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생임대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면 새 계약 기간을 합쳐 2년을 채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임차인의 사정으로 상생임대차계약이 중간에 끝나고 종전보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새 계약을 맺었다면 전후 실제 임대기간을 합산해 2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3년 5월 9일 회신(서면-2023-법규재산-0115)에서 새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 체결기한 뒤인 2025년 1월 이후에 맺어도 합산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새 계약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종전 계약과 같거나 낮은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특례적용신고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합니다.
임차인이 중간에 나갔다고 해서 상생임대차계약을 처음부터 다시 2년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새 계약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종전보다 오르지 않았다면 끊기기 전후의 실제 임대기간을 합쳐 2년을 채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사서 2023년 7월 임차인과 2년 전세계약을 맺어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7월 같은 임차인과 보증금을 5% 안에서 올려 다시 2년 계약을 맺었는데, 임차인이 직장 사정으로 2027년 2월 중도 퇴거했습니다. A씨는 2027년 3월 새 임차인과 종전과 같은 보증금으로 1년 계약을 맺고 임대한 뒤 2028년 3월 계약이 끝나면 집을 팔 계획입니다. 상생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7개월에서 끊겼는데 새 계약 1년을 합쳐 2년을 채운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3년 7월
직전임대차계약 2년 임대 시작
2025년 7월
5% 이내 인상 상생임대차계약 2년
2027년 2월
임차인 사정으로 퇴거(1년 7개월)
2027년 3월
같은 보증금으로 새 계약 1년(합산)
2028년 3월
합산 2년 충족, 양도기한 확인
국세청은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 2025년 이후 새 계약을 맺은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조기 퇴거해 종전보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낮거나 같은 새 계약을 맺었다면, 그 새 계약을 2025년 1월 이후에 체결했더라도 전후 두 계약의 실제 임대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이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2023년 5월 9일 서면질의 회신(서면-2023-법규재산-0115)에서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2년짜리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었다가 임차인 사정으로 1년 7개월 만에 끝나고 2025년 2월 새 임차인과 같은 조건으로 1년 계약을 맺은 사안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회신은 결론만 밝히고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지만, 합산 규정은 새 계약의 체결 시기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은 새 계약의 보증금·임대료가 종전과 같거나 낮았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새 계약에서 조금이라도 올렸다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합산 규정은 2023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합산 요건을 정한 시행규칙 제74조의3은 2023년 3월 20일 신설되었습니다. 회신은 이 두 규정이 생긴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임대기간 합산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모두에 합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 계약을 맺는 경우로서 새 계약의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종전 계약보다 늘지 않았을 것이 요건입니다.
| 항목 | 요건 |
|---|---|
| 퇴거 사유 |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을 것 |
| 새 계약 조건 | 종전 계약보다 보증금·임대료가 늘지 않을 것 |
| 합산 대상 | 끊기기 전 실제 임대기간 + 새 계약 임대기간 |
| 적용 계약 | 직전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 모두 |
| 기간 계산 | 월력 계산, 1개월 미만은 1개월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 시행규칙 제74조의3
- 퇴거 사유 - 임차인의 사정이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먼저 계약을 끝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새 계약 조건 - 종전 계약과 비교해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 같거나 낮아야 합니다.
- 합산 대상 - 끊기기 전 계약의 실제 임대기간과 새 계약의 임대기간을 더합니다. 계약서상 기간이 아니라 실제 임대한 기간입니다.
- 기간 계산 - 월력에 따라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회신 이후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회신 당시 상생임대차계약 체결기한은 2024년 12월 31일이었지만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이나 2026년에 처음 맺는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고, 회신 사안처럼 「체결기한 뒤에 맺은 새 계약」이 문제되는 시점도 2027년 1월 이후로 옮겨졌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개정으로는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한다는 기한이 생겼습니다. 합산으로 2년을 채운 경우에도 계약별 종료일을 놓고 양도일이 이 기한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꿔 새 계약을 맺었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기준으로 증가 여부를 계산합니다. 월세를 낮추고 보증금을 올리는 식의 조정도 전환 계산으로 증가로 나오면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상생임대 임차인 중도 퇴거 대응 순서
- 퇴거 사유 기록 - 임차인이 먼저 나가겠다고 한 문자·합의서를 남깁니다. 임대인 쪽 사정으로 보이면 합산이 부인됩니다.
- 새 계약 조건 맞추기 - 새 임차인과는 종전 보증금·임대료 이하로 계약합니다. 전환이 섞이면 계산서를 만들어 둡니다.
- 기간 합산 계산 - 끊긴 계약의 실제 임대기간과 새 계약 기간을 월력으로 더해 2년이 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 양도기한 확인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종료일부터 1년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 안에 양도 일정을 잡습니다.
- 특례 신고와 불복 - 예정신고 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상생·새 임대차계약서를 붙여 제출하고, 부인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거가 임차인 사정이었는지, 새 계약에서 관리비나 다른 명목으로 부담이 늘었는지, 공실 기간이 길었는지에 따라 계약서·문자·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생임대주택 특례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생임대 상담에서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면 「2년을 못 채웠으니 특례는 끝났다」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합산 규정이 생긴 뒤로는 새 세입자와 종전 조건 이하로 계약하면 기간이 이어집니다. 반대로 새 세입자에게 시세대로 받겠다고 보증금을 조금만 올려도 합산이 끊기므로, 특례를 지킬지 임대료를 올릴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합산 여부를 가르는 기록은 두 가지입니다. 세입자가 먼저 나가겠다고 한 문자나 메시지 기록, 그리고 새 계약서의 보증금·월세 금액입니다. 퇴거일과 새 임차인 입주일은 주민등록 자료와 입금 내역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임대기간을 월력으로 세어 2년이 되는 날을 미리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특례적용신고가 부인되었을 때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세무서는 퇴거가 임대인 사정이었는지, 관리비 같은 다른 명목으로 부담이 늘었는지를 봅니다. 새 계약 때 종전 계약서를 옆에 두고 금액을 맞춰 쓰면 뒤에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생임대주택 특례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임차인 퇴거 경위와 새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먼저 확정한 뒤 임대기간 합산 요건과 양도기한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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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0115(2023. 5. 9.)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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