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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생임대 2년을 못 채우고 집을 팔면 세입자 계약을 보장해도 특례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로 2년 이상 임대하기 전에 집을 팔면 매수인이 세입자의 남은 기간을 보장하는 특약을 넣었더라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은 양도하는 집주인이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 이상 임대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2026년 10월 1일부터는 2년이 끝난 뒤의 양도기한도 생겼습니다. 지금은 상생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 개시일과 2년이 끝나는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붙여 내야 합니다.

세입자가 계속 살 수 있도록 매수인과 약속해 두면 임대기간이 이어진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생임대 특례는 내가 집주인으로 있는 동안 채운 기간만 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1년 9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그해 11월 보증금 5억원에 2년 전세를 주었고, 2023년 11월 같은 임차인과 보증금을 4% 올린 2년짜리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H씨 세대의 집은 이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2025년 초 지방 근무가 정해지자 2025년 4월 집을 팔면서,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양도할 때까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은 1년 5개월이었고, 몇 달 뒤 세무서에서 거주요건을 묻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생임대 2년을 채우기 전에 집을 팔면 특례를 못 받나요?

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로 2년 이상 임대하기 전에 집을 팔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어,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부인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상생임대 기간과 양도 시점
  1. 2021년 9월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취득

  2. 2021년 11월

    직전임대차계약 개시(1년 6개월 이상 필요)

  3. 2023년 11월

    상생임대차계약 개시(2년 이상 필요)

  4. 2025년 4월

    양도, 상생 임대 1년 5개월로 특례 불가

  5. 2025년 11월

    상생 임대기간 2년 종료 예정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2년에 더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해 주는 제도이므로, 요건을 하나라도 채우지 못하면 원래의 거주요건으로 돌아갑니다.

매수인이 임대차를 이어받는 특약을 넣어도 안 되나요?

특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행령은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주므로, 양도 전에 그 1세대가 임대인으로서 임대한 기간으로 2년을 채워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월력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집을 판 뒤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아 남은 기간을 채우더라도 그 기간은 매수인이 임대한 기간입니다. 조문에는 이 기간을 양도한 사람의 임대기간에 더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매수인과 특약을 맺었더라도 2년을 채우기 전에 판다면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1세대가 집을 산 뒤 직접 맺은 직전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그 대비 임대료 증가율 100분의 5 이내의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어 2년 이상 임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은 2021. 12. 20.부터 2026. 12. 31.까지 맺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었나요?

    2년 거주 또는 상생임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 상생임대차계약 2년이 끝나기 전에 팔 예정인가요?

    2년 종료일 이후로 양도 일정을 다시 잡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3호

  3. 집을 사면서 넘겨받은 전세계약을 직전계약으로 셌나요?

    취득 후 직접 맺은 계약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4. 상생 임대기간이 끝난 지 1년이 지났나요?

    2026. 10. 1. 이후 양도기한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 직전임대차계약 - 취득 후 직접 맺은 계약, 집을 사면서 승계한 계약은 제외, 1년 6개월 이상 임대
  • 상생임대차계약 - 직전 대비 보증금·월세 증가율 100분의 5 이하, 2021. 12. 20.~2026. 12. 31. 체결
  • 상생 임대기간 - 그 계약에 따라 2년 이상 실제 임대
  • 기간 계산 - 월력으로 세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봄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간에 끝내고 새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두 계약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집을 팔아 기간이 끊긴 경우는 이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2026. 10. 1.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 10. 1. 시행 개정 시행령은 상생임대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기한을 새로 두었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2년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 12. 31. 가운데 빠른 날까지 팔아야 하고, 2026. 12. 31. 이전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2027. 12. 31.까지 팔면 됩니다.

2026. 10. 1. 시행 상생임대 양도기한
  1. 2021. 12. 20.~2026. 12. 31.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간

  2. 상생 2년 종료일

    이날 이후 양도해야 특례

  3. 종료일부터 1년

    이때까지 양도(2029. 12. 31.이 먼저면 그날)

  4. 2026. 12. 31. 이전 종료

    2027. 12. 31.까지 양도

개정 전에는 2년을 채운 뒤 언제 팔든 특례가 유지되었지만, 이제는 너무 일찍 팔아도, 너무 늦게 팔아도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2년 임대 종료일을 기준으로 매도 시점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비과세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생 임대기간 2년을 채우기 전에 팔고 비과세로 신고했다면, 세무서가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90을, 6개월 이내는 100분의 50을 감면받습니다.

반대로 임대기간 계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입주일과 계약서상 개시일이 다르거나, 월력 계산상 2년이 채워졌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대응 순서

  • 기간 계산 -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 개시일·종료일을 월력으로 계산해 1년 6개월과 2년이 채워지는지 확인합니다.
  • 매도 시점 결정 - 상생 임대기간 2년이 끝난 날 이후, 끝난 날부터 1년(2026. 12. 31. 이전 종료분은 2027. 12. 31.) 안에 팔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 특례 신고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함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두 임대차계약서를 냅니다.
  • 잘못 신고한 경우 - 2년 전에 팔았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수정신고해 가산세 감면을 받습니다.
  • 불복 - 기간 계산에 이견이 있으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고지 후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이 바뀌었거나 계약을 중간에 다시 맺은 경우에는 계약서와 입주 기록을 보고 기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둘러싼 양도소득세 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입자를 그대로 둔 채 집을 팔면 임대가 계속되는 것이니 상생임대 기간도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생임대 특례의 임대기간은 집을 파는 사람이 임대인으로 있던 기간만 세므로, 매수인과의 특약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짜 계산이 가장 먼저입니다. 직전계약과 상생계약 각각의 실제 입주일과 종료일을 월력으로 세고, 2026년 10월 1일부터 생긴 양도기한까지 놓고 보면 언제 팔아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계약서 날짜와 실제 입주일이 다르면 입주를 보여 주는 자료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이후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2년이 며칠 모자라 보이는 사안에서도 월력 계산과 입주 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전입 기록이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와 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임대차계약과 입주 기록을 월력으로 대조해 임대기간을 다툽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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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