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감면·공제

동업자가 빠지고 혼자 가게를 이어 가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던 동업에서 한 사람이 빠지고 남은 사람이 지분을 인수하면, 국세청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 당시 손익분배비율만큼만 감면한다고 봅니다. 빠진 사람이 같은 업종으로 새로 연 가게도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받기 어렵고, 감면을 잘못 받으면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져 추징됩니다.

기한

감면을 지나치게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세무서가 결정·경정 통지를 하기 전에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안이면 90%, 3개월 안이면 75%, 6개월 안이면 50%, 1년 안이면 30%가 줄어듭니다.

여럿이 함께 창업한 가게도 요건을 갖추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습니다. 문제는 감면기간 중에 동업자가 빠질 때입니다. 남은 사람은 가게 전체가 자기 것이 되었으니 감면도 전부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고, 빠진 사람은 새로 연 가게도 창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국세청은 두 경우 모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와 J씨는 2023. 4. 대전에서 음식점을 공동으로 창업해 손익을 반씩 나누고, 해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50%를 받아 왔습니다. 2026. 3. J씨가 동업을 끝내면서 I씨가 J씨 지분을 사들여 혼자 가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J씨는 2026. 6. 다른 동네에 같은 메뉴의 음식점을 혼자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6년분 종합소득세에서 각자 감면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은 동업자는 감면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동안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세액을 줄여 줍니다. 2025년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중소기업이면 감면율은 50%입니다. I씨 가게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가 감면기간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일반 창업중소기업)
창업 시기창업 지역감면율
2025. 12. 31. 이전 (핵심 행)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50%
2026. 1. 1. 이후수도권 외·수도권 인구감소지역50%
그 밖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25%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입금액 1억 4백만원 이하 기업은 감면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제6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감면기간 중에 동업자가 빠지고 그 지분을 인수했나요?

    창업 당시 지분만큼만 감면 대상인지 다시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2. 탈퇴한 뒤 같은 업종으로 새 사업을 시작했나요?

    창업감면을 신청하기 전에 업종 세분류를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3. 공동사업장 전체 매출이 중소기업 기준에 가깝나요?

    구성원 몫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로 판단하는지 검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4. 탈퇴 이후 연도에 가게 소득 전부를 감면 대상으로 신고했나요?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국세청은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이 탈퇴하고 남은 사람이 그 지분을 인수해 혼자 사업을 계속하면,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 당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감면한다고 봅니다. 사들인 J씨 몫은 이미 하던 사업을 넘겨받은 것이어서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씨가 2026년에 가게 소득 전부를 감면 대상으로 신고하면 절반은 과다감면이 됩니다. 나중에 세무서가 바로잡으면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빠진 동업자가 새로 연 가게도 창업인가요?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던 사람이 폐업 후 다시 같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하던 사업을 넓히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로 판단합니다.

동업 탈퇴 뒤 두 사람의 창업감면

남아서 지분을 인수한 I씨

(중립)창업 당시 지분만 감면

  • 남은 감면기간(2026~2027년) 유지
  • 감면 대상은 창업 당시 50% 몫
  • 인수한 J씨 몫은 감면 제외

새 가게를 연 J씨

(불리)창업으로 보지 않음

  • 같은 업종(세분류)이면 감면 불가
  • 업종이 달라야 창업 여부를 따로 판단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10항

국세청은 탈퇴한 동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봅니다. J씨가 연 음식점은 업종이 같으므로 새 가게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업종을 바꾸었다면 세분류가 달라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후 다시 여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종전 가게의 주방설비나 집기를 가져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사업 승계로 보아 창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한 자산가액이 새 사업장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이면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누구 기준으로 보나요?

감면은 중소기업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구성원 각자의 몫이 아니라 그 공동사업장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고,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모두 합쳐 본다고 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공동사업장은 처음부터 이 감면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와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쪽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구성원 몫으로 나누면 기준 아래인데 사업장 전체로는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감면을 받았다면 세무조사에서 감면 요건 위반으로 추징될 수 있으므로, 매출이 크게 늘어난 해에는 유예기간 적용 여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준을 넘어도 그 해와 다음 5개 과세연도는 중소기업으로 보지만, 창업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안에 기준을 넘으면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을 잘못 받았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I씨의 2026년 사업소득금액이 1억 6천만원이라면 산출세액은 4,086만원입니다. 그중 감면 대상은 창업 당시 지분 50%에 해당하는 2,043만원이고, 감면율 50%를 곱한 1,021만 5천원만 감면됩니다. 전부를 감면 대상으로 하면 같은 금액만큼 감면을 더 받게 됩니다. 탈퇴가 연도 중간에 있었다면 탈퇴 전 기간은 공동사업장 소득을 손익분배비율로 나눈 I씨 몫이 그대로 감면 대상이고, 탈퇴 후 기간부터 이 안분이 필요하므로 기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I씨 2026년 창업감면 계산 예시

단위 원

I씨 2026년 창업감면 계산 예시 (단위 원)
사업소득금액 1억 6천만원의 산출세액40,860,000
곱하기창업 당시 손익분배비율50%
합계감면 대상 세액20,430,000
곱하기감면율50%
합계감면세액10,215,000

종합소득공제와 최저한세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위 금액은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1년 전체를 단독 운영한 것으로 본 예시입니다.

이미 더 받았다면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입니다. 반대로 탈퇴 전까지 창업 당시 지분만큼도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업 탈퇴 후 창업감면 대응 순서

  • 탈퇴 시점 정리 - 탈퇴일, 지분 인수 대가, 사업자등록 정정일을 확인합니다.
  • 감면기간 계산 -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남은 감면 연도를 셉니다.
  • 감면 대상 소득 안분 - 창업 당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만 감면 대상으로 나눕니다.
  • 새 사업 업종 확인 - 탈퇴자의 새 사업이 같은 세분류인지 봅니다.
  • 수정신고·경정청구 - 더 받은 감면은 수정신고, 덜 받은 감면은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 소명과 불복 - 세무조사에서 추징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탈퇴 방식과 지분 인수 대가, 새 사업의 업종과 자산 승계 여부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추징 대응, 수정신고와 가산세 검토,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 해소는 대개 지분 정산과 명의 변경에만 신경 쓰고 세액감면은 뒤늦게 확인합니다. 탈퇴 연도 신고 때 감면 대상 소득을 창업 당시 지분만큼 나누어 두지 않으면, 그 다음 해까지 같은 잘못이 반복되어 추징 금액이 커집니다.

탈퇴한 동업자가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업종 세분류와 함께 종전 사업장의 집기·설비를 가져갔는지도 봅니다.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사업 승계로 보는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장 매출이 늘어 중소기업 기준을 넘는 해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구성원 몫만 보고 판단하는 실수가 적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추징에 대한 세무조사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 공동사업자의 수정신고·경정청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