 일반 경정청구 기간(법정신고기한부터 5년)과 별도로 실제 양도일부터 셉니다. C씨는 2026. 8. 팔았으므로 2028. 8. 해당일 전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청구를 거부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2개월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불복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를 받고 있다면 실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유예된 세액을 내야 하므로, 이때 공제 신청을 함께 준비해 내는 편이 낫습니다. 납부유예 절차는 「국외전출세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담보와 납세관리인을 어떻게 준비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국외전출세 공제 경정청구 대응 순서
- 실제 양도 자료 정리 - 매매계약서와 대금 수령 내역으로 양도일과 실제 양도가액을 확정합니다.
- 세 공제 중 해당 항목 판단 - 값이 내려갔는지, 외국에 세금을 냈는지, 국내에서 원천징수됐는지 나눠 봅니다.
- 외국 신고서 확인 - 이주한 나라가 취득가액을 조정해 주거나 한국 세금을 공제해 주었는지 확인합니다.
- 2년 안 경정청구 - 경정청구서와 세액공제신청서, 외국 납부 증명을 붙여 냅니다.
- 거부·무응답 시 불복 - 거부 통지 후 90일, 무응답이면 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시가보다 낮은지, 이주한 나라가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는지,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가 되는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전출세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국외전출세를 낸 주식을 출국 뒤 실제로 팔았나요?
양도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2년 안에 경정청구할 일정을 잡습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5항
실제로 판 값이 출국일 시가보다 낮았나요?
차액에 세율을 곱한 조정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2 제1항
이주한 나라에서 같은 이익에 세금을 냈나요?
그 나라가 취득가액을 출국일 시가로 조정했는지 확인한 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3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원천징수를 당했나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겹치지 않게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4
실무상 착안점
국외전출세 경정청구에서 결론을 가르는 자료는 이주한 나라의 양도소득 신고서입니다. 그 나라가 취득가액을 출국일 시가로 올려 주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배제되고,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한국 세무서는 외국 신고서와 납부 증명을 보고 판단하므로, 번역본과 함께 원본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신청 기간입니다. 2년은 실제 양도일부터 세므로 출국 후 몇 년이 지나 팔았다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해외에 있다 보면 양도 사실을 한국 납세관리인에게 알리지 않아 기간을 넘기는 일이 많습니다. 주식을 팔 계획이 생기면 납세관리인과 미리 일정을 맞춰 둡니다.
조정공제는 계산이 단순해 보여도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은 경우 세율 적용 방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당시 계산서를 다시 열어 구간별 세액을 대조하고, 공제액이 한도인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로 이주한 국외전출자가 주식을 실제로 판 뒤 조정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외국 신고 자료부터 대조합니다.
- 국외전출세 조정공제 경정청구
- 국외전출세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비거주자 원천징수 세액공제 검토
- 경정청구 거부처분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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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18조의12 제1항
- 소득세법 제118조의13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118조의14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 제4항
- 소득세법 제118조의10 제1항
- 소득세법 제118조의11
-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7호
- 소득세법 제118조의16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 소득세법 제118조의12~제118조의15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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