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돈만 대고 경영에 빠진 동업자가 받은 분배금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출자공동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에서 분배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이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회신과 국세청 사례집 검토내용은 감면 대상이 사업소득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동업계약서에서 내가 경영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인지,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거나 경정청구를 하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퉈야 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 지위를 억지로 지우려고 뒤늦게 동업계약서를 고쳐 쓸 일은 아닙니다. 경영 참여 여부는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운영 기록으로 판단되므로, 사실과 다른 서류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7월 친구가 창업한 음식점에 자금 1억원을 넣고 지분 20%를 가진 공동사업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게 운영은 친구가 맡았고 A씨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A씨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가게에서 분배받은 2,400만원을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했고, 그 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세무서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하자, 음식점업은 감면 업종인데 왜 안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금은 왜 감면을 못 받나요?
분배금의 소득 구분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기 때문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정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내는 소득세를 줄여 주는 제도이고, 개인에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공동사업장 자체는 음식점업 사업소득을 벌지만,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넘어오는 순간 소득의 성격이 배당소득으로 바뀝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2024. 10. 18.) 회신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국세청도 기준-2023-법규소득-0154(2024. 10. 30.)에서 이 해석을 따르도록 회신했습니다. 질의자는 2021년 7월 창업한 음식점 공동사업장의 지분 20%를 가진 출자공동사업자로, 분배받은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뒤 감면을 적용해 경정청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국세청 「2025년 세법해석 사례집」의 검토내용은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음식점업 사업소득을 계산하지만,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사람이 받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이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중소기업을 창업해 직접 영위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돈만 댄 사람의 배당소득까지 감면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제로 경영에 참여한 공동사업자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와 일반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나뉘나요?
시행령은 공동사업에 성명이나 상호를 쓰게 한 사람, 공동사업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람을 뺀 나머지 중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사람을 출자공동사업자로 정합니다. 반대로 경영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감면 업종이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경영 참여 공동사업자 | 출자공동사업자 |
|---|---|---|
| 경영 참여 | 참여 | 불참, 출자만 |
| 분배소득 구분 | 사업소득 | 배당소득 |
| 창업중소기업 감면 | 감면 업종이면 검토 가능 | 적용 안 됨 |
| 소득금액 계산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공제 | 총수입금액 |
출처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제4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 경영 참여 공동사업자 - 분배소득은 사업소득, 감면 업종이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 출자공동사업자 - 분배소득은 배당소득,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아님
- 판단 기준 - 상호·성명 사용 여부, 무한책임 약정, 실제 경영 참여 사실
- 감면 업종 예 - 음식점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업종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어떤 소득에 적용되나요?
감면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줄여 줍니다. 감면 비율은 창업 시기, 창업 지역, 청년창업 여부에 따라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100까지 나뉘고, 감면을 받으려면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은 음식점업처럼 조문에 열거된 업종에 한정됩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감면 대응 순서
- 지위 확인 -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서류로 상호 사용, 무한책임 약정, 경영 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이 갈립니다.
- 신고 내역 확인 - 분배금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했는지, 감면을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배당소득으로 신고했다면 감면 적용은 어렵습니다.
- 경영 참여 사실 정리 - 실제로 경영에 참여했다면 회의 기록, 결재 내역, 거래처 응대 자료를 모아 사업소득으로 볼 근거를 갖춥니다.
- 경정청구 검토 - 사업소득으로 볼 근거가 있으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소득 구분을 바로잡는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불복 판단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 회신 사안과 사실관계가 어디가 다른지를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서상 역할과 실제 운영이 다른 사안은 계약서·사업자등록증·운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세액감면 부인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 1
지위·신고 확인
동업계약서와 신고서로 출자공동사업자 여부와 소득 구분을 확인
- 2
경정청구
경영 참여 근거가 있으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청구
- 3
세무서 결정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경정 또는 거부 통지
- 4
심판청구
거부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제기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제68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음식점업이 감면 업종이니 그 가게에서 나온 돈은 모두 감면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돈을 받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소득 구분을 다르게 봅니다. 같은 가게에서 나온 분배금이라도 경영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사업소득, 돈만 댄 사람에게는 배당소득입니다.
결국 다툼은 경영에 참여했느냐로 모입니다. 동업계약서의 문구보다 실제 기록이 중요합니다. 메뉴·가격 결정에 참여한 회의 기록, 직원 채용과 급여 결재, 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득 구분을 바로잡는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회신은 출자만 한 사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내 사안이 그와 다르다는 점을 운영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사업 소득 구분 사안은 동업계약서와 실제 운영 기록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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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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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1항 제1호·제3항 제7호·제1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제3항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2024. 10. 18.)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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