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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어머니는 저와 살고 아버지는 따로 사는데, 제 집 팔 때 아버지 집도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아들이 혼자 1세대를 이룰 요건을 갖추고 아버지가 실제로 다른 곳에서 생계를 따로 꾸린다면 무주택 어머니와 사는 아들의 집을 팔 때 아버지 집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만 1세대로 보므로 아들의 세대는 아들과 어머니로 구성됩니다. 지금 아버지가 따로 사는 이유가 일시적인지, 아들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아들 명의 집을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이 끝납니다. 아버지 집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 확신이 없다면 이 기한 안에 세대 판단 자료를 정리하고 신고 여부를 정하십시오.

부모님이 부부라고 해서 함께 사는 자녀까지 아버지와 같은 세대로 자동으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따져야 할 것은 자녀가 누구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35세, 미혼)는 2021년에 산 아파트에서 무주택인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몇 해 전부터 고향에 있는 본인 명의 주택에서 혼자 생활하며 농사를 짓고, 부모님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C씨는 2026년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부이니 아버지 집까지 합쳐 2주택이 되는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머니와 사는 아들이 집을 팔 때 따로 사는 아버지 집도 세나요?

아들이 혼자 1세대를 이룰 요건을 갖추고, 아버지가 실제로 다른 주소에서 생계를 따로 꾸린다면 아버지 집은 아들 세대의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로 정하므로, 아들의 세대는 아들과 함께 사는 어머니로 구성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배우자이지만 아들의 배우자는 아니고, 아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아들 세대가 가진 주택은 아들 명의 아파트 한 채이고, 보유기간 등 다른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자기 집을 팔 때 어머니와 아들 쪽 주택을 어떻게 볼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쪽 양도는 부부 관계와 생계 형태를 다시 따져야 하므로 같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 요양처럼 일시적인 사정으로 떨어져 있을 뿐이라면 원래 주소의 가족과 같은 세대로 보아 아버지 집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은 같은 세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상황별 아버지 집 주택 수 포함 여부
상황아들 세대 주택 수
아들 단독 세대 요건 충족, 아버지 독립 생활아들 집 1채
아버지가 근무 등으로 일시 퇴거아버지 집 포함 가능
아들이 30세 미만이고 소득 요건 미충족부모 세대로 보아 아버지 집 포함 가능
어머니 명의 집도 있음어머니 집 포함(동거봉양 특례 검토)

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제155조 제4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아버지가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지로 옮겼나요?

    옮기지 않았다면 생활 자료를 따로 모읍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2. 아버지가 주말마다 돌아와 생활비를 함께 쓰나요?

    일시 퇴거로 볼 가능성을 전제로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3. 집을 파는 자녀가 30세 미만이고 소득이 적나요?

    단독 세대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4. 함께 사는 어머니 명의 집이 있나요?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결국 아버지가 따로 사는 이유가 일시적인지, 생활 근거지를 완전히 옮긴 것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위 사례처럼 아버지가 고향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수년째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린다면 독립된 생활로 볼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평일만 지방 근무지에 있고 주말마다 돌아와 생활비를 함께 쓴다면 일시 퇴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혼자 1세대가 될 요건을 못 갖추면 어떻게 되나요?

아들이 배우자가 없는데 30세 미만이고 독립 생계를 유지할 소득도 없다면 혼자 1세대가 될 수 없어 부모 세대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 집까지 합쳐 주택 수를 셀 수 있으므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 나이 -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됩니다.
  • 사별·이혼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1세대가 됩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1세대가 됩니다(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위 사례의 C씨는 35세이므로 나이 요건만으로 1세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20대 자녀라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자료로 소득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60세 이상이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아버지가 일시 퇴거로 판단되어 같은 세대가 되더라도, 1주택을 가진 아들이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것이라면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은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부모 중 한 분만 60세 이상이어도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특례는 세대를 합치기 전에 각자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합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처음부터 한 세대로 살아온 가족이라면 특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합가 시점과 그때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합니다.

부모 별거 중 자녀 주택 양도 대응 순서

  • 세대 구성 정리 - 양도일 현재 아들과 함께 사는 가족, 아버지의 실제 거주지와 이주 시점을 정리합니다.
  • 아들 단독 세대 요건 확인 - 30세 이상인지, 소득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 아버지 독립 생활 자료 확보 - 아버지의 주민등록, 그 주소의 공과금, 농업·근로 등 생계 자료를 모읍니다.
  • 신고 여부 결정 - 판단이 애매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예정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해명·불복 대응 - 세무서가 아버지를 같은 세대로 보아 과세하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로 별도 생활 자료를 내고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님의 별거 사정과 생계 형태는 가족마다 달라 주민등록과 생활 자료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과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님이 부부이니 어머니를 모시는 자녀도 아버지와 한 세대로 묶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녀의 세대는 자녀가 누구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정해집니다. 아버지가 독립해 따로 산다면 아버지 집은 자녀 세대의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아버지의 별거가 일시적인지입니다. 아버지 주민등록을 옮긴 시점, 그 주소의 공과금과 생활비 지출, 농사나 직장처럼 그곳에서 생계를 꾸리는 근거가 쌓여 있어야 일시 퇴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아버지를 같은 세대로 보면 2주택으로 판단되어 비과세가 부인됩니다. 양도 전에 아버지 쪽 자료를 받아 두면 해명 단계에서 정리할 수 있고, 그래도 과세되면 같은 자료로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과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 별거 사안은 주민등록·생계 자료·이주 경위를 대조해 세대 구성과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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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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