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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뒤 부동산을 산 사람도 압류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압류등기 뒤에 부동산을 산 사람은 압류처분 자체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매수인을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인으로 보았습니다. 대신 압류 해제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세무서에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

세무서가 압류 해제 신청을 거부하면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공매공고가 났다면 매각 전에 해제 사유를 정리해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압류등기 뒤에 부동산을 산 사람은 압류처분 자체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매수인을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인으로 보았습니다. 대신 압류 해제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세무서에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압류된 부동산을 산 사람은 왜 압류처분을 다툴 수 없나요?

압류 뒤 매수인에게는 압류처분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뒤 이를 산 사람이나 가압류권자를 다루었습니다. 이들은 압류에 대해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만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수인의 손해는 압류의 반사적 결과에 그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의 원고는 체납 회사의 부동산을 사면서 가압류도 하고 이전등기 청구소송까지 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당사자적격이 생기지 않는다며 소 각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압류 당시 과세처분이나 압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매수인이 직접 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은 압류 전부터 내 재산이었던 경우와 다릅니다. 체납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내 부동산이 남의 체납세금으로 압류되면 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압류를 어떻게 풀 수 있나요?

매수인은 압류 해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압류등기 된 부동산을 양수해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에게 이 신청권을 인정했습니다. 그 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압류 뒤 매수인이 쓸 수 있는 방법
방법가능 여부근거
압류처분 취소·무효확인 소송당사자적격 없음96누3241
압류 해제 신청해제 요건 충족 시 가능2000두5333, 국세징수법 제57조
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가능(심판청구 전치)국세기본법 제56조
오래된 압류의 시효 완성 주장압류 중에는 시효 새로 진행 안 함국세기본법 제28조

출처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41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국세징수법 제57조, 국세기본법 제28조

현행 국세징수법은 즉시 해제해야 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국세 부과가 전부 취소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일괄 공매에서 일부 재산 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재산 가격이 올라 체납액을 현저히 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일부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매수인이 실제로 쓰는 방법은 체납액이 정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도인과 정산해 체납액을 납부하게 하고 납부 사실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이 5억원이고 압류 체납액이 3,000만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잔금 가운데 3,000만원을 체납액 납부에 쓰기로 약정하고 납부 영수증을 받은 뒤 나머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확인되면 체납액 전부 납부에 해당해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같은 부동산에 다른 체납 세목의 참가압류나 교부청구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압류가 풀리나요?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체납 국세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압류라는 이유만으로 시효 완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입니다. 압류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압류가 다른 사유로 효력을 잃었는지는 따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압류금지 재산이나 제3자 재산이어서 즉시 해제된 압류는 시효중단 사유에서 빠집니다. 압류가 해제된 뒤의 시효 계산은 「압류 해제 통지가 없어도 보험 실효일부터 체납 세금 시효를 셀 수 있나요?」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부동산이 공매되면 매수인은 어떻게 되나요?

압류 뒤에 소유권을 넘겨받았어도 공매가 진행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이 그 뒤의 소유권 이전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때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매수한 부동산 등기부에 세무서 압류등기가 남아 있나요?

    압류 일자와 체납 세목을 확인하고 체납액 정리 방법을 매도인과 정하십시오.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2. 체납액이 모두 납부되었거나 부과가 전부 취소되었나요?

    그 증빙을 붙여 세무서에 압류 해제를 신청하십시오.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2호

  3. 세무서가 해제 신청을 거부했나요?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4. 압류된 부동산에 공매공고가 났나요?

    매각결정 전에 해제 사유 증명을 마치고, 매도인에 대한 민사 책임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매수인은 체납자가 아니므로 공매 절차의 통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공매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공매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시점은 매각 전입니다. 해제 사유가 생겼다면 매각결정 전에 신청과 납부 증명을 마쳐야 합니다. 매각결정이 난 뒤에는 공매를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압류 뒤 부동산 매수인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압류 일자, 압류권자, 체납 세목을 등기부와 세무서 확인으로 파악합니다.
  • 체납액 정리 협의 - 매도인과 체납액 납부와 매매대금 정산 방법을 정합니다.
  • 해제 신청 - 납부나 부과 취소 등 해제 사유를 증명해 세무서에 압류 해제를 신청합니다.
  • 거부처분 불복 - 해제를 거부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거쳐 취소소송을 냅니다.
  • 민사 책임 검토 - 공매로 소유권을 잃으면 매도인에 대한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 해제 사유가 생겼는지와 공매 진행 단계에 따라 매수인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류 부동산 매수인의 압류 해제 신청과 거부처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류된 부동산 거래에서 다툼은 대부분 잔금 단계에서 생깁니다. 매매대금에서 체납액을 먼저 납부하고 해제 확인 뒤 잔금을 치르는 순서를 계약서에 넣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매수인이 압류 자체의 위법을 주장하는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의 대상을 처음부터 해제 거부처분으로 잡아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해제 신청서는 어느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조문 번호와 증빙을 짝지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부동산에 다른 세무서의 참가압류가 있으면 그 체납액까지 함께 정리해야 등기가 깨끗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금 압류등기가 남아 있는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의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해제 사유와 증빙을 맞춰 압류 해제 신청과 거부처분 불복에 대응합니다.

  • 압류 해제 신청
  •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
  • 압류 부동산 거래 검토
  • 공매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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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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