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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이주한 뒤 한국 농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일본에 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수 없으므로 이주 후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이 됩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기간기준으로 따집니다. 이주 전 오래 재촌·자경했다면 이주 후 몇 년이 지나도 중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농지는 별도 예외도 있습니다.

기한

소유기간 5년 이상인 농지는 이주 후 기간이 2년 이하이거나 소유기간의 40% 이하일 때 팔아야 합니다. 기간은 일수로 셉니다.

일본에 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수 없으므로 이주 후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이 됩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기간기준으로 따집니다. 이주 전 오래 재촌·자경했다면 이주 후 몇 년이 지나도 중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농지는 별도 예외도 있습니다.

일본에 살면 왜 비사업용 농지가 되나요?

농지는 농지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사업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재촌은 농지가 있는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에 살면서 한국 농지 근처에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경작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친척에게 농사를 맡기고 일본에서 관리만 한 기간은 자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주한 날부터는 비사업용 기간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보다 10%포인트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구간은 16%, 10억원 초과 구간은 55%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공제율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 후 언제 팔면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세 기준을 모두 넘어야 비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 초과, 소유기간의 40% 초과가 그 기준입니다. 비사업용 기간이 이 중 하나라도 넘지 않으면 사업용으로 봅니다.

10년 재촌·자경 후 일본 이주한 농지의 양도 시점별 판정
이주 후 양도 시점기간기준 검토판정
1년 6개월직전 5년 중 1년 6개월(2년 이하)사업용
2년 6개월소유기간 12년 6개월의 40%(5년) 이하사업용
5년소유기간 15년의 40%(6년) 이하사업용
8년세 기준 모두 초과(40%는 7년 2개월)비사업용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단순 예시 계산이며 이주 전 계속 재촌·자경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주 전까지 재촌·자경을 계속했다면 이주 후 2년까지는 직전 5년 기준을 넘지 않아 사업용입니다. 2년이 지나도 이주 후 기간이 전체 소유기간의 40% 이하라면 역시 사업용입니다. 이주 전 재촌·자경 기간이 길수록 여유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재촌·자경한 논을 이주 후 5년 만에 팔면 소유기간은 15년이고 그 40%는 6년입니다. 비사업용 기간 5년이 6년을 넘지 않으므로 사업용 토지입니다. 같은 논을 이주 후 8년 만에 팔면 소유기간 18년의 40%인 7년 2개월을 넘어 비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반대로 3년만 경작하고 이주했다면 여유가 짧습니다. 이주 후 2년을 넘기면 세 기준을 모두 넘기 쉽습니다. 기간은 일수로 계산하므로 하루 차이로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주 후 2년 안에 팔면 8년 자경 감면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가 된 지 2년 이내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이주 전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중과 판단과 감면 모두 이주 후 2년 안의 양도가 유리합니다.

부모님께 상속받은 농지는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일본에 살며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같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지역이어도 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아 경작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경작 기간도 합산합니다.

부모가 8년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 후 빨리 팔면 기간기준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도시지역 안 농지라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팔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농지를 남에게 빌려주면 사업용이 되나요?

일본에 살면서 농지를 임대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용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 농지가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맡겨 임대한 농지가 대표적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일본으로 이주한 지 2년이 가까워지고 있나요?

    양도일 기준으로 소유기간 40% 기준까지 계산해 잔금 일정을 정하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2. 부모님이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농지를 상속받았나요?

    양도 당시 도시지역 밖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를 확인하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3. 일본에 살며 친척에게 농사를 맡기고 있나요?

    그 기간은 재촌·자경 기간이 아니므로 비사업용 기간으로 계산하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질병이나 고령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 이주는 이 예외에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 이주를 앞두고 농지를 오래 보유할 생각이라면 한국농어촌공사 수탁 임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8년 수탁 기간을 채워야 하므로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임대 기간 중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되거나 개발사업에 묶이면 판정이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보유 중 생긴 사정은 그때마다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일본 이주자의 한국 농지 양도 대응 순서

  • 재촌·자경 기간 정리 - 취득부터 이주 전까지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을 일수로 정리합니다.
  • 기간기준 계산 - 예정 양도일 기준으로 직전 5년·3년과 소유기간 40% 기준을 각각 계산합니다.
  • 상속 예외 확인 - 상속 농지라면 피상속인 경작 기간과 도시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 양도 시점 결정 - 기간기준을 넘기 전에 잔금이 끝나도록 계약 일정을 잡습니다.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주 전 재촌·자경 기간과 양도일, 상속 여부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이주자의 농지 양도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본 이주 전에 농지를 정리하지 못했다면 이주 전 재촌·자경 기간부터 일수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짧으면 이주 후 2년이 사실상 마지노선이 됩니다. 매수인을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출국 전에 매도 계약을 맺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촌·자경 사실은 농지 소재지 주민등록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자재 구입 기록, 농산물 판매 기록, 직불금 수령 내역처럼 실제 경작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같은 해에 자경 감면까지 노릴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안이면 감면의 거주자 요건과 비사업용 기간기준을 함께 맞추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일본 등 해외로 이주한 농지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재촌·자경 자료를 정리해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비사업용 토지 판정 검토
  •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검토
  •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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