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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사는 대학교수가 한국에서 강연하면 강연료에서 세금을 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일본 거주 교수의 강연료는 한국 세법상 20%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한·일 조세조약상 대부분 일본에서만 과세됩니다. 그해 한국 체류가 183일 미만이고 한국에 정기적으로 쓰는 사무실이 없으면 한국 과세가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받지 못하면 지급 기관은 20%를 떼야 합니다.

기한

강연료를 지급하기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일본 거주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원천징수했다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일본 거주 교수의 강연료는 한국 세법상 20%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한·일 조세조약상 대부분 일본에서만 과세됩니다. 그해 한국 체류가 183일 미만이고 한국에 정기적으로 쓰는 사무실이 없으면 한국 과세가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받지 못하면 지급 기관은 20%를 떼야 합니다.

한국 세법은 일본 교수의 강연료를 어떻게 보나요?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아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과학기술이나 경영관리 같은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학교수의 강연, 학회 발표, 자문 회의 참석이 대표적입니다. 국내 강사에게 주는 강연료처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세율과 서류가 모두 달라집니다.

지급하는 쪽은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지급 기관이 항공사나 호텔에 직접 낸 항공료, 숙박비, 식사대는 지급액에서 뺍니다. 강사에게 실비를 현금으로 얹어 주면 그 금액은 강연료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300만원에 항공료 50만원을 기관이 항공사에 직접 냈다면 원천징수 대상은 300만원입니다. 같은 50만원을 강사에게 현금으로 주면 350만원이 대상이 됩니다. 국내법만 적용하면 각각 60만원과 70만원을 뗍니다.

조약상 한국이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두 경우에만 한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강사가 활동을 위해 한국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진 경우입니다. 둘째, 그해 한국에 머문 기간이 통산 183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둘 다 아니면 일본에서만 과세됩니다. 한국 세법상 20% 원천징수 대상이라도 조약이 우선합니다.

일본 거주 강사 강연료의 한국 과세 판단
상황적용 조항한국 과세
개인 자격 강연, 고정시설 없음, 체류 183일 미만조약 제14조과세 안 함(일본 과세)
한국에 정기적으로 쓰는 연구실 있음조약 제14조시설 귀속 소득 과세 가능
그해 한국 체류 통산 183일 이상조약 제14조체류 기간 소득 과세 가능
한국 대학 강의·연구 목적 2년 이내 방문조약 제21조면세(사익 목적 연구 제외)
한국 기관과 고용계약조약 제15조한국 근무분 과세 가능

출처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4조·제15조·제21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

조약은 독립적인 교육과 교수 활동을 전문직업적 용역에 넣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자격 강연은 이 조항으로 판단합니다. 학회 초청 강연이나 기업 세미나 강연이 보통 여기에 해당합니다.

183일은 한 해 동안 여러 번 방문한 날을 합쳐 셉니다. 한국 대학에 연구실을 배정받아 정기적으로 쓰면 고정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은 그 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이나 체류 기간 중 소득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학에 초빙교수로 가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네, 한국 대학이나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강의나 연구를 하려고 2년 이내로 방문하면 따로 면세 조항이 있습니다. 방문 직전 일본 거주자였다면 그 강의·연구 보수는 한국에서 면세됩니다. 그 보수가 일본에서 과세되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연구가 특정인의 사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 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비용을 대는 위탁연구라면 이 점을 따져 봐야 합니다. 대학과 맺은 계약이 고용계약이라면 근로소득 조항도 함께 검토합니다.

방문 기간이 2년을 넘으면 면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2년을 넘길 계획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후에 2년을 넘긴 경우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조약이 2년 이내 방문을 요건으로 하므로 면세 전체가 부인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2년분은 면세된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한국 체류가 길어지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조약상 면세인데 20%를 떼였다면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사 본인이나 지급 기관이 지급 기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강사에게 항공료나 숙박비를 현금으로 함께 주나요?

    실비도 원천징수 대상에 들어가므로 기관이 직접 결제하는 방식을 검토하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7항

  2. 같은 강사를 올해 여러 번 초청했나요?

    체류 일수를 합산해 183일에 이르는지 확인하십시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4조 제1항

  3. 강사에게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받지 않았나요?

    지급 전에 받지 못하면 2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3항

  4. 대학이 강사에게 전용 연구실을 내주었나요?

    고정시설로 볼 수 있어 한국 과세 여부를 다시 판단하십시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4조 제1항

처음부터 떼이지 않으려면 지급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일본 세무서가 발급한 거주자증명서와 한국 체류 일정표를 함께 내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지급 기관은 서류가 없으면 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받은 신청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합니다.

지급 기관이 신청서만 믿고 떼지 않았는데 요건이 맞지 않으면 기관에서 세액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학회는 체류 일수 확인서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사가 한국 국적이라면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떼였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청구서에는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일본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붙입니다.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내야 하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면 영문 서류만 낼 수 있습니다.

일본 거주 강사 강연료 지급 대응 순서

  • 계약 성격 확인 - 개인 자격 강연인지, 대학과의 고용·초빙 계약인지 구분합니다.
  • 체류와 시설 확인 - 그해 한국 체류 일수와 한국 내 고정 연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서류 수령 - 지급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일본 거주자증명서를 받습니다.
  • 원천징수 처리 - 서류가 없으면 실비를 뺀 지급액의 20%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 환급 안내 - 떼인 세금이 있으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을 강사에게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강연 계약의 성격과 한국 체류 일수, 연구실 이용 여부에 따라 한국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전문가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학과 학회는 해외 강사 강연료를 국내 강사와 같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비거주자의 강연료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어서 세율과 서류가 다릅니다.

실비 처리 방식은 세액을 바로 바꿉니다. 항공권과 숙소를 기관이 직접 결제하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지므로 예산 집행 단계에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교수를 한 해에 여러 번 초청한다면 체류 일수를 누적해 관리해야 합니다. 183일에 가까워지면 조약 면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학과 기업이 해외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을 검토해 왔습니다. 계약 구조와 체류 자료를 정리해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해외 인적용역 원천징수 검토
  • 조세조약 적용 검토
  • 원천징수 세무조사 대응
  • 경정청구·조세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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