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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집 한 채와 분양권·입주권 하나가 있으면 집을 팔 때 중과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집을 파는 1주택 1입주권(분양권) 세대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더해지지만,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3년 안에 파는 등 비과세 특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중과도 받지 않습니다. 특례를 못 받아도 장기임대·상속주택,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 주택, 1억원 이하 주택, 공고 전 계약 주택은 중과에서 빠집니다. 지금은 종전주택 취득일과 분양권 취득일 사이가 1년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입주권·분양권 특례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집 한 채에 입주권이나 분양권 하나가 있다고 해서 집을 팔 때마다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일시적 1주택 1입주권(분양권) 비과세 특례로 정리되고, 특례를 못 받는 경우에만 중과 여부가 문제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1년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사서 살다가 2024년 3월 다른 지역 신축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계약했습니다. 2026년 가을 살던 아파트를 팔려고 하자,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니 2주택처럼 20%포인트 중과가 된다는 말과 비과세가 된다는 말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분양권 아파트는 2028년 완공 예정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 한 채와 분양권 하나면 집을 팔 때 중과되나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가지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파는 집이 입주권·분양권 비과세 특례를 받는 주택이거나 중과배제 주택이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2021. 1. 1. 이후 공급계약·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것부터 이 중과 규정의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조정대상지역 밖 주택을 팔 때는 입주권·분양권이 있어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특례를 받으면 중과도 피하나요?

네, 입주권·분양권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은 중과배제 주택이라 비과세되고,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부분도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계산합니다. 특례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K씨 사례 특례 기간
  1. 2021년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취득

  2. 2024. 3.

    분양권 계약(취득 1년 이후)

  3. 2026년 가을

    종전 아파트 양도 예정

  4. 2027. 3.

    분양권 취득 후 3년

  5. 2028년

    새 아파트 완공 예정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제3항(단순 예시)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집을 산 지 1년이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했나요?

    분양권 특례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지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2.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집을 팔 수 있나요?

    어려우면 완공 후 이사·1년 거주 계획을 세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3. 분양권을 2020년 12월 31일 전에 계약했나요?

    주택 수에서 빼고 1주택 기준으로 따집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2호

  4. 이 집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 하나요?

    특례적용신고서를 신고 때 함께 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9항

  • 1년 요건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에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할 것
  • 3년 요건 -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 것
  • 3년이 지난 경우 - 새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고, 완성 후 3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K씨는 아파트를 산 지 1년이 지난 뒤 분양권을 계약했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인 2027년 3월 전에 팔면 기본 요건을 갖춥니다. 아파트를 산 지 1년이 되기 전에 분양권을 계약했다면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례가 안 될 때 중과에서 빠지는 집은 무엇인가요?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해도 파는 집이 다음에 해당하면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

1주택 1입주권·분양권 세대 주요 중과배제 주택
유형요건
비과세 특례 주택1년 후 취득, 3년 안 양도 등
부득이한 사유 취득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 1년 거주, 해소 후 3년
소송 주택확정판결일부터 3년
저가 주택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상속·저당 취득 주택상속 5년, 저당 취득 3년
공고 전 계약 주택공고 전 계약·계약금 수령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제1항

  • 장기임대·감면·상속주택 등 -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장기사원용주택, 국가유산주택, 상속 5년 내 주택, 저당 취득 3년 내 주택, 장기어린이집
  • 부득이한 사유 취득 주택 - 취학·근무·질병 요양으로 다른 시·군에 취득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1년 거주, 해소 후 3년 이내)
  • 수도권 밖 주택 특례 주택과 소송 주택 -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확정판결일부터 3년 이내 소송 주택
  •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양도 당시 1억원 이하(정비구역 등 주택 제외)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 주택 - 공고 전에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주택

지방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입주권·분양권과 소형 신축·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처음부터 주택 수에서 빠지므로, 남는 것이 1주택뿐이면 중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시 배제와 2026년 개정은 어떻게 되나요?

보유 2년 이상 주택의 중과 한시 배제는 2026. 5. 9.까지 양도분으로 끝났고, 그 전에 계약금을 받은 경우 계약일부터 4개월(시행령 표 지역 6개월) 안의 양도만 남았습니다. 2026. 10. 1. 시행 개정으로 종전 장기일반·단기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2027. 12. 31.까지 팔아야 배제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1주택 1분양권 중과 확인 대응 순서

  • 취득일 정리 - 종전주택 취득일,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분양권은 계약일 등)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1년·3년 요건이 여기서 갈립니다.
  • 조정대상지역 확인 - 파는 집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합니다.
  • 특례 요건 검토 - 3년 안에 팔 수 있는지, 지나면 완공 후 3년 안 이사·1년 거주가 가능한지 계획을 세웁니다.
  • 신고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2개월 안에 함께 냅니다.
  • 중과 고지 대응 - 중과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미 중과로 냈다면 5년 안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분양권 취득일이나 입주권 승계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공급계약서와 관리처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다툼과 비과세 특례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양권이 주택 수에 들어간다는 말만 듣고 중과를 걱정하는 분이 많지만, 집 한 채와 분양권 하나인 세대는 대부분 비과세 특례로 정리됩니다. 중과는 특례 요건을 놓쳤을 때 남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날짜 두 개를 먼저 확인합니다. 종전주택 취득일과 분양권 취득일 사이가 1년 이상인지,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 수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공급계약서와 잔금 영수증, 등기부를 미리 모아 두십시오.

3년을 넘길 것 같다면 완공 후 3년 안 세대 전원 이사와 1년 거주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이미 중과로 신고했거나 고지를 받았다면 이 서류들이 경정청구와 불복의 기본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다툼과 비과세 특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입주권·분양권 보유 세대 사안은 취득일 간격과 완공·이사 일정을 먼저 정리해 특례와 중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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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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