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전가격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고지 전에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이전가격 조사 결과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2025다210837은 그 기회를 주지 않은 과세처분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았습니다. 조사 중 늦게 낸 자료는 불복 단계에서 쓰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업체와 계산 오류를 고지 전에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정상가격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60일 안에 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자료는 나중에 불복이나 상호합의 단계에서 과세 자료로 쓰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조사 결과통지는 아직 세금이 확정된 단계가 아닙니다. 고지 전에 산출방법과 비교대상, 계산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남아 있고, 이때 낸 자료와 주장이 이후 심판청구와 소송의 바탕이 됩니다. 다만 조사 중 자료를 늦게 냈다면 그 자료를 나중에 쓸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업체로 대만과 중국에 판매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2026. 4. 시작된 법인세 조사에서 정상가격 산정 자료를 요구받았지만 해외 법인 자료를 모으느라 일부를 기한보다 늦게 냈습니다. 2026. 10. 8. 받은 결과통지에서 조사청은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면서 비교대상업체 9곳 중 5곳을 완제품 제조업체로 골랐고, 2021~2024 사업연도 합계 52억원을 익금에 산입하겠다고 했습니다. F사 대표 G씨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해 볼 실익이 있는지, 2025년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과통지 뒤 30일 안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고, 그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채택, 일부 채택, 재조사,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이나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결과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은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료 요구일부터 60일
정상가격 자료 제출(한 차례 60일 연장 가능)
결과통지일부터 30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청구일부터 30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통지
고지 뒤 90일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제42조 제2항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은 예외사유가 없는데도 세무조사 결과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별개의 처분이어서, 법인세 포탈로 고발이나 통고처분을 했더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전소득금액통지에 이 법리를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지만 같은 취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 때 늦게 낸 자료는 쓸 수 없나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내지 않고 불복신청이나 상호합의 때 그 자료를 내면,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을 수 있다」이므로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늦어진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해외 법인 자료 확보가 늦어진 경위, 연장 신청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제출 시점 | 효과 | 근거 |
|---|---|---|
| 요구일부터 60일 안 | 정상가격 산출 자료로 검토 | 국조법 제16조 제5항 |
| 연장 승인 기간 안 | 기한 안 제출로 봄 | 국조법 제16조 제5항 단서 |
| 기한 뒤 불복·상호합의 때 (핵심 행) |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국조법 제16조 제6항 |
| 끝내 미제출 | 유사 사업자 자료 등으로 정상가격 추정 가능 | 국조법 제16조 제7항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6항·제7항의 불이익을 다툴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자료를 끝내 내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유사 사업자 자료 등으로 정상가격을 추정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빠진 자료를 보완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다툴 범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조사청이 고른 비교대상업체는 어떻게 다투나요?
비교대상과 우리 회사 사이의 차이가 본질적이고 이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54065 판결은 같은 회사의 두 사업 부문을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소형가전 부문은 국내 법인의 기능이 제한적인데 완전판매업자를 비교대상으로 삼았다며 정상가격 산출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반면 의료장비 부문은 과세관청이 비슷한 거래를 하는 업체를 고르고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로 합리적으로 산출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고, 정당한 세액을 새로 산출해야 한다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 환송했습니다. 비교대상 판단의 판례 기준은 「해외 관계회사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이 아니라며 과세됐다면 소송에서 무엇을 다투나요?」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다른 연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나요?
과세당국이 같은 산출방법으로 둘 이상 과세연도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일부 연도를 경정하면 나머지 연도도 그 정상가격으로 경정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이 아닌 연도라도 같은 거래 구조가 이어지면 다음 조사에서 같은 쟁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르면 회사는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간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신청하면서 지난 과세연도에 소급 적용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과통지 단계에서 회사가 쓴 방법을 어떻게 기록해 두었는지는 가산세 판단에도 영향을 주므로 「이전가격 과세를 받아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국 과세와 겹치면 언제 상호합의를 신청하나요?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상대국 사이에 조세조정이 필요하면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하면 국세청장이 상대국에 개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판매법인 쪽 소득을 줄이는 대응조정이 필요하다면 국내 불복과 함께 일정을 짜야 합니다.
이전가격 조사 결과통지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만료일과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연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자료 제출 경위 정리 - 조사 중 요구받은 자료, 제출일, 늦어진 사유와 연장 신청 내역을 표로 만듭니다.
- 산출 내역 대조 - 산출방법, 비교대상업체 목록, 차이 조정 여부, 연도별 계산을 한 줄씩 검토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작성 - 비교대상 부적합과 계산 오류를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청구합니다.
- 이후 절차 설계 - 고지 뒤 불복 90일, 상호합의 3년, 다음 연도 신고 방식을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 중 자료 제출 경위와 비교대상업체의 기능 차이, 남은 부과제척기간에 따라 고지 전 대응의 실익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전가격 세무조사 결과통지 대응과 과세전적부심사,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검토하고 비교대상·계산 오류를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조사 중 요구받은 자료를 기한보다 늦게 냈나요?
늦어진 사유와 연장 신청 내역을 정리해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할 근거를 만듭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조사청 비교대상업체가 회사와 기능이나 제품이 크게 다른가요?
차이가 이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와 조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54065 판결
상대국에서도 같은 거래로 과세 문제가 있나요?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검토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4호
실무상 착안점
이전가격 사건에서 고지 전 단계의 가치는 생각보다 큽니다. 비교대상업체 목록과 연도별 계산이 처음 공개되는 시점이 결과통지이고, 여기서 발견한 오류를 과세전적부심사로 바로잡으면 이후 절차의 쟁점이 크게 줄어듭니다. 결과통지 직후 30일을 비교대상 검토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조사 중 자료 제출이 늦었다면 그 경위부터 정리합니다. 제16조 제6항은 늦게 낸 자료를 쓰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해외 법인 자료 확보가 늦어진 사정과 연장 신청 내역을 기록으로 보여 주면 자료 배제 주장을 막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과세전적부심사 때도 자료를 보완하지 않으면 추정과세 위험이 커집니다.
결과통지는 조사 대상이 아닌 연도의 방향도 정합니다. 같은 방법이 다음 연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지 전 대응과 함께 다음 사업연도 신고 방식, 사전승인 신청, 상호합의 일정을 한 번에 설계해야 같은 다툼이 해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전가격 세무조사 결과통지 단계에서 과세전적부심사와 자료 보완을 수행해 왔으며,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연도별 계산을 고지 전에 다시 검토합니다.
- 이전가격 과세전적부심사
-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응
- 상호합의절차 병행 검토
- 이전가격 과세처분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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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제3항·제4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5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6항·제7항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54065 판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3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4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