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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를 내지 않고 돌아가시면 자녀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를 자녀가 대신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의 없이 60일이 지난 뒤 돌아가셨다면 그 과태료는 상속재산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계좌에서 생긴 소득세나 상속세는 별도 규정으로 자녀에게 넘어오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기한

부모님 앞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가 왔다면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를 자녀가 대신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의 없이 60일이 지난 뒤 돌아가셨다면 그 과태료는 상속재산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계좌에서 생긴 소득세나 상속세는 별도 규정으로 자녀에게 넘어오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과태료는 언제 상속재산에서 걷어 가나요?

과태료가 상속재산에서 집행되려면 두 조건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야 하고, 이의제기 기한인 60일이 지난 뒤 돌아가셨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과태료는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시점별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처리
사망 시점과태료 처리
부과 전상속인에게 새로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음
부과 통지 후 60일 안확정 전이어서 상속재산 집행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이의제기 후 재판 중확정 전이어서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음
이의 없이 60일 경과 후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음

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 제1항

이 규정은 과태료가 확정된 뒤의 사망에 대해서만 집행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에게 새로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부과 통지를 받고 60일이 지나기 전에 돌아가셨거나 이의제기 후 재판 중에 돌아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확정 전 사망이어서 상속재산 집행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상속재산 집행을 확정된 과태료에 한정한 문언과 책임주의에 비추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재판 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반대 해석도 있어 구체적 경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서 집행되면 자녀 재산도 위험한가요?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이므로 자녀 고유 재산까지 당연히 집행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정 문언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과 자녀 재산이 섞이면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과태료가 상속재산보다 크다면 상속을 받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합니다.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는 최대 10억원까지 나올 수 있어 이 판단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회사 잔액 증명, 세무서 통지서, 부모님의 신고 내역을 먼저 모으십시오. 3개월 안에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라 단순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길도 있습니다.

세금은 과태료와 무엇이 다른가요?

국세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인이 납부의무를 이어받습니다. 부모님이 해외계좌 이자나 배당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소득세는 돌아가신 뒤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에 따라 나눈 세액을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해 냅니다.

역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깁니다. 무신고는 7년, 역외거래는 10년이고, 부정행위로 포탈하면 15년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없어도 과거 소득세가 상속인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 자체는 상속재산입니다. 부모님이 거주자였다면 국외 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붙습니다. 해외계좌를 상속세 신고에서 빠뜨리면 상속인 본인의 신고 누락이 됩니다. 국외 상속재산을 부정행위로 숨긴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상속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과세할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 이 특례는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큰 해외 자산일수록 기간이 지났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망인의 해외계좌에서 사망 4개월 전 인출된 돈을 상속세 신고에서 뺀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그 누락과 망인의 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이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수긍해 10년이 지난 부과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물려받은 해외계좌는 자녀가 따로 신고하나요?

네, 상속 이후에는 자녀가 계좌 보유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집니다. 여럿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계좌는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합산합니다. 상속받은 해의 말일부터 잔액을 따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부모님이 생전에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60일이 지났나요?

    상속재산 집행 가능성을 전제로 상속 방식을 검토하십시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 제1항

  2. 부모님이 해외계좌 이자나 배당을 신고하지 않았나요?

    상속재산 한도에서 승계되는 소득세를 점검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3. 상속세 신고서에 해외계좌를 넣었나요?

    빠졌다면 수정신고 여부를 바로 검토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호

  4. 상속받은 지분과 본인 계좌를 합쳐 5억원을 넘나요?

    다음 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자녀 자신의 해외계좌와 합쳐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협의가 늦어져도 상속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좌가 아직 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어도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상속인의 계좌로 보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의 변경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면 자녀 본인의 미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대의 미신고 문제와 자녀 대의 신고의무는 따로 진행됩니다. 자녀가 신고하면 그 계좌 정보가 과세당국에 들어가므로 부모님 대의 문제도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첫 계좌 신고 내용을 서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부모님 해외계좌 과태료 대응 순서

  • 부과 상태 확인 - 생전에 과태료 사전통지나 부과 통지를 받았는지, 이의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 상속 여부 결정 - 과태료와 세금 위험을 상속재산과 비교해 3개월 안에 상속 방식을 정합니다.
  • 소득세 점검 - 해외계좌 이자·배당 등 신고 누락과 제척기간을 연도별로 확인합니다.
  • 상속세 신고 - 해외계좌를 포함해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합니다.
  • 자녀 계좌 신고 - 상속받은 지분만큼 잔액을 합산해 다음 해 6월 신고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태료 확정 시점과 상속 방식, 숨은 세금 규모에 따라 자녀의 부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피상속인의 해외계좌 과태료와 소득세 승계, 상속세 신고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님 서류에서 과태료 사전통지서나 부과 통지서가 나오면 통지일과 이의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확정 전후에 따라 상속재산 집행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과태료보다 소득세와 상속세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계좌가 상속세 조사에서 드러나면 생전 소득 누락까지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한다면 3개월 기간이 짧으니 해외 금융회사 잔액 증명을 먼저 받아 두십시오. 외국 금융회사는 사망 증명과 상속 서류를 요구해 시간이 더 걸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돌아가신 분의 해외계좌와 관련한 과태료, 소득세 승계, 상속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생전 신고 상태와 상속재산을 맞춰 상속세 조사와 과세 처분에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조사 대응
  •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대응
  • 납세의무 승계 검토
  • 역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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