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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집을 팔면 한국에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팔면 한국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과 별도의 25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판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며, 계약서가 없을 때 취득가액 시가는 2020두48215 판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한

해외 부동산도 국내 부동산처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하고, 같은 해 다른 양도가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2026. 4. 30.에 잔금을 받았다면 예정신고기한은 2026. 6. 30.입니다.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고 한국 신고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거주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매기므로, 귀국한 지 5년이 안 된 사람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된다면 외국에 낸 세금은 공제 방식으로 반영하고, 국내 집과 다른 계산 방식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14년 미국 근무 중 현지 콘도를 미화 60만 달러에 샀고, 2017. 3. 귀국한 뒤로 가족과 함께 국내에 살고 있습니다. 콘도는 그동안 세를 놓다가 2026. 4. 30. 미화 90만 달러에 팔았고, 중개수수료로 2만 달러를 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각에 따른 세금을 신고할 예정이었습니다. 2026. 5. 12. C씨는 한국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12년 가까이 보유했으니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집이 한 채뿐인데 비과세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누가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입니다. 토지·건물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등을 판 소득이 대상입니다. 5년은 양도일부터 거꾸로 따져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하므로, 해외에서 살다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다면 그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거주자인지는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구법 아래 국외자산이던 해외 주식 양도 사건에서 법원은 체류일수, 주민등록, 국내 보유자산 등을 종합해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63988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C씨는 2017. 3.부터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두었으므로 5년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집처럼 공제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소득세법은 해외 부동산 양도에 국내 양도소득세 규정 상당수를 준용하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명시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시행령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정하므로 해외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래 보유했거나 그 집에서 살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주택과 해외 주택 양도소득세 비교
항목국내 주택해외 주택
과세 대상자거주자 전부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시 적용적용 없음(국내 1주택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핵심 행)적용적용 없음
세율기본세율, 단기보유·다주택 중과 있음기본세율만
기본공제연 250만원국외자산 양도소득에서 별도 연 250만원
외국 세금해당 없음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선택

해외 주택은 보유기간이 길어도 공제가 없지만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118조의5부터 제118조의8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반대로 불리한 규정도 일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주택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6%에서 45%까지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므로 국내 주택의 단기보유 중과세율이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 부동산과 별도로 해외 자산 양도소득에서 한 번 받습니다. 해외 주택을 갖고 있을 때 한국 집 비과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해외에 집이 한 채 더 있어도 한국 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입니다. 외화로 받고 낸 금액은 각각 대금을 받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 그래서 같은 달러 이익이라도 원화가 약해진 만큼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빌려 산 자산이라면 외화차입금에서 생긴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뺍니다.

C씨 사례 해외 콘도 양도소득세

단위 원

C씨 사례 해외 콘도 양도소득세 (단위 원)
더하기양도가액(90만 달러 × 1,380원)12억 4,200만원
빼기취득가액(60만 달러 × 1,100원)6억 6,000만원
빼기중개수수료(2만 달러 × 1,380원)2,760만원
합계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5억 5,440만원
빼기국외자산 기본공제250만원
합계과세표준5억 5,190만원
산출세액(기본세율, 외국납부세액공제 전): 1억 9,585만 8,000원

환율은 예시이며 실제로는 대금을 받거나 낸 날의 기준환율로 각각 계산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C씨가 취득 당시 환율 1,100원, 매각 당시 1,380원으로 계산하면 양도가액 12억 4,200만원에서 취득가액 6억 6,000만원과 중개수수료 2,760만원을 뺀 5억 5,440만원이 양도차익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250만원만 빼면 과세표준은 5억 5,190만원이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1억 9,585만 8,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고, 미국에 낸 세금은 「해외 집을 팔며 외국에 낸 양도세, 한국 양도소득세에서 빼 주나요?」에서 본 방식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취득가액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나라의 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정하고, 시가도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행령이 정한 방법을 씁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48215 판결은 상속받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택들을 판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열거한 가액은 시가의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주정부의 재산세 평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삼자 원심은 시행령이 열거한 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위법하다고 했는데, 대법원은 외국정부의 재산세 평가액도 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가 될 수 있다며 원심의 양도소득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과세관청이든 납세자든 계약서 밖의 자료로 취득 당시 시가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평가가 객관적인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은 「상속받은 해외 주택을 팔 때 취득가액, 외국 재산세 평가액으로 잡아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세금 신고와 외환·명세서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서로 다른 제도여서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하고, 매각 사실은 외국환거래 법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처분 보고를 따로 합니다. 취득가액이나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해외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면 다음 해 6월 말까지 해외부동산등명세도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외환 보고는 「해외 부동산을 팔았다면 은행에 무엇을 언제 보고해야 하나요?」, 명세서 제출은 「해외 현지법인·해외부동산 자료를 국세청에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대응 순서

  • 5년 거주 확인 - 출입국 기록과 주민등록, 국내 생활 근거로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 봅니다.
  • 금액과 환율 정리 - 매매계약서, 대금 수령·지급 내역을 날짜별로 모으고 각 날짜의 기준환율로 원화를 계산합니다.
  • 취득가액 근거 확보 - 취득 계약서가 없으면 현지 재산세 평가자료나 감정평가 등 시가 자료를 준비합니다.
  • 외국 세금 반영 - 외국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으로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유리한 방식을 고릅니다.
  • 예정신고와 별도 보고 - 판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외국환은행 처분 보고와 명세서 제출 기한도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일까지 5년 넘게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와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검토와 취득가액·거주자 판정 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양도일 기준으로 국내에 계속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상인가요?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예정신고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

  2.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나 대금 송금 내역이 없나요?

    현지 재산세 평가자료나 감정평가 등 취득 당시 시가 자료를 준비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48215 판결

  3. 외국에서 그 매각에 대한 세금을 냈거나 낼 예정인가요?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을 각각 계산해 유리한 방식을 신고기한 안에 신청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6,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

  4. 취득가액이나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가요?

    다음 해 6월 말까지 해외부동산등명세 제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실무상 착안점

해외 부동산 상담에서 먼저 보는 것은 5년 요건입니다. 귀국 시점이 양도일에 가깝다면 과세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해외에 있던 기간에도 국내 주소를 유지했다면 거꾸로 거주 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과 가족·자산의 소재를 함께 정리해야 어느 쪽으로든 설명이 됩니다.

세액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은 환율입니다. 같은 달러 차익이라도 취득 시점과 매각 시점의 원화 가치 차이가 양도차익을 키우므로,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받은 날짜를 하나씩 맞춰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외화 대출로 산 집이라면 차입금 환차익을 빼는 단서도 검토합니다.

오래전에 산 집은 취득 계약서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020두48215 판결 이후로는 현지 재산세 평가액 같은 자료도 취득 당시 현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했는지에 따라 시가가 될 수 있으므로, 현지 과세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신고와 불복 모두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부동산을 판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검토와 취득가액·거주자 판정을 둘러싼 과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환율 적용과 외국 세금 공제를 다시 계산합니다.

  •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검토
  • 국외자산 취득가액 산정 불복
  • 거주자 판정 검토
  •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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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